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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야간 외출제한을 직장 때문에 바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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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야간 외출제한을 직장 때문에 바꿀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나 가석방 조건으로 야간 외출제한을 받고 있는데, 새로 구한 일자리나 기존 직장의 근무 시간과 부딪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주 듣는 말은 “회사에 사정을 말하면 보호관찰관이 알아서 시간을 풀어주겠지”, “하루 이틀 늦게 들어가는 건 사유서 내면 넘어가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외출제한 시간대는 보호관찰관이 마음대로 열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 모른 채 야근이나 회식, 새벽 출근을 이어가다 준수사항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실무는 직장과 생업을 이유로 한 외출제한 시간 조정을 법원이 정한 절차 안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보고, 그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를 엄격하게 확인하는 방향입니다. 반대로 법이 정한 방식으로 사정변경을 소명하면 시간대가 조정될 길이 열려 있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야간 외출제한을 누가 정하고 누가 바꿀 수 있는지, 직장 사정을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 그 사이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법 조문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야간 외출제한은 법원이 정한 준수사항이라 보호관찰관이 임의로 풀어줄 수 없습니다

외출제한 시간대는 판결이나 결정으로 정해진 법적 의무이므로 변경도 법원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원이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야간, 아동·청소년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법원이나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같은 취지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합니다. 어느 경우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말 것”이라는 시간대는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적힌 내용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보호관찰관의 역할은 이 준수사항이 지켜지는지 지도·감독하는 것입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그래서 보호관찰관이 “오늘은 야근하셔도 됩니다”라고 구두로 말해주더라도 그것이 법원이 정한 시간대를 바꾸는 효력은 없습니다. 이런 말을 믿고 외출제한 시간에 귀가하지 않았다가 위반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점은 시간대 자체가 사건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밤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정해진 사람도 있고, 밤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로 정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본인의 판결문 주문과 준수사항 서면 고지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에 적힌 정확한 시간대, 적용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외출제한 시간은 보호관찰관의 재량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의무이므로, 바꾸려면 법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2. 직장 사정은 ‘사정변경’으로 소명해 준수사항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의2 제2항은 위반이 없어도 사정변경이 있으면 준수사항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은 준수사항 위반 같은 사유가 없더라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9조의2 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석방 보호관찰의 경우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이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 또는 심사위원회가 준수사항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여기서 직장 사정이 사정변경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기본 준수사항에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1호). 법이 생업 종사를 의무로 요구하는데, 외출제한 시간대가 그 생업을 사실상 막고 있다면 두 의무가 충돌하는 것이고, 이는 시간대를 조정할 상당한 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 핵심 논거가 됩니다.

다만 법원이 허용하는 것은 “직장이 있으니 풀어달라”는 일반적 요구가 아니라, 재범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생업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으로 특정된 조정입니다. 예를 들어 전면 해제가 아니라 “매주 월·수·금 퇴근 후 밤 11시까지 귀가”처럼 시간대를 좁히거나 옮기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기간을 정해서 요청하는 쪽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신청 창구는 보호관찰소이고, 직장 사실을 객관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본인이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보호관찰소장 신청과 검사 청구를 거치므로, 보호관찰소를 설득할 자료가 핵심입니다.

조문의 구조를 보면 준수사항 변경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가석방 사건은 보호관찰소장이 심사위원회에 신청합니다. 피부착자나 보호관찰 대상자가 법원에 곧바로 변경을 신청하는 절차는 조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의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변경이 필요한 사정을 서면으로 정리해 전달하고, 보호관찰소가 신청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자료는 취업 사실과 근무 형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자격 확인서, 교대 근무표나 근무 일정표, 급여명세서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사업주가 직접 쓴 확인서를 더하면 좋습니다. 확인서에는 야간 근무가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이유, 대체 인력이 없는 사정, 퇴근 시각과 귀가 경로, 근무지 위치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보호관찰소도 재범 위험 관리 방안(근무지 위치 확인, 귀가 시각 보고 등)을 곁들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단 단계에서는 이 취업이 일시적이거나 형식적이지 않다는 점, 직장이 재범 위험과 무관한 환경이라는 점, 외출제한이 없어진다고 위험이 늘지 않는다는 점이 함께 보입니다. 피해자 접근금지 같은 다른 준수사항이 유지되고 전자장치 위치추적은 계속된다는 사실도 법원에 유리한 사정입니다.

