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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지 몇 달 지났는데 임시해제 신청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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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지 몇 달 지났는데 임시해제 신청이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성폭력범죄 등으로 형을 마치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뒤 전자장치를 차고 생활하다가, 직장과 가족 문제 때문에 “이 장치를 언제까지 차고 있어야 하나”를 묻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몇 달 착실히 지냈으니 신청하면 풀어주겠지”, “판결에 10년이라고 적혀 있어도 모범적으로 지내면 줄어든다더라”는 기대입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서를 내고 나면, 신청 시기를 잘못 잡아 반려되거나, 자료 없이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 적었다가 기각되고 다시 3개월을 기다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법은 부착명령의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와 심사 기준을 법에 분명히 정해 두고 있습니다. 장치를 찬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는지를 자료로 판단합니다.

아래에서는 전자발찌를 찬 지 몇 달이 지난 시점에서 임시해제 신청이 가능한지,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는지, 기각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부착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시점은 ‘판결일’이 아니라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피부착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심사위원회에 부착명령의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가족이 법정대리인 지위에 있으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의 신청은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기각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여기서 기산점이 중요합니다. 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의 형 집행이 끝나거나 가석방되는 날 석방 직전에 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집행되므로(제13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날”이나 “출소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장치를 부착한 날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이 날짜는 보호관찰소에 확인하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것은 계산에서 빠지는 기간입니다. 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한 기간, 치료·출국 등으로 일시 분리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착용하지 않은 기간은 부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제32조 제2항). 이런 공백이 있으면 부착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날짜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임시해제는 부착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만 신청할 수 있고, 기각되면 기각일부터 다시 3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2. 심사위원회는 ‘반성’이 아니라 ‘재범 위험성이 없을 정도의 개선’을 봅니다

임시해제는 법이 정한 개선 요건을 자료로 증명한 사람에게만 결정됩니다.

제18조 제4항은 임시해제의 실체 요건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피부착자가 부착명령이 계속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의 임시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조문의 표현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췄다고 반드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회에 재량이 있고, 그 재량은 제18조 제1항이 정한 인격, 생활태도, 부착명령 이행상황, 재범의 위험성 네 가지에 대해 보호관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행사됩니다.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보호관찰관뿐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같은 전문가 의견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신청이 기각되는 전형적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준수사항 위반이나 이탈·지연 같은 이행상황의 흠이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범행의 성격상 재범 위험성 평가가 높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셋째, 신청서에 객관적 자료 없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서술만 있는 경우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이미 기록으로 정해져 있어 바꾸기 어렵지만, 세 번째는 준비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해제하지 않기로 하면 결정서에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제18조 제5항). 따라서 기각되더라도 결정서의 이유가 곧 다음 신청에서 보완할 대상이 됩니다.

심사의 중심은 반성의 말이 아니라, 이행상황과 생활태도로 증명되는 재범 위험성의 소멸입니다.


3. 신청서에는 심사에 참고가 될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제17조 제3항이 자료 첨부를 의무로 정했으므로, 자료의 질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제17조 제3항은 임시해제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임시해제의 심사에 참고가 될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내라는 목록은 법에 없으므로, 앞서 본 심사 항목 네 가지(인격, 생활태도, 이행상황, 재범 위험성)에 하나씩 대응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행상황에는 장치 착용·충전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다는 점, 주거이전과 7일 이상의 국내여행·출국 때마다 보호관찰관의 사전 허가를 받았다는 점이 들어갑니다(제14조 제3항). 보호관찰관과의 면담 기록과 준수사항 이행 내역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생활태도에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내역처럼 안정적인 생업을 보여주는 자료와, 가족의 탄원서나 동거 확인 자료를 담습니다. 재범 위험성에는 상담·치료 프로그램의 수강 확인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내역과 소견서처럼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제3자 문서로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법상 심사위원회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의견까지 고려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전문가 문서는 형식적 자료가 아니라 심사 항목에 직접 닿는 자료입니다.

신청이 기각된 뒤 같은 자료를 그대로 다시 내면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기각 결정서에 적힌 이유를 먼저 확인하고, 그 이유에 대응하는 새로운 자료를 3개월 동안 만들어 두는 것이 재신청의 핵심입니다.

