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업무시설 건물의 한 호실을 소유한 임대인입니다. 2023. 12. 2. 법인 임차인과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부가가치세 3만 원 별도), 기간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같은 날 호실을 인도하였으며, 이후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2025. 12. 3.까지 1년 연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처음 3개월분 차임만 낸 뒤 2024. 3. 3.부터 차임과 관리비를 전혀 내지 않았고, 소 제기 당시 연체 차임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1개월분 693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은 호실을 비워 주지 않았습니다.
쟁점
차임 연체와 기간 만료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연체 차임과 계약 종료 뒤 인도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임차인 법인에 소송 서류가 송달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판결을 받는지
대응
장재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지급·미지급 내역으로 21개월 연체 사실과 금액을 정리하였습니다.
기간 만료 전에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밝힌 사실, 임차인이 문자메시지와 통화에서 연체 차임을 인정하고 변제와 퇴거를 약속한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고, 소장으로도 해지 의사를 다시 밝혔습니다.
연체 차임 693만 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계약 종료 다음 날인 2025. 12. 4.부터 인도일까지 월 33만 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 판결로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임차인은 의뢰인에게 호실을 인도하고, 693만 원과 이에 대한 2026. 3.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2025. 12. 4.부터 인도일까지 월 33만 원을 지급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하라는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4. 29. 선고 2025가단587** 판결).
시사점
차임 연체가 길어지면 계약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밝혀 두고, 임차인이 연체 사실을 인정한 문자나 통화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인도와 함께 연체 차임과 인도할 때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한 번에 청구하면, 판결 하나로 명도와 금전 회수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가 송달되지 않더라도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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