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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사고 직업군인 보훈 등록, 국가유공자 아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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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사고 직업군인 보훈 등록, 국가유공자 아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따진다 

강대현 변호사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직업군인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의문은 "이것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는가"입니다. 그런데 출퇴근길 사고는 전투나 작전처럼 국가의 수호와 직접 연결된 직무가 아니어서, 대부분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의 문제로 정리됩니다. 어느 법의 어느 요건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심사의 초점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고, 신청 틀을 잘못 잡으면 결과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업군인의 출퇴근 사고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법원과 보훈관청이 무엇을 보는지, 등록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갈림길 — 직무가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 있는가

군인이 직무 중 다쳤을 때 적용되는 보훈 법률은 둘입니다. 하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다른 하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상법)입니다. 둘을 가르는 기준은 다친 사람의 노력이나 고통의 크기가 아니라 직무의 성격입니다.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쳤다면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쪽이고, 그런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쳤다면 보상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쪽입니다.

출퇴근 사고는 구조상 후자입니다. 집에서 부대로 오가는 길은 아무리 업무에 필수적이어도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공상군경으로 등록해 달라"는 틀로만 신청서를 구성하면 비해당 결정을 받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보상법상 재해부상군경 요건을 중심에 놓고, 필요하면 국가유공자 요건은 부수적으로 주장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두 법의 요건을 한꺼번에 다투는 경우에도 주의점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은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와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취소는 서로 양립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단순히 병합했더라도 국가유공자 쪽을 주위적 청구로, 보훈보상대상자 쪽을 예비적 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청구취지를 이 구조에 맞춰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가르는 것은 부상의 크기가 아니라 직무가 국가 수호·국민 보호와 직접 관련되었는지 여부이며, 출퇴근 사고는 보훈보상대상자 쪽에서 판단한다.

출퇴근 사고가 들어오는 자리 — 보상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보상법 제2조 제2항은 재해부상군경의 구체적 요건을 대통령령에 맡겼고, 보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군인과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해 별표 1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별표 1 제5호가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직접 규정합니다. 출퇴근 사고가 별도 호로 들어 있다는 사실이 이 주제의 핵심입니다.

이와 별개로 같은 별표 제1호는 직무수행 중 사고를 정하면서, 직무수행을 위해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을 마치고 소속 부대·근무지로 이동하는 행위까지 직무수행에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따라서 평소 출퇴근이 아니라 훈련장 이동이나 출장 복귀 같은 직무상 이동 중 사고였다면 제5호가 아니라 제1호나 제6호(출장·파견 중 사고) 또는 제7호(전보·파견 명령에 따른 이동 중 사고)로 구성하는 편이 맞습니다. 사고 당시의 이동이 무엇을 위한 이동이었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휴가·외출·외박 복귀 중 사고를 정한 제8호는 현역병,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같은 의무복무자에 한정됩니다. 장기복무 직업군인은 이 호를 쓸 수 없으므로 휴가 중 이동 사고라면 별도의 근거를 찾아야 하지만, 출퇴근은 의무복무자인지와 관계없이 제5호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제1호 — 직무수행 중 사고. 직무를 위한 이동과 직무 종료 후 소속 부대·근무지로의 이동 포함.

  • 제5호 —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

  • 제6호 — 출장·파견 기간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

  • 제7호 — 전보·파견 등 명령을 받고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사고.

출퇴근 사고는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 직접 정한 유형이므로, 신청의 중심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이었는가"이다.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 — 어디까지 인정되고 어디서 끊기는가

제5호의 핵심 문구는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입니다. 주거지에서 근무지로 가는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길을 통상적인 수단으로 이동하던 중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평소 자가용으로 다니던 최단 또는 통상 우회 도로, 대중교통, 관사에서 부대 정문까지의 이동은 일반적으로 이 범위에 들어옵니다. 반면 퇴근길에 사적 약속 장소로 먼저 향하거나, 출근과 무관한 먼 곳을 거쳐 가는 경우에는 '순리적인 경로'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다툼이 많은 것이 중간 경유입니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는 길, 부대 앞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넣는 길처럼 일상적이고 짧은 경유는 통상 출퇴근 과정에 속한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별표 1 제5호 자체에는 경유를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수치로 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결국 보훈관청과 법원은 경유 거리, 소요 시간, 경유 목적과 출퇴근 방향의 일치 여부를 사실관계로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유가 있었다면 그 경위를 숨기기보다 블랙박스 영상, 내비게이션 기록, 결제 내역으로 짧고 통상적인 경유였음을 입증하는 쪽이 낫습니다.

가정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전 6시 20분에 관사를 나서 평소 다니던 국도를 타고 부대로 가다 신호 대기 중 후방 추돌을 당해 경추 부상을 입었다면, 경로와 방법 모두 순리적이라는 점이 객관 자료로 쉽게 드러납니다. 반대로 퇴근 후 부대에서 반대 방향의 친구 집으로 갔다 돌아오는 길의 사고라면 그 구간은 출퇴근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같은 도로, 같은 부상이라도 이동의 목적과 방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등록에서 제외되는 사유 — 보상법 제2조 제3항의 세 가지 문턱

출퇴근 사고라는 요건을 갖췄더라도 보상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면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이거나 관련 법령·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둘째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 셋째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입니다.

