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군 간부가 수사를 받다가 보직에서 해임되었는데, 해임된 기간 동안 월급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 불안해하시는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상담에서 만나는 장교·부사관분들 중 상당수는 “보직만 내려놓는 것이지 신분은 그대로이니 월급은 그대로 나오겠지”, “조사만 받는 중인데 설마 봉급까지 깎이겠나”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직해임 후 첫 급여명세서를 받아 보고서야 봉급이 20퍼센트, 50퍼센트씩 빠져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석 달이 지나자 감액 폭이 70퍼센트로 더 커지는 것을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보직해임 기간에도 봉급이 전액 지급되어 비판이 있었고, 현재 군인사법은 보직해임 기간 동안 봉급을 감액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해임되었느냐에 따라 감액 여부와 비율이 완전히 달라지고, 해임 처분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면 깎인 봉급을 되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보직해임 기간의 봉급이 어떤 기준으로 감액되는지, 그리고 감액을 막거나 되돌리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보직해임 기간 동안 봉급은 법에 따라 감액됩니다
보직해임은 신분 박탈이 아니지만, 해임 기간의 봉급 감액은 군인사법이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보직해임은 파면·해임 같은 징계와 달리 군인의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이 아닙니다. 현재의 보직에서만 물러나게 하는 인사 조치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아니니 보수에 영향이 없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군인사법 제17조의2 제6항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직해임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직해임 기간 동안 봉급을 감액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액 비율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액의 대상은 군인보수법상 보수 가운데 ‘봉급’입니다. 계산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해임 당시 받던 봉급액이며, 감액은 보직해임 기간 전체에 걸쳐 적용됩니다. 한편 이 규정은 장교·준사관·부사관에 대한 것으로, 병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직해임은 신분이 아니라 보직만 떼는 처분이지만, 그 기간의 봉급은 법에 따라 줄어듭니다.
2. 해임 사유에 따라 감액 비율이 2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달라집니다
어느 호에 근거해 해임되었는지가 감액 비율을 결정합니다.
군인사법 제17조의2 제1항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보직에서 해임할 수 있는 경우를 네 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첫째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둘째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셋째 금품비위·성범죄 등으로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를 받는 중이고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넷째 부대관리 측면에서 해당 보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은 이 사유별로 감액 비율을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1호(직무수행 능력 부족)로 보직해임된 경우: 봉급의 20퍼센트 감액. 2호(중징계 의결 요구 중) 또는 3호(금품비위·성범죄 등 수사 중)로 보직해임된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감액. 다만 보직해임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에 보직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70퍼센트를 감액한다(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
4호(부대관리 사유)로 해임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의2 제6항 단서에 따라 봉급을 감액하지 않습니다. 같은 보직해임이라도 사유가 직무능력인지, 징계·수사인지, 부대관리인지에 따라 실수령액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월 봉급이 600만원인 간부가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아 3호로 해임되면 처음 3개월은 매달 300만원이 감액되고, 3개월이 지나도 새 보직을 받지 못하면 그 후에는 매달 420만원이 감액됩니다. 같은 기간 직무능력 부족(1호)으로 해임되었다면 감액은 매달 120만원에 그칩니다. 위 계산은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실제 감액은 수당 등을 제외한 ‘봉급’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해임 사유가 1호면 20퍼센트, 2·3호면 50퍼센트(3개월 경과 후 70퍼센트), 4호면 감액이 없습니다.
3. 3개월이 지나도 보직을 받지 못하면 감액이 커지고 복무적합 조사까지 이어집니다
장기 미보직은 봉급 감액 확대와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라는 이중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 단서가 정한 70퍼센트 감액은 2호·3호 사유로 해임된 사람이 해임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보직되지 못했을 때 적용됩니다. 70퍼센트는 3개월이 지난 이후의 기간에만 적용되며, 앞선 3개월에 소급해 올리지는 않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1호부터 3호까지의 사유로 해임된 간부로서 3개월이 지나도 보직되지 못하거나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보직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수사나 재판이 길어지면 보직이 계속 공백으로 남고, 그 사이 봉급 감액은 70퍼센트까지 커지며, 복무 부적합 조사가 별도로 진행되는 일이 생깁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건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불기소나 무혐의 결정이 나면 곧바로 이를 근거로 보직 복귀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개월을 넘기면 감액 비율이 올라가고 복무 적합 여부 조사까지 따라붙으므로 장기화 자체가 위험입니다.