변경의 열쇠는 보호관찰소를 거치는 서면 신청과 직장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 자료입니다.


4. 결정이 나기 전에 어기면 연장과 추가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때문이라는 사정만으로 위반이 정당화되지 않으므로, 결정 전까지는 기존 시간대를 지켜야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원이 부착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준수사항을 위반했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행을 촉구하고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라는 문구가 있지만, 직장 사정이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질지는 사후에 보호관찰소와 법원이 판단합니다. 사전에 변경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야근을 이어가면 이 다툼을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변경 신청 중이라는 사실도 그 자체로 외출제한이 멈추는 효과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가장 피해야 할 행동은 귀가가 늦어질 것 같다고 장치를 임의로 풀거나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손상하면 제38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야간 외출제한 위반보다 훨씬 무거운 문제가 됩니다.


5. 신청부터 결정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근무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자료를 준비해 보호관찰소와 먼저 협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통상 ①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수원이라면 수원보호관찰소 등)에 변경 필요 사유와 자료 제출 → ②보호관찰소의 장이 사정변경 여부와 위험성을 검토해 신청 → ③부착명령 사건이면 공소청(수원지방공소청)의 청구, 가석방 사건이면 심사위원회에 신청 → ④법원(수원지방법원 등)의 변경 결정 또는 기각 순서로 진행됩니다. 결정은 서면으로 고지됩니다.

실제로 준비하실 때에는 아래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1. 판결문과 준수사항 고지서에서 외출제한 시간대와 적용 기간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2. 근무 형태를 증명하는 재직증명서·근무표·사업주 확인서를 갖추고, 필요한 시간대의 범위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3.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필요성을 전달하고,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기존 시간대를 지킵니다.

근무 일정상 당장 지키기 어려운 날이 있다면 그 사실을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알리고 지시를 받아두는 것이 사후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마치며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분들은 “일을 해야 먹고사는데 시간 제한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는 고민을 안고도 보호관찰소에 말을 꺼내기 어려워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수사항 변경을 준비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직장 사정을 말로 호소하기보다 근무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와 위험 관리 방안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서면이 정리될수록 보호관찰소도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이미 한두 차례 귀가 시각을 넘긴 입장에서도 늦게나마 사정을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낫습니다. 위반 사실 자체는 남더라도 경위와 재발 방지 계획에 따라 이후 처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사건에서 준수사항 위반을 다투는 쪽과 변경을 구하는 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정도 소명 방식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직장 문제로 외출제한이 걱정된다면, 위반이 생기기 전이 가장 바로잡기 쉬운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지금,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관찰관에게 말하면 야간 외출제한 시간을 바로 조정해주나요?

A. 아닙니다. 시간대는 법원이 정한 준수사항이라 보호관찰관이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보호관찰소의 신청과 법원 결정(또는 가석방은 심사위원회 결정)이 있어야 변경됩니다.

Q. 제가 직접 법원에 변경 신청서를 낼 수 있나요?

A. 조문상 변경은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호관찰소에 사정을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현실적인 첫 단계입니다.

Q.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A. 구체적인 근무처와 근무 형태가 확인되지 않으면 소명이 어렵습니다. 최소한 채용 확정 서류나 근로계약서 같은 자료가 있어야 사정변경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신청해 둔 동안에는 늦게 귀가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신청 사실만으로 기존 외출제한이 멈추지 않습니다. 결정이 나기 전에 어기면 제14조의2에 따른 부착기간 연장이나 준수사항 추가·변경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외출제한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나요?

A. 법원은 삭제도 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전면 해제보다 근무 시간에 맞춰 시간대를 좁히거나 옮기는 조정이 더 현실적입니다. 직장과 재범 위험 관리 방안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Q. 야근 때문에 장치를 잠깐 풀어도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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