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훈련, 전술평가, 비상대기, 당직 근무가 겹친 시기에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군 간부는 가장 먼저 "이게 공무 때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를 묻게 됩니다. 일반 직장인의 산재와 달리 군인은 별도의 법인 「군인 재해보상법」이 적용되고, 신청 창구와 심사기구, 불복 경로도 모두 다릅니다. 기저질환이나 흡연력 같은 개인 요인이 있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법이 보는 기준은 '과로가 있었는가'가 아니라 '공무와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가'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구조, 입증해야 할 근무 부담의 실체, 신청부터 불복까지의 절차와 기한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군인 재해보상법 제4조 — 공무상 질병이 되는 네 가지 길
「군인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공무상 질병을 네 유형으로 나눕니다.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으로 생긴 질병(가목),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나목),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된 질병(다목),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라목)입니다. 과로로 인한 뇌출혈·심근경색은 이 가운데 나목, 즉 업무 부담형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훈련 중 쓰러진 경우처럼 사고와 발병이 겹치면 가목이나 라목이 함께 문제 되기도 합니다.
같은 항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는 문구입니다. 따라서 군 복무 중 발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무가 발병에 의미 있는 원인이었다는 점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공무가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고혈압이나 흡연 같은 다른 위험요인이 있더라도 공무상 과로가 발병 시기를 앞당겼거나 악화를 촉진했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재해보상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법리입니다.
적용 대상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제2조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병, 군간부후보생에게는 장애보상금(제33조)과 사망보상금(제39조)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장교와 지원 임용 부사관 등 간부는 요양비·상이연금·순직유족연금까지 모두 적용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군 간부의 뇌출혈·심근경색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업무 부담형)으로 다투고, 핵심 쟁점은 공무와 발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다.
뇌출혈·심근경색이 인정되는 세 갈래 — 돌발 사건, 단기 과로, 만성 과중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마목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을 공무수행 중 돌발적인 사건,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및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으로 정합니다. 발병 원인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 구조는 업무상 뇌심혈관질환 판단에서 오래 쓰여 온 틀과 같습니다. 법 제4조 제6항에 따라 구체적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시행령 제3조 제2항이 이를 별표 2로 정하고 있으므로 신청 전에 현행 별표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돌발·예측 곤란한 사건 — 사고 수습, 비상 상황, 급작스러운 질책이나 공포 등 긴장·흥분·놀람과 급격한 근무환경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이나 근무환경의 변화로 발병 직전 단기간에 부담이 늘어 뇌혈관·심장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만한 과로가 생긴 경우.
만성적 과중 업무 — 장기간 이어진 과중한 업무가 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만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만든 경우.
예외 —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으면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목의 사례처럼 훈련과 초과근무가 겹쳤다면 대개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이 함께 주장됩니다. 예를 들어 연대급 훈련을 앞두고 한 달 가까이 야간 준비와 새벽 점검이 이어지다 훈련 당일 쓰러졌다면, 발병 직전 단기간의 부담 증가를 중심으로 하되 그 이전의 누적 과로를 만성 과중으로 보강하는 식으로 주장을 구성합니다. 한 유형만 고집하기보다 해당 가능성이 있는 유형을 모두 열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위 세 유형에 맞지 않아도 길이 막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별표 2 제2호 자목은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그 질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공무상 질병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의학적 소견서에 '공무와의 관련성'을 어떻게 서술하는지가 결과를 가르기도 합니다.
업무 부담을 기록으로 증명하기 — 근무시간표부터 발병 직전 48시간까지
민간 산재 심사에서는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핵심 지표로 쓰이고, 고용노동부 고시는 12주 평균 60시간 초과를 업무 관련성이 강한 구간, 52시간 초과를 가중요인과 함께 볼 구간으로 설명합니다. 군 간부의 공무상 판단에 이 수치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시간 근무를 객관화하는 비교 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 예규 「군인 공무상 질병 추정기준」은 상시근무체계 유지를 위해 교대근무를 수행하는 군인에게 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했고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면 공무상 질병으로 추정합니다. 문제는 군에는 정형화된 근태기록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당직, 비상대기, 훈련 준비는 정규 일과표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증자료를 스스로 모아야 합니다.
당직 근무표와 당직 명령 — 야간·휴일 근무 횟수와 시간대를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
훈련 계획서와 상급부대 지시 공문 — 훈련 기간, 준비 단계, 평가 일정으로 부담 증가 시점을 특정.
출입 기록과 영내 전산 사용 로그 — 퇴근 후에도 남아 일한 시간을 객관 자료로 복원.
휴가·외출 사용 내역 — 연가 반려, 휴일 근무 대체 미시행 여부로 휴식 부족을 입증.
동료·상급자 진술서 — 업무량과 평소 컨디션 변화, 쓰러지기 직전의 상황에 대한 목격 진술.
발병 직전 48시간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쓰러지기 전 마지막 이틀의 수면 시간, 식사 여부, 직전 활동(구보, 완전군장 행군, 야외 작업, 상급자 면담 등)을 시간순으로 기록해 두면 돌발 사건 유형이나 단기 과로 유형의 근거가 됩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부대 전보나 전역으로 흩어진 뒤에는 확보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군에서는 '일했다'는 사실이 기록에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당직·훈련·출입 자료와 동료 진술로 근무 부담을 직접 복원해야 한다.
