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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장난·싸움 부상,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모두 제외되는 기준과 다툴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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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장난·싸움 부상,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모두 제외되는 기준과 다툴 여지 

강대현 변호사

생활관에서 동료와 장난을 치다 다쳤거나,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져 부상을 입고 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가 '비해당'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단계 낮은 보훈보상대상자로라도 인정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장난·싸움이 원인이면 두 제도 모두에서 제외되는 것이 법의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왜 두 제도가 똑같이 문을 닫는지, 그 제외 사유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그리고 '장난·싸움'이라는 이름이 붙었더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 두 제도는 무엇이 다른가

군 복무 중 다친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훈 제도는 크게 둘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은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으로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반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은 같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쳤지만 그 직무가 국가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두 제도를 가르는 기준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쳤는가'라는 공통 전제 위에서, 그 직무가 국가 수호와 직접 연결되는가 하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전투·작전·경계·훈련처럼 직접 관련성이 큰 직무는 국가유공자 쪽, 행정·청소 같은 지원 업무는 보훈보상대상자 쪽으로 나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판단에 앞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라는 전제가 먼저 충족되어야 합니다. 장난·싸움 사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전제 자체가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 국가유공자(공상군경) — 국가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교육훈련 중 상이, 상이등급 판정 필요.

  •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 직접 관련은 없지만 직무수행·교육훈련 중 상이, 상이등급 판정 필요.

  • 공통 전제 —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상이일 것.

두 제도의 차이는 직무와 국가 수호의 관련 정도일 뿐, 둘 다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쳤다는 전제를 요구한다.

장난·싸움이 제외되는 근거 — 두 법에 똑같이 들어 있는 제외 조항

제외 사유는 두 법에 거의 같은 문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과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3항은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도 일정한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그 원인 가운데 제3호가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입니다. 이 조항이 두 법에 나란히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에서 탈락한 사건을 보훈보상대상자로 돌려 신청해도 같은 사유로 막힙니다.

이 조항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보훈 제도는 국가가 직무수행 중 입은 희생을 보상하는 제도인데, 장난이나 싸움은 직무가 아니라 개인 사이의 사적 행위이므로 그로 인한 부상은 국가의 책임 영역 밖이라는 것입니다. 조문이 '장난·싸움'을 예시로 들면서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라는 포괄 문구를 함께 쓰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판단의 중심은 장난이나 싸움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 행위가 직무수행의 일부로 볼 수 있느냐는 성격 판단에 놓입니다.

제외 조항의 핵심은 단어가 아니라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라는 성격 판단이다.

같은 법 안의 다른 제외 사유 — 중과실·공무이탈과의 관계

제외 조항은 장난·싸움만이 아닙니다. 같은 항 제1호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2호는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를 제외합니다. 장난·싸움 사건은 이 세 호가 겹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 외 생활관에서 일어난 몸싸움이라면 제3호의 사적 행위뿐 아니라 부대 규율을 어긴 점에서 제1호로도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제외 사유 하나를 반박해도 다른 호로 다시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분서에 어느 호를 근거로 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호의 요건 사실을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가 제3호만으로 비해당 결정을 했다면 쟁점은 '사적 행위인가'로 좁혀지지만, 제1호를 함께 든 경우에는 본인의 과실이 '중대한' 정도인지, 위반한 규정이 '현저한' 위반인지도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 제1호 — 불가피한 사유 없는 고의·중대한 과실, 법령·상관 명령의 현저한 위반.

  • 제2호 —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

  • 제3호 —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

  • 처분서에 적힌 근거 호수에 따라 반박해야 할 사실관계가 달라진다.

직무수행 중이었는지를 가르는 기준 — 경위와 본인 과실의 정도

두 법은 요건 해당 여부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기면서, 고려 사항으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 수호의 관련 정도, 그리고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를 명시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2항). 결국 부상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가 사건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몸싸움이라도 사건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생긴 갈등이었는지 사생활 문제였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휴일 저녁 생활관에서 동료와 장난으로 레슬링을 하다 어깨를 다친 경우, 직무와 무관한 놀이가 원인이므로 제3호에 정면으로 해당합니다. 반면 야간 경계근무 교대 문제로 선임과 말다툼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폭행을 당했다면, 갈등의 출발점이 직무 배분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사적 다툼과 달리 볼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상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면 본인 과실이 크게 평가될 수 있어, 경위를 입증할 객관 자료의 유무가 결정적입니다.

그래도 다투어 볼 수 있는 경우 — 사적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할 지점

장난·싸움이라는 표현이 사고 기록에 적혀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제3호 해당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군 내부 조사 기록은 가해자 처벌이나 부대 사고 처리를 위한 문서라, 사건을 '단순 다툼'이나 '장난'으로 가볍게 요약해 놓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훈 판단에서는 그 표현이 아니라 실제 경위가 기준이므로, 기록의 요약과 실제 사실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입증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사정은 사적 행위라는 평가를 흔드는 요소가 됩니다.