4. 해임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감액된 봉급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해임 처분 자체를 바로잡으면 깎인 봉급은 소급 지급됩니다.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은 1호부터 3호까지에 따른 보직해임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보직해임 기간 동안 감액된 봉급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군인보수법 제8조에 따른 승급 대상이었다면 승급에 따른 금액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직해임 사유가 실제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 곧 봉급을 지키는 일입니다. 예컨대 3호로 해임되었다면 단순히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2호라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실제 요구된 상태여야 하고, 1호라면 직무수행 능력 부족이 객관적으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임하려면 원칙적으로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결을 받으면 됩니다. 위원회 구성이 법에 맞지 않거나 의결 없이 해임했다면 절차상 하자를 다툴 수 있습니다.
사유 요건이나 심의 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임이 취소·무효가 되면, 감액분은 전액 소급 지급됩니다.
5. 감액에 이의가 있다면 소청 등 구제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
해임 통보 직후의 자료 확보와 구제 절차 선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보직해임을 통보받았다면 ①해임 사유가 제1항 몇 호인지 확인하고 → ②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여부와 시기를 확인하며 → ③소속 인사부서에서 감액 비율과 시작일을 확인하고 → ④처분에 불복할 경우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군인사법 제51조)에 소청을 제기한 뒤 법원에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순서로 대응하게 됩니다. 장교·준사관은 국방부에 두는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부사관은 각군 본부에 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가 심사합니다.
이와 별개로 수사 중인 사건이 있다면 형사 대응도 병행해야 합니다. 3호 사유는 수사가 종결되어야 해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의 결론이 보직 복귀 시점과 직결됩니다.
해임 통보서 또는 인사명령서에서 근거 호수와 해임일을 확인해 보관합니다.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서와 의결 일자, 위원 구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 절차 위반 여부를 점검합니다.
급여명세서로 실제 감액 비율을 확인하고, 사유별 비율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감액 비율이 법정 비율과 다르거나 4호 사유인데도 감액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곧바로 바로잡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마치며
보직해임을 당하면 당장 업무에서 배제되는 충격에 더해 월급이 줄어든다는 사실까지 겹치면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임된 간부 본인의 입장에서는 해임 사유가 몇 호인지, 심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감액 비율이 맞게 적용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정리해도 다툴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윤곽이 잡힙니다.
반대로 부대 인사 담당 입장에서도 사유를 잘못 적용하면 감액 비율이 달라지고 처분이 취소될 위험이 생깁니다. 사유와 절차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저는 군 간부의 수사와 징계, 보직 관련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사유와 절차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봉급과 복무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해임 통보를 받았다면 소청과 형사 대응의 방향을 정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때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직해임이 되면 봉급이 무조건 깎이나요?
A. 아닙니다. 부대관리 측면에서 해임된 4호 사유는 봉급을 감액하지 않습니다. 직무능력 부족은 20퍼센트, 중징계 의결 요구나 수사 중인 경우는 50퍼센트가 감액됩니다.
Q. 70퍼센트 감액은 언제 적용되나요?
A. 중징계 의결 요구 중(2호)이거나 수사 중(3호)인 사유로 해임되고 해임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보직되지 못한 경우,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에 적용됩니다.
Q. 수당이나 가족수당도 같이 깎이나요?
A. 법은 감액 대상을 ‘봉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감액 계산은 봉급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수당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별 수당의 지급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오면 깎인 봉급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무혐의만으로 자동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은 해임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 소급 지급하도록 하므로, 해임 처분 자체를 다투어 취소 등을 받아야 합니다.
Q. 보직해임은 징계와 같은 건가요?
A. 다릅니다. 징계는 군인사법 제57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근신·견책이고, 보직해임은 보직에서만 물러나게 하는 인사 조치입니다. 다만 봉급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실질적 불이익이 있습니다.
Q. 병도 보직해임 시 봉급이 감액되나요?
A. 군인사법 제17조의2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대상으로 하므로 병에게는 이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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