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건물 차임 2천만 원대 부당이득 반환, 전부 승소 | 건축/부동산 해결사례 | 로톡
상속 건물 차임 2천만 원대 부당이득 반환, 전부 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대여금/채권추심상속

상속 건물 차임 2천만 원대 부당이득 반환, 전부 승소 

장재호 변호사

원고 전부 승소

수****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부친이 남긴 건물을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받아,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각 15/100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상대방은 망인의 배우자로 50/100 지분을 가진 공유자였습니다.

상속인들은 건물 1층 점포의 임차인을 상대로 점포 인도와 밀린 차임을 구하는 소송을 함께 진행하여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임차인은 2021. 5. 18. 판결금 75,289,854원 전액을 상대방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들의 몫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쟁점

  • 공유자 한 사람이 판결금 전액을 받은 경우 다른 공유자가 지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 범위는 얼마인지

  • 판결금을 받은 날부터의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악의의 수익자 해당 여부)

  • 상대방이 주장한 과거 송금 2,000만 원을 대여금으로 보아 상계할 수 있는지

대응

장재호 변호사는 제1심에서 의뢰인들의 소송대리인으로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판결금 75,289,854원에 의뢰인들 각 지분 15/100을 곱한 각 11,293,478원을 반환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 상대방은 선행 소송의 당사자로서 의뢰인들의 몫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므로 악의의 수익자라고 보아, 판결금을 받은 2021. 5. 18.부터의 법정이자를 함께 청구하였습니다(민법 제748조 제2항).

  3. 상계 항변에 대하여는, 송금은 대여·증여·변제 등 여러 원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 약정을 단정할 수 없고 대여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는 점, 돈을 받은 사람은 의뢰인 본인이 아니라 그 배우자이고 부부라도 채무는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들어 자동채권의 성립 자체를 다투었습니다.

결과

제1심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들에게 각 11,293,478원(합계 22,586,956원)과 2021. 5. 18.부터 2023. 11.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는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2. 20. 선고 2023가소6426** 판결).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부당이득 반환의무와 그 범위를 그대로 인정하고 묵시적 채권 포기·양도 주장과 상계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6. 5. 27. 선고 2025나553** 판결).

시사점

공유 부동산의 차임이나 판결금을 공유자 한 사람이 모두 받았더라도, 다른 공유자는 지분 비율만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자기 몫이 아님을 알았다면 받은 날부터의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입금일과 지분 비율을 증빙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사이의 오래된 송금을 대여금이라며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송금 사실만으로는 대여가 증명되지 않으며 누구에게 보낸 돈인지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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