동거하던 연인을 장시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살인죄 성립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살인사건과 관련해 공소청은 피고인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의 서정빈 변호사는 2026년 10월 30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해 사건의 경위와 신상정보 유포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이후 10월 31일 뉴스1은 서정빈 변호사의 방송 발언을 인용하며 해당 사건과 피해자를 통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살인죄와 상해치사죄의 구별 기준, 범행의 계획성, 신상정보 유포의 법적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3시간 20분 동안 514차례 폭행한 사건
지난 6월 서울 강서구에서 20대 남성이 수년간 교제하며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거지에 설치된 홈캠에는 약 3시간 20분 동안 514차례에 걸친 폭행 장면이 기록됐습니다.
피해자는 폭행 과정에서 살려달라고 호소했으며, 부검 결과 갈비뼈 골절과 신장·간 등 주요 장기의 파열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YTN 방송에서 이러한 범행 경위와 부검 결과 등을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거짓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소청은 2026년 10월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는 11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살인죄와 상해치사죄는 무엇이 다를까?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법 제259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치사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두 범죄는 모두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문제될 수 있지만, 중요한 차이는 사망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의 고의는 인정되지만 사망에 대한 고의는 인정되지 않고, 상해행위로 인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치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 반드시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거나 확정적으로 상대방을 살해하려는 의사가 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로 상대방이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폭행했다는 주장만으로 살인의 고의가 부정될까?
범행이 우발적으로 시작됐다는 주장과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다툼 중 폭행이 시작됐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폭행을 계속했다면 살인의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에 사용된 도구와 사용 방법
공격한 신체 부위와 폭행의 강도
폭행의 횟수와 지속 시간
피해자의 저항이나 구조 요청
피해자가 보인 신체적 반응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과 행동
사망 원인 및 의학적 자료
이번 사건에서도 홈캠 영상과 부검 결과, 피해자의 호소 및 폭행이 계속된 경위 등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에 공개된 정황만으로 최종적인 범죄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증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를 통제하는 규칙도 형사재판에서 고려될까?
뉴스1 보도에서는 피고인이 가상의 국가를 만들고 별도의 규칙과 처벌 제도를 통해 피해자를 통제했다는 정황이 소개됐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규칙을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범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칙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거나 특정한 행동을 강요했다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장기간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지, 폭력이나 위협이 반복됐는지 등은 범행 경위와 동기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살인사건의 양형에서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통제적인 관계였다는 정황만으로 개별 범죄나 특정 양형 사유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확산하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YTN 방송에서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가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를 공개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언제나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 내용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개인이 임의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법률적으로 구별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행의 계획성은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까?
같은 YTN 방송에서는 천안 일본인 여성 살해사건도 다뤄졌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정빈 변호사는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경위와 범행 후 도주 과정 등이 계획범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살인의 고의와 범행의 계획성은 서로 다른 판단 요소입니다.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는지는 범행 경위 및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계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살인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계획성이 의심된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형량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형사재판에서는 범행의 고의와 동기, 준비 과정, 실행 방법, 피해 결과 및 양형 사유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강서구 교제폭력 살인사건 역시 공소청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는 구분해야 하며,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재판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에 따라 필요한 형사사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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