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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공소시효 정지,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시효가 멈추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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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공소시효 정지,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시효가 멈추는 구조 

강대현 변호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했는데 항고도 기각되어 재정신청까지 생각하는 고소인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그 사이에 공소시효가 끝나 버리면 어떡하나"입니다. 재정신청은 법원이 판단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고 불복 절차까지 이어지면 더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멈추도록 정해두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시효가 정확히 언제 멈추고 언제 다시 흐르는지, 그리고 재정신청 전 단계에서 시효가 소진될 위험은 어떻게 막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재정신청 — 불기소처분을 법원이 다시 따지는 제도

재정신청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처분이 옳은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사람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으면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과거에는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일부 범죄에만 인정되었지만, 지금은 고소한 모든 범죄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해서는 고소한 사람뿐 아니라 고발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불기소처분에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260조 제2항은 재정신청에 앞서 항고를 거치도록 하는 항고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를 하고 그 항고가 기각된 뒤에야 법원에 갈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서에는 범죄사실과 증거 등 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적어야 하고(제260조 제4항), 신청서는 법원이 아니라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이 절차를 모르고 법원에 직접 서류를 내면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 신청권자 —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사람(형법 제123조~제126조의 죄는 고발인 포함).

  • 선행 절차 — 항고를 거쳐야 하며, 예외 사유 3가지가 법에 열거되어 있음.

  • 신청 기한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제출처 —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 여기서 관할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감.

재정신청은 항고를 거친 뒤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법원이 아니라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신청서를 내는 절차다.

재정신청 공소시효 정지 — 제262조의4 제1항의 구조

시효 정지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입니다.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는 '정지'입니다. 정지는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중단'과 다릅니다. 재정신청이 들어간 시점까지 이미 흘러간 기간은 그대로 인정되고, 신청 후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만 시효 계산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이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재정신청 절차의 길이에 있습니다. 지방공소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와 수사 관계 서류를 고등법원에 보내야 하고(제261조), 법원은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262조 제2항). 여기에 기각 결정에 대한 대법원 즉시항고까지 더하면 한 해가 훌쩍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시효가 임박한 사건에서 이 기간이 그대로 시효에 반영된다면,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더라도 이미 시효가 끝나 있어 재정신청이 무의미해집니다. 제262조의4 제1항은 바로 이 모순을 막는 장치입니다.

정지의 효과는 신청인의 이익으로만 작동하지 않고 그 사건 자체에 걸립니다.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하면 피의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기다릴 수 없게 되고, 반대로 재정신청이 기각으로 확정되는 순간부터는 정지가 풀려 남은 기간이 다시 흐릅니다. 시효 정지는 신청 자체에 붙는 법적 효과이므로 신청이 적법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방식에 위배된 신청은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각되고 그 신청이 시효를 영구히 붙들어두는 일은 없습니다.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중단이 아니므로 신청 전까지 흐른 기간은 그대로 인정되고, 확정 후 남은 기간만 이어서 흐른다.

시효는 언제 멈추고 언제 다시 흐르나 — 정지 시점과 종료 시점

정지가 시작되는 시점은 법문상 '재정신청이 있으면'입니다. 즉 신청서가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된 때부터 시효가 멈춥니다.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날이나 항고를 한 날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고 고소인이 항고를 제기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공소시효는 계속 흐르고, 오직 재정신청을 낸 이후부터 멈춥니다. 따라서 항고 절차에 몇 달이 걸렸다면 그 기간만큼 시효의 잔여기간이 줄어든 상태에서 재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정지가 끝나는 시점은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입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결정 정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 확정되거나 대법원이 항고를 기각해 확정된 때에 정지가 풀립니다.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한 경우에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제262조 제4항) 결정과 동시에 확정되고, 이 경우 시효는 뒤에서 보듯 결정일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각 후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건을 소추할 수 없으므로(제262조 제4항), 시효가 되살아나도 실제 소추로 이어질 여지는 좁습니다.

  • 정지 시작 — 재정신청서가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된 때.

  • 항고 기간 중 — 시효는 계속 진행됨. 항고했다고 시효가 멈추지 않음.

  • 정지 종료(기각) — 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즉시항고 기간 경과 또는 대법원 기각).

  • 정지 종료(공소제기 결정) — 결정이 있는 날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시효 문제가 종결됨.

항고 단계의 시효 공백 — 신청 전에 시효가 소진되는 경우

재정신청의 시효 정지 효과는 신청 이후에만 생기기 때문에, 정작 위험한 구간은 신청 전입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 후 항고를 하고 항고에 대한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시효는 흘러가는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 재정신청서를 내기도 전에 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해도 공소제기의 대상 자체가 사라집니다. 입법자는 이 공백을 알고 있어서 제260조 제2항 제3호에 예외를 두었습니다.

이 예외에 따르면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도 따로 정해져 있어, 이 경우 신청서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제260조 제3항 단서). 일반적인 10일 기한이 아니라 시효 만료일 전날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효 만료일이 12월 31일인 사건에서 11월 30일까지 검사가 기소하지 않았다면, 항고를 기다리지 않고 12월 30일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순간부터 시효가 멈춥니다. 반대로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시효가 완성되어 신청 자체가 소용없어질 수 있으므로, 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만료일을 달력으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밖의 예외도 시효와 직결됩니다. 항고를 신청했는데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해지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난 경우(제2호), 항고 이후 사건이 재기되었지만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제1호)에도 항고 전치 없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항고만 걸어두고 결과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시효는 항고 기간 중에도 흐른다 — 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기소가 없으면 항고를 건너뛰고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내서 시효를 멈춰야 한다.

