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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학생이 경찰을 밀쳤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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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학생이 경찰을 밀쳤다면? 

이고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학생이 경찰을 밀친 행동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다치지 않았거나 한 번만 밀쳤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 경찰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자녀가 어떤 상황에서 신체 접촉을 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경찰이 갑자기 팔을 잡아서 뿌리쳤을 뿐”이라고 설명한다면, ‘뿌리쳤다’는 표현에 담긴 실제 행동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팔을 빼는 과정에서 우연히 닿은 것인지, 상대방을 향해 의도적으로 힘을 가한 것인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1. 한 번 밀쳤어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주먹으로 때리는 행동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가슴이나 어깨를 밀거나 몸을 향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상처가 생겨야만 성립하는 범죄도 아닙니다.

따라서 “때리지는 않았다”, “경찰이 넘어지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혐의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직무가 중단되는 결과까지 발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현장에서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적인 폭행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접촉 부위와 강도, 직전의 움직임, 자녀가 상대방을 경찰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경찰이 먼저 잡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제지는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자녀를 왜 제지했고 어떤 방식으로 행동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다툼을 멈추게 하려고 개입한 것인지, 신원을 확인하던 중이었는지,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이었는지에 따라 확인할 요건이 다릅니다.

경찰이 먼저 팔을 잡았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한 행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경찰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지나 체포가 적법한 것도 아닙니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법적 요건과 절차를 갖췄는지 살펴야 합니다.

보호자가 “왜 우리 아이만 잡았느냐”고 느끼는 것과, 그 직무집행이 법적으로 위법한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불공평하다고 느낀 사정과 실제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밀친 장면 직전부터 영상과 진술을 맞춰보세요

영상에 자녀가 경찰을 미는 모습이 있다면 그 장면만 부인하거나, 반대로 모든 책임을 서둘러 인정하기보다 전후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경찰이 출동한 이유와 현장에서 한 설명, 자녀를 붙잡은 시점, 자녀의 대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세요. 한 번 팔을 뺀 뒤 멈췄는지, 이후에도 밀거나 발로 찼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별로 확인할 목적도 다릅니다.

  • CCTV·현장 영상: 경찰의 제지와 자녀의 대응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

  • 음성이 담긴 영상·녹음: 경찰의 설명과 경고, 자녀의 발언이 무엇이었는지

  • 목격자 진술: 처음부터 본 사실인지, 일부 장면만 본 것인지

  • 사진·진료기록: 접촉 이후 어떤 상처가 확인됐는지

주변 영상은 보관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촬영한 영상이 있다면 확보·열람 가능 여부와 절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기억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도록 해주세요. “당황해서 그랬다”는 감정 설명과 함께 당황한 상태에서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4. 사과나 합의와 별개로 조사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사과와 피해회복은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수사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행동에 대해 사과하는지 명확히 하세요.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까지 선처를 받기 위해 인정하거나, 경찰관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용서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만 받는 것도 아닙니다. 행위 당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절차가 문제될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인 소년은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자녀의 행동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경찰과 마주쳤을 때 흥분을 가라앉히고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하다면 실제로 연결하고, 가정에서 가능한 지도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을 밀쳤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접촉의 정도만큼이나 그 직전의 제지·설명·행동 순서를 확인하세요. 그 과정이 있어야 자녀의 행동과 경찰의 직무집행을 각각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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