출퇴근 사고에서 가장 현실적인 쟁점은 첫째 사유입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중앙선 침범, 심한 과속처럼 도로교통법을 현저히 위반한 상태의 사고는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나 현저한 법령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상법 제2조 제2항 제2호도 상이를 입게 된 경위와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를 종합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단순한 경과실이나 신호 위반 한 번처럼 정도가 낮은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라면 본인 과실은 오히려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나 가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작성되는 사고 사실확인서, 과실비율 결정 자료가 나중에 보훈 심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사고 직후 경찰 사고사실확인원과 형사 입건 여부, 처분 결과는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이 걸려 있다면 보훈 신청 전에 그 결과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직업군인에게 따로 걸리는 요건 — 전역·퇴직 시점과 상이등급

보상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은 단순히 다친 사람이 아닙니다.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포함)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는 직업군인이 곧바로 등록되는 구조가 아니라, 전역 시점과 맞물려 신청 시기를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에 따른 신규신체검사가 기본이고, 그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 나뉘며, 보상법 제6조 제2항이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보므로, 요건에 해당하는 사고라는 판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이 정도가 등급 기준에 못 미치면 보상은 없습니다. 등록 신청 전에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준비해 두면 신체검사 절차를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제8항).

이 단계에서 흔히 하는 실수는 치료가 끝나기 전에 신체검사를 서두르는 것입니다. 상이 정도는 증상이 고정된 시점의 후유장해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수술·재활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등급이 낮게 나오거나 판정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역 일정과 치료 경과를 함께 놓고 신청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입증 — 소속 기관의 사실확인과 보훈심사위원회

등록은 보상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요건을 확인하면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해야 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해 통보해야 합니다(제4조 제3항). 결정은 원칙적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요건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는 일부 경우에만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4항). 출퇴근 사고의 경우 부대가 작성한 사고 경위 확인 내용이 심사의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47155 판결은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으려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출퇴근 사건이 아니라 무릎 상이 사건이지만, 사고 경위와 치료 경과가 객관 자료로 이어지면 일부 불분명한 점이 있어도 인과관계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는 판단은 출퇴근 사건의 입증 전략에도 그대로 참고가 됩니다.

  • 경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 경로와 방법, 과실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

  • 주거지(관사 또는 자택) 주소와 근무지 정보, 출근 시각 기록 — 출퇴근 사실 자체의 입증.

  • 응급실 기록부터 수술·재활까지 이어지는 진단서와 진료기록 — 사고와 상이의 연결.

  • 부대 공무상 요양 승인 등 소속 기관의 확인 문서 — 직무 관련성에 대한 기관 판단.

  • 음주 여부를 보여주는 검사 결과와 형사 처분 결과 — 제외 사유 판단의 핵심 자료.

비해당 결정을 받았다면 — 불복 기한과 청구 구성

보훈관청이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거나 상이등급을 받지 못해 기각된 경우에도 끝이 아닙니다. 이 결정은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기한이 지나면 같은 사유로 다시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결정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비해당 사유가 무엇인지가 전략을 정합니다. 보훈관청이 "순리적인 경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을 했다면 이동 경로와 목적을 재구성하는 객관 자료를 보강해야 하고, "본인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했다면 사고 당시 속도, 신호, 상대 차량 과실에 관한 증거와 형사 처분 결과를 다투게 됩니다. 앞서 본 2015두46994 판결의 취지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까지 함께 주장하는 경우에는 청구 순서를 주위적·예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의 크기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해부상군경은 보상법 제11조에 따라 보상금을 상이등급별로 받으며, 그 수준은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 보상금의 70퍼센트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11조 제4항). 국가유공자보다 낮은 수준에서 출발하므로, 요건 판단과 별개로 등급을 제대로 받는 것이 실질적인 이익을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퇴근길 사고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나요?

A. 출퇴근은 국가의 수호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로 보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의 문제로 봅니다. 보상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 출퇴근 사고를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틀로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Q.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다가 사고가 났다면 인정이 안 되나요?

A. 별표 1 제5호에는 경유 허용 범위를 정한 수치 기준이 없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경유 거리가 짧고 통상적이며 출퇴근 방향과 맞는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사적 용무를 위해 경로를 크게 벗어났다면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 중이 아니라 가벼운 신호 위반이었다면요?

A. 보상법 제2조 제3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현저한 법령 위반을 제외 사유로 정합니다. 경미한 신호 위반이 곧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제2조 제2항에 따라 과실의 유무와 정도를 사고 경위 속에서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아직 현역인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재해부상군경은 전역·퇴직한 사람이거나 6개월 이내에 전역·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아야 합니다. 현역으로 오래 복무할 예정이라면 신청 시기가 아직 이른 것일 수 있으므로, 전역 일정과 치료 경과를 함께 보고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상이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에 따라 상이 정도를 1급부터 7급까지 구분하며, 상이 부위와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 정도를 종합합니다.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을 받지 못하면 기각으로 보므로, 증상이 고정된 시점의 장해진단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비해당 결정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결정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고, 비해당 사유에 맞춰 보강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맺음말

직업군인이 출퇴근 중 입은 사고는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그중에서도 보상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요건에 맞는 사고여도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나 현저한 법령 위반이 있으면 제외될 수 있고, 전역 시점과 상이등급이라는 직업군인 특유의 문턱도 별도로 통과해야 합니다.

결국 결과를 가르는 것은 사고 경위를 얼마나 객관 자료로 뒷받침하느냐입니다. 경로·방향·시각을 보여주는 기록, 과실 정도를 가르는 사고 자료, 상이등급을 좌우하는 진단 자료를 신청 전에 갖추고, 신청 틀을 처음부터 올바르게 잡으시길 권합니다. 요건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쟁점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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