시효 기간 계산 예시 — 폭행과 사기에서 정지가 갖는 의미

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 법정형에 따라 정합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시효가 5년입니다.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현행 20년 이하)의 징역 등이어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시효가 10년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므로, 폭행 후 4년 6개월 만에 불기소처분이 나고 항고까지 기각되었다면 남은 시효가 몇 달뿐이라 재정신청이 시효와의 경쟁이 됩니다.

가정 예시를 보겠습니다. 폭행 사건으로 고소했는데 폭행일로부터 4년 8개월째에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했고, 고소인이 항고를 했으나 2개월 뒤 항고기각 통지를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 시효는 4년 10개월이 지나 2개월 남은 상태입니다. 항고기각 통지일로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서를 내면 그날 남은 기간이 약 1개월 반이든 2개월이든 거기서 시효가 멈춥니다. 법원이 3개월 안에 결정하든 대법원 항고 기간까지 합쳐 1년이 걸리든 그 기간은 시효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재정신청이 기각되고 확정되면 남은 기간이 다시 흐르지만, 공소제기 결정이 나면 그날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시효가 끝난 뒤에도 기소가 가능합니다.

시효 정지는 이미 완성된 시효를 되살리지는 못합니다. 재정신청서를 내기 직전에 시효가 끝나 버렸다면 신청을 하더라도 이유 없음으로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직후에 사건의 범죄행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시효 만료일을 먼저 계산해 두고, 항고기각 통지를 받는 날을 기준으로 10일의 기한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공소제기 결정이 나면 — 결정일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법원이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합니다. 이때 제262조의4 제2항은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 진행이 정지되는 제253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이미 재정신청 때문에 멈춰 있던 시효는 공소제기 결정일을 기준으로 이제 공소제기 후의 시효 법리로 넘어갑니다. 재정결정서를 받은 지방공소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데(제262조 제6항), 이 실제 기소가 몇 주 뒤에 이루어지더라도 시효 판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 점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시효 완성 여부를 다투는 피의자의 주장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재정결정이 난 뒤 실제 기소까지의 행정 절차 기간, 사건기록 송부와 담당 검사 지정에 걸리는 시간은 모두 시효와 무관합니다. 결정일을 기준으로 이미 기소된 것으로 보니 그 사이 시효 만료일이 지나도 면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소제기 결정은 불복할 수 없어(제262조 제4항) 결정이 곧 확정이기 때문에 재정신청이 인용되면 시효 문제는 그 순간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기각 결정이 나면 — 대법원 즉시항고와 시효의 재진행

법원이 신청이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다고 보면 신청을 기각합니다(제262조 제2항 제1호). 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15조를 준용해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62조 제4항). 즉시항고 기간은 7일이고 기간 안에 항고하지 않으면 기각 결정이 확정됩니다. 확정되는 순간 제262조의4 제1항의 정지가 풀려 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다만 앞서 본 대로 기각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으므로, 시효가 되살아났다는 사실이 곧 다시 기소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각 결정에는 비용 문제도 따릅니다. 법원은 기각 결정이 있으면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서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고, 피의자가 재정신청 절차에서 부담했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지급도 명할 수 있습니다(제262조의3). 따라서 시효를 멈추려는 목적만으로 이유가 부족한 신청을 하는 것은 비용 위험을 낳습니다. 재정신청 자체를 이유 있게 구성하는 일이 우선이고, 시효 정지는 그 결과로 따라오는 효과로 이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기각 결정 — 대법원에 즉시항고 가능(7일). 확정되면 시효 정지 해제.

  • 확정된 기각의 효과 —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추 불가.

  • 비용 부담 — 신청인이 절차 비용과 피의자의 변호인선임료 등을 부담할 수 있음.

  • 공소제기 결정 — 불복 불가, 결정일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

자주 묻는 질문

Q.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시효가 완전히 새로 시작되나요?

A.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은 시효의 '정지'를 규정하며, 신청 전까지 흐른 기간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재정결정이 확정되는 시점부터 남은 기간이 다시 흐르는 구조입니다.

Q. 항고를 하는 동안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나요?

A. 정지되지 않습니다. 시효는 재정신청이 있는 때부터 정지되므로 항고 기간 중에는 계속 흐릅니다. 그래서 항고에 대한 처분이 3개월간 없으면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예외(제260조 제2항 제2호)가 중요합니다.

Q. 시효 만료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항고를 거쳐야 하나요?

A. 검사가 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항고 없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서는 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은 이 예외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재정신청서는 어디에 내야 하나요?

A. 법원이 아니라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공소청의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을 받은 청장은 7일 이내에 의견서와 수사 관계 서류를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

Q.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제262조의4 제2항에 따라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후 실제 기소까지 며칠이 걸려도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면소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Q.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A.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습니다(제262조 제4항). 따라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기소되기는 어렵습니다.

맺음말

재정신청이 들어가면 공소시효는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멈춥니다. 이 보호는 신청 이후에만 작동하고, 신청 전 항고 단계에서는 시효가 계속 흐른다는 점이 이 제도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기소가 없을 때의 만료일 전날이라는 기한을 정확히 지켜야 시효 정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그 결정일에 기소된 것으로 보고, 기각이 확정되면 남은 기간이 다시 흐릅니다. 시효 계산은 범죄행위가 끝난 날과 법정형에서 출발하므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즉시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고 기한을 관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건의 시효 만료일이 가까운 경우에는 신청 방식과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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