  • 상급자·선임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가한 폭행·가혹행위 — 부상자가 상대를 선택하거나 참여한 장난이 아니라 일방적 피해라는 점.

  • 갈등의 발단이 근무 배치·작업 지시·당직 교대 등 직무 자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 부상자가 폭력에 가담하지 않고 제지·방어만 했다는 점 — 본인 과실이 거의 없다는 점.

  • 사건이 근무시간 중 또는 직무 장소에서 발생했고 공무를 이탈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일방적 피해인지 쌍방 다툼인지는 사건 기록의 진술 구조에서 갈립니다. 가해자만 징계받고 피해자는 아무 처분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 피해자가 폭행 직후 상관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은 일방 피해를 뒷받침하는 정황입니다. 반대로 양측이 모두 징계를 받았다면 쌍방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입증 자료는 어떻게 모으나 — 군 기록과 의무기록의 확보

사고 경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하기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일찍 객관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핵심 자료는 부대 사고 조사 결과, 헌병(군사경찰) 수사기록, 징계 또는 군사재판 기록, 그리고 당시 진료기록입니다. 이 가운데 수사기록과 징계 기록은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정리되어 있어, 사적 행위인지 직무 관련 폭행인지 판단하는 데 핵심이 됩니다. 진단서와 군 병원 진료기록은 부상의 부위·정도와 사고 사이의 연결, 그리고 상이등급 판정의 기초가 됩니다.

자료를 모을 때는 한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보훈 심사에서 중요한 것은 처벌 여부가 아니라 사고가 어떤 성격의 행위에서 비롯되었느냐입니다. 가해자가 불기소나 가벼운 징계로 끝났더라도, 기록상 부상자가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사적 다툼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상자 스스로 쓴 진술서에서 '장난치다가'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면, 그 표현이 이후 심사에서 계속 인용되므로 진술서를 쓸 때부터 정확한 경위를 담아야 합니다.

비해당 결정 이후의 절차 —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록신청에 대해 국가보훈부(지방보훈관서)가 비해당이나 등록거부 결정을 하면,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입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후에는 보훈 관련 법령이 정한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하거나 행정심판을 거칠 수 있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든 중요한 것은 기간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소하도록 하므로, 결정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일정을 먼저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은 처분 사유가 된 제외 조항의 요건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다시 심리합니다. 이때 입증 책임의 구조상, 보훈 대상 요건(직무수행 중 상이)은 신청인이 증명해야 하고, 제외 사유는 처분청이 주장하는 사정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처분 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한 군 기록과 진료기록은 소송에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개인이 요청해서 받지 못한 기록도 소송에서 확인할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유공자에서 탈락하면 보훈보상대상자는 가능한가요?

A. 탈락 사유가 '직접 관련성 부족'이라면 보훈보상대상자 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난·싸움 등 사적 행위를 이유로 한 제외는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3항 제3호에도 똑같이 있어서 두 제도 모두 막힙니다. 따라서 탈락 사유가 어느 쪽인지를 처분서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먼저 때렸는데도 싸움으로 보나요?

A.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경우와 서로 다툰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폭력에 가담하지 않고 방어만 했다는 점이 기록으로 확인되면 본인 과실과 사적 행위 평가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쌍방이 주고받았다면 싸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가해자가 처벌받았다면 인정되는 건가요?

A. 가해자의 처벌 여부가 곧바로 인정 여부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만 처벌받고 피해자는 처분이 없었다면 일방 피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보훈 심사는 결국 사고가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봅니다.

Q. 이미 비해당 통보를 받았는데 기간이 지났다면요?

A.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해서,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후 새로 확인된 자료가 있다면 재신청이 가능한지 사안별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통지서 수령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 휴일이나 일과 후에 다쳤어도 직무수행 중인가요?

A. 일과 후라는 사정만으로 직무 관련성이 부정되지는 않지만, 공무를 이탈한 상태의 사고(제2호)나 사적 행위(제3호)로 평가될 위험이 커집니다. 부대 안에서 부대 운영과 관련된 활동 중이었는지 같은 구체적 사정이 판단을 가릅니다.

Q. 어떤 자료부터 확보해야 하나요?

A. 사고 조사 결과, 군사경찰 수사기록, 징계 기록, 군 병원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사고 경위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심사와 소송에서 이 문구가 계속 인용되기 때문입니다.

맺음말

장난·싸움으로 다친 군인이 국가유공자에서도 보훈보상대상자에서도 제외되는 이유는, 두 법이 같은 문구로 이를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로 묶어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가 안 되니 보훈보상대상자로 신청하겠다는 접근은 이 유형에서는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기록에 '싸움'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사실관계가 곧 사적 다툼인 것은 아닙니다. 일방적 폭행이었는지, 갈등의 출발점이 직무였는지, 본인 과실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군 기록과 진료기록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에 적힌 제외 근거를 먼저 확인하고 제소 기간 안에 자료를 정리해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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