자료는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심사 항목 네 가지에 하나씩 정확히 대응시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신청 중의 위반은 처벌로 이어지고, 해제 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임시해제는 영구 해제가 아니어서, 해제 전후의 위반이 모두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신청을 준비하는 동안 가장 위험한 행동은 “어차피 곧 풀릴 텐데”라는 생각으로 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것입니다.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손상하거나 전파를 방해하는 등 효용을 해하면 제38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이런 이력은 심사에서도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임시해제가 결정된 뒤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은 임시해제된 사람이 특정범죄를 저지르거나 주거이전 상황 보고에 불응하는 등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면 임시해제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취소되면 잔여 부착명령기간 동안 다시 장치를 차야 하고, 임시해제 기간은 부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18조 제4항 후단은 심사위원회가 해제하면서 주거이전 상황 등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고 의무가 붙었다면 그 의무가 곧 취소 사유와 연결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해제 신청 기간에도, 해제된 뒤에도 준수사항과 보고 의무를 어기면 처벌과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신청부터 장치 회수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신청서와 자료의 완성도가 심사 단계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임시해제는 통상 ①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수원 지역 거주라면 수원보호관찰소 등)를 통해 심사위원회에 신청서와 첨부자료 제출 → ②보호관찰소의 장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심사위원회에 통보 → ③심사위원회가 필요 시 본인이나 관계인을 소환·심문하여 심사 → ④결정서 등본 송달 및 해제 결정 시 결정서에 기재된 임시해제일에 장치 회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제18조 제2항·제3항, 시행령 제17조 제2항·제3항). 심사위원회가 직접 소환해 심문할 수 있으므로 서면만 내고 끝나는 절차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부착명령 집행 개시일을 보호관찰소에서 확인하여, 3개월 경과일과 부착기간에서 제외될 공백 기간이 없는지 계산합니다.

  2. 판결문의 부착명령 유형(부착명령 선고, 집행유예와 함께 한 부착, 가석방에 따른 부착)을 확인해 임시해제 규정이 적용되는 유형인지 점검합니다.

  3. 이행상황 기록과 생업·가족·치료 자료를 심사 항목 네 가지에 맞춰 정리한 뒤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특히 부착 유형은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부착을 명한 경우에는 제31조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하지만, 가석방자의 전자장치 부착은 제22조에 따라 가석방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별도 구조입니다. 이 점을 모르고 신청하면 시작부터 막힐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변호사를 통해 유형별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전자장치를 찬 분들은 “이미 대가를 치렀는데 또 신청해서 거절당하면 어쩌나”라는 부담 때문에 신청 자체를 미루거나, 반대로 준비 없이 서둘러 신청했다가 3개월을 더 기다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착 중인 분에게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이행상황과 생활 안정, 치료·상담 이력을 심사 항목에 맞게 문서로 쌓는 일이 먼저입니다. 기각되면 3개월을 다시 기다려야 하므로, 첫 신청의 완성도가 사실상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 입장에서도 법정대리인으로서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탄원서와 동거·생활 지원 자료가 심사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와 재판 단계의 방어부터 형 확정 이후의 부착명령 문제까지 함께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건의 유형과 일정, 준비한 자료에 따라 심사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지금 신청해도 되는 시점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 번의 기각이 3개월을 좌우하는 만큼, 신청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자발찌를 찬 지 3개월이 지났다면 바로 풀어주나요?

A. 아닙니다. 3개월은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시점일 뿐이고, 심사위원회가 재범 위험성이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다고 인정해야 결정됩니다.

Q. 신청이 기각되면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각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각 결정서에 이유가 적혀 있으므로, 그 이유를 보완한 자료를 갖춰 재신청해야 합니다.

Q.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가족이 대신할 수 있나요?

A. 피부착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보호관찰소의 장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는 변호사가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Q. 임시해제가 되면 부착 기간이 끝난 것인가요?

A.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임시해제는 말 그대로 일시적인 해제여서, 이후 특정범죄를 저지르거나 보고에 불응하는 등 위험성이 현저해지면 취소되고 잔여 기간 동안 다시 장치를 차야 합니다.

Q. 신청서를 내기 전에 장치를 잠깐 빼도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고, 임시해제 심사에서도 결정적으로 불리해집니다.

Q. 어떤 자료를 가장 우선해서 준비해야 하나요?

A. 이행상황을 보여주는 기록, 재직·가족 관계 자료, 상담·치료 확인서입니다. 심사 항목인 인격, 생활태도, 이행상황, 재범 위험성에 하나씩 대응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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