기저질환·생활요인 공방 — 제4조 제5항이 요구하는 종합 판단
심의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론은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가족력이 있으니 개인 요인으로 발병한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법 제4조 제5항은 공무상 질병을 결정할 때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 유무, 병가·휴직·퇴직 등을 모두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기존 질병이 있다는 사실이 곧 불인정 사유가 아니라, 다른 요소와 함께 저울에 올리는 고려 요소라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저울을 두 방향으로 다룹니다. 하나는 과로 이전의 건강 상태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정기 건강검진 결과, 혈압·혈당 수치, 복약 이력, 체력측정 등급이 정상 범위에 가까웠다면 기저질환이 있어도 약물로 조절되던 상태였다는 점을 말해 줍니다. 다른 하나는 과로 이후 급격한 변화입니다. 같은 수치가 안정적이다가 훈련 시즌 이후 갑자기 악화됐다는 흐름이 있다면 자연경과가 아니라 공무가 악화를 촉진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반대로 발병 전 군 병원이나 민간 병원에서 이미 위험 소견과 치료 권고를 받고도 방치한 이력이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력이 있다면 숨기기보다 그 후 업무 강도가 오히려 높아졌고 치료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 부대 확인, 심의회 심의, 30일 처리 기간
공무상 요양을 받으려는 군인은 소속 부대를 통해 급여를 청구합니다.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급여 사유의 발생 사실과 복무기간, 신분 사항을 조사·확인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액을 결정해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방부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대상이 되므로, 실제 소요 기간은 심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되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해 7명으로 열리며 외부 전문가가 3명 이상 포함됩니다(법 제6조). 의료 전문가가 포함된 기구에서 의학적 인과관계를 따지는 만큼, 진단서와 의무기록, 발병 경위서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부대에서 작성하는 공무 관련 확인서에 근무 상황이 축소 기재되는 일도 있으므로, 제출 서류의 내용을 신청인이 직접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민간병원으로 이송된 경우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 제22조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일반 병원도 대상이며, 법 제25조는 긴급한 필요로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치료받은 경우에도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면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치료비 영수증과 이송 기록을 모두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인정되면 받는 것 — 요양비, 상이연금, 순직유족연금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법 제20조에 따라 진단, 약제, 수술 등 치료, 입원, 간호, 이송에 드는 공무상요양비가 지급됩니다. 요양 기간은 동일 질병 기준 실제요양기간 2년 범위이고, 2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년 이하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치유 후 재발하거나 악화되면 법 제21조의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 후 장해가 남아 퇴직하게 되면 법 제26조의 상이연금 대상이 됩니다.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상이등급별 비율을 곱해 정하며, 법 제27조 기준으로 제1급 52%부터 제7급 32.5%까지 단계가 있습니다. 퇴직 후라도 재직 중의 공무상 질병으로 장해가 생겼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뇌출혈 후유증처럼 편마비나 인지 저하가 남는 사례에서는 장해 진단 시점과 등급 판정이 연금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불행히도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군인 사망 사건의 순직 심사로 이어집니다. 공무상 사망이 인정되면 법 제35조에 따라 심의회 심의를 거쳐 유족에게 순직유족연금(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에 유족 1인당 5%를 더하되 가산분은 20% 한도)이, 법 제39조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망보상금(그 밖의 공무상 사망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이 지급됩니다.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면 — 재심위원회 180일·90일, 시효 3년·5년
공무상 질병이 아니라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법 제47조에 따라 국방부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정당한 사유로 늦은 경우를 증명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급여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일반 행정심판 절차로 착각해 기한을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재심위원회 심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발병 경위와 근무 기록을 다시 정리하고 의학 전문가의 소견(진료기록 감정 등)으로 인과관계를 보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신청 때 빠뜨렸던 당직표나 동료 진술도 이 단계에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제49조 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공무상요양비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발병 후 치료와 전역 준비에 몰두하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요양비 청구부터 막힐 수 있으므로, 상태가 안정되는 즉시 청구 절차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혈압 약을 먹고 있었는데도 공무상 질병이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법 제4조 제5항은 기존 질병 유무를 고려 요소로만 정하고 있어 기저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약물로 조절되던 상태였는지, 훈련·초과근무 이후 급격히 악화됐는지를 건강검진 기록과 복약 내역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Q. 훈련 도중이 아니라 퇴근 후 집에서 쓰러졌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발병 장소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나목은 공무수행 과정의 업무 부담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 집에서 쓰러졌더라도 그 직전의 근무 부담이 입증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발병 직전 48시간의 근무와 수면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현역이 아닌 전역 이후에 후유증이 드러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법 제26조 제2호는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질병으로 장해가 된 경우에도 상이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퇴직 전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재직 당시 근무 기록을 확보해 두어야 하고, 시효는 사유 발생일부터 계산됩니다.
Q. 군 병원이 아니라 민간병원 진단서도 인정되나요?
A. 법 제22조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서 요양하도록 하므로 민간병원도 요양기관이면 대상이 됩니다. 응급 이송으로 비요양기관에서 치료받은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해야 요양비가 지급되므로 이송 경위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사망하신 경우 유족이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A. 순직 여부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와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절차를 거쳐 정해지고, 인정되면 법 제35조의 순직유족연금과 제39조의 사망보상금이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유족은 부대의 사망 경위 조사 기록과 의무기록, 근무 기록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 불인정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해도 되나요?
A. 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 결정일부터 180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그 후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맺음말
군 간부의 뇌출혈·심근경색은 군 복무 중 발병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도, 기저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도 않습니다. 법 제4조 제1항의 상당인과관계와 제5항의 종합 고려라는 두 축 위에서, 근무 부담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직표와 출입 기록, 동료 진술은 사라지고, 요양비는 3년, 그 밖의 급여는 5년이라는 시효가 흐릅니다. 발병 직후 병원 기록을 확보하고, 훈련과 초과근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며, 불인정 결정이 나면 180일·90일 기한 안에 재심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이 기본 순서입니다. 근무 상황과 병력이 복잡하다면 신청 전에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