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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이용 협박, 학생이 유포하지 않았어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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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이용 협박, 학생이 유포하지 않았어도 처벌될까? 

이고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성적 촬영물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면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내준 사진이거나 이미 삭제한 영상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어떤 촬영물을 가리켰고, 어떤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을 위협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자녀가 “화가 나서 한 말일 뿐,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았다”고 설명한다면 보호자는 유포 여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무엇을 알리고 요구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1. ‘퍼뜨리겠다’는 말 자체가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적 사진을 언급하며 “친구들에게 보내겠다”, “부모님에게 보여주겠다”고 말했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알린 것인지 검토합니다. 실제 전송은 협박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반드시 ‘유포’라는 표현을 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진을 첨부하고 공개할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앞선 대화를 통해 공개 위협의 의미가 전달됐다면 전체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진을 언급한 모든 다툼이 이 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일상 사진인지, 성적 촬영물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성적 촬영물이 아니라면 이 조항의 적용 여부와 일반 협박 등 다른 책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상대가 보내준 사진·이미 삭제한 사진도 문제됩니다

“상대가 자발적으로 보내줬는데도 성범죄가 되나요?”

사진을 받는 데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이를 이용해 협박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녀가 직접 몰래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보내준 성적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했다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삭제한 사진도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만들어진 적이 있는 촬영물을 협박의 수단으로 삼았다면, 협박 당시 이를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먼저 확인할 것은 단순히 ‘지금 휴대전화에 사진이 남아 있는가’가 아닙니다. 해당 사진이 실제 존재했는지, 자녀가 그 사진을 가리켜 공개하겠다고 말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반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진을 갖고 있다고 거짓말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일반 협박이나 강요 등의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3. 만남이나 추가 사진을 요구했다면 강요까지 살펴봅니다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보내겠다.”

이런 말이 있었다면 공개 위협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요구한 행동도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더 무겁게 규정합니다. 원하지 않는 만남에 나오게 하거나 추가 촬영물을 보내게 한 상황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을 통한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다만 이 법정형이 학생에게 그대로 선고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이와 행위, 가담 경위 등에 따라 소년보호절차 또는 형사절차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요구를 거절했다면 강요가 완성됐는지와 미수 여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박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4. 부모는 대화의 의미를 확인하고 추가 접촉을 막아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문제가 된 문장 한 줄보다 그 말이 무엇을 뜻했는지 보여주는 대화를 정리하세요.

“보내버린다”는 표현 앞에서 어떤 사진을 이야기했는지, 누구에게 보낸다는 뜻이었는지,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받거나 삭제한 시점도 시간순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실제로 한 말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나누어 설명하도록 해주세요. 부모가 ‘장난이었다’는 답을 정해 외우게 하기보다, 당시 대화와 행동에 맞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피해학생을 향한 추가 연락과 압박을 멈추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사과한다며 신고 취소를 요구하거나 친구를 통해 연락하면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접근·연락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다면 그 내용부터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대화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말고, 촬영물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다른 기기에 복제·재전송하는 행동도 피하세요. 자료 보존과 제출 방법을 확인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역시 사건을 자동으로 끝내는 방법은 아닙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종결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피해회복과 별개로 혐의 내용과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보호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확인할 핵심은 “정말 유포했느냐”에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촬영물을 이용했고, 무엇을 위협했으며, 그 위협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했는지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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