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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P플랜 사전계획안, 채권 절반 동의로 개시 전 계획안 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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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P플랜 사전계획안, 채권 절반 동의로 개시 전 계획안 내는 법 

강대현 변호사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개시 여부가 정해지고 회생계획안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라, 그 사이 거래처가 등을 돌리고 직원이 떠나 기업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일이 흔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이 공백을 줄이기 위해 주요 채권자의 동의를 미리 확보한 채무자가 개시 전에 회생계획안을 내는 사전계획안 제도를 두고 있고, 흔히 P플랜(Pre-packaged Plan)이라 부릅니다. 이 글에서는 채권 절반 이상의 동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사전계획안은 어떤 절차를 거쳐 인가에 이르는지, 동의를 얻은 뒤에도 어디서 무너지는지를 법조문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P플랜의 법적 근거 — 채무자회생법 제223조 사전계획안

P플랜이라는 말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실무에서 쓰는 별칭이고, 법적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223조(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입니다. 이 조항은 채무자의 부채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그런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부터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반 회생절차에서는 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계획안을 내도록 한 제220조 제1항이 기본 구조인데, 사전계획안은 이 순서를 앞당겨 개시 전에 계획안을 먼저 제출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제도가 노리는 효과는 시간 단축입니다. 채권자들과 변제 조건을 미리 협상해 두었으므로 개시 이후에는 채권 조사와 계획안 작성에 드는 기간을 크게 줄이고, 곧바로 결의와 인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영업 중단 기간이 짧아지고, 거래처와 금융기관의 이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채권자 몇 곳이 부채의 대부분을 갖고 있는 제조업체라면, 이들과 출자전환과 변제기 연장 조건을 사전에 합의한 뒤 신청과 함께 계획안을 내는 방식이 이 제도의 전형적인 활용입니다.

P플랜은 별도의 절차가 아니라 회생절차의 일부이며, 개시 신청 이후 개시결정 이전에 채권자 동의를 받은 계획안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채권 절반 이상의 동의 — 숫자가 뜻하는 것

제223조 제1항의 기준은 채권자 수가 아니라 채권액입니다. 채무자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계획안을 제출하거나, 그 채권자의 동의를 받은 채무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100곳이어도 상위 3곳이 부채의 60%를 가졌다면 이 3곳의 동의만으로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액 채권자 수백 명이 동의해도 합계가 절반에 못 미치면 사전계획안을 낼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비율은 어디까지나 사전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지 계획안이 가결되는 요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혼동이 많습니다. 사전계획안을 낸 채권자 외의 채권자도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 전날까지(서면결의라면 법원이 정한 회신기간 초일의 전날까지) 계획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법원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제223조 제3항). 이렇게 모인 동의가 나중에 결의에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신청 이후에도 채권자 동의를 계속 보태는 일이 가능합니다.

  • 기준 — 채권자 수가 아니라 부채 전체 대비 채권액 비율 2분의 1 이상.

  • 제출 주체 — 해당 채권자 본인, 또는 그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

  • 제출 시기 — 회생절차개시 신청 이후부터 개시 전까지.

  • 그 밖의 채권자 — 결의 기일 전날까지 서면으로 동의 의사 표시 가능.

개시 전에 함께 내야 하는 서류 — 목록과 조사보고 대체

사전계획안은 계획안만 달랑 내는 제도가 아닙니다. 제223조 제4항은 계획안을 제출하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제147조 제2항 각 호의 내용 포함), 제9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목록에는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가 담겨야 하므로, 사실상 개시 이전에 채권 조사의 기초 작업을 끝내 두라는 요구입니다.

이렇게 제출된 목록은 제147조 제1항의 목록으로 간주됩니다(제223조 제5항). 원래 관리인이 개시 후 만들어야 하던 목록을 신청 단계에서 대신 낸 셈이고, 같은 맥락에서 제92조 제1항 단서는 제223조 제4항에 따른 서면이 제출된 경우 관리인의 조사보고 의무를 면제합니다. 즉 개시 이후 해야 할 일 중 상당수를 신청 단계에서 앞당겨 처리한 것이 절차 단축의 실체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목록이 부정확하거나 의결권 액수가 잘못 적히면 이후 결의 단계 전체가 흔들리므로, 준비 단계에서 채권 내역을 정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법원의 개시 판단 — 제49조 1개월과 제42조 기각사유

사전계획안을 냈다고 개시결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개시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기간 안에 법원은 개시 요건과 기각사유를 모두 살핍니다. 대표적인 기각사유가 제42조입니다. 회생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았거나(제1호),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제2호), 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제3호)에는 법원이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사전계획안이라고 해서 이 심사가 느슨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소수 대형 채권자의 이해에 맞춘 계획안이 소액 채권자나 상거래 채권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은지를 더 유심히 봅니다. 가령 금융채권자 몇 곳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하고 상거래 채권자를 들러리로 삼는 구조라면, 제42조 제3호의 채권자 일반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 협상 단계에서 소액 채권자 처우까지 균형 있게 설계해 두는 것이 개시 단계의 위험을 줄이는 길입니다.

사전계획안은 개시 요건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개시 이후의 절차를 앞당겨 주는 제도다.

결의와 가결 요건 — 동의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개시 이후 사전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결의되거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제240조에 따른 서면결의로 진행됩니다. 서면결의의 회신기간은 결정일부터 2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제240조 제2항), 특히 사전계획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일반 서면결의에서 묻는 속행기일 지정 동의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사전계획안은 한 번의 서면결의로 가부를 가르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가결 요건은 제237조가 정합니다. 회생채권자 조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주주·지분권자 조에서는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지분권자 의결권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회생담보권자 조는 4분의 3 이상(제222조에 따른 청산·영업양도형 계획안이면 5분의 4 이상)입니다. 제출 단계의 2분의 1은 문턱일 뿐이고 실제 가결을 위해서는 조별로 이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 필요합니다.

이미 동의한 채권자가 마음을 바꿀 위험은 제도가 일부 막아 줍니다. 사전계획안을 내거나 동의한 채권자는 결의에서 계획안이 가결될 때 동의한 것으로 보며(제223조 제7항), 서면결의에서는 회신기간 안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제8항). 다만 계획안 내용이 그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수정되거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결의 기일 전날(서면결의는 회신기간 종료일)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개시 후 수정 협상이 길어질수록 이 철회 가능성이 커지므로 사전 합의 내용은 가급적 수정 없이 통과시키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가결되지 않은 조가 있을 때 — 제244조 권리보호조항

일부 조가 법정 비율을 채우지 못해도 바로 폐지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44조 제1항은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는 때에도 법원이 계획안을 변경해 그 조의 권리자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인가할 수 있게 합니다. 권리보호조항에는 담보 목적물을 권리가 존속되도록 하며 이전하는 방법, 공정한 거래가격 이상으로 매각해 그 대금으로 변제하는 방법, 법원이 정하는 공정한 거래가액을 지급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사전계획안 단계에서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같은 조 제2항입니다. 가결에 필요한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 명백한 조가 있다면, 계획안을 작성한 자가 신청해 미리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소수 담보권자가 끝까지 반대할 것이 확실하다면, 그 담보권의 목적물 가치만큼은 공정한 가액으로 지급하는 조항을 처음부터 넣어 인가 가능성을 확보해 두는 식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대 조 권리자의 의견을 최소 1인 이상 들어야 하므로(제3항)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습니다.

인가의 요건과 효력 — 청산가치 보장 원칙

결의를 통과해도 곧바로 효력이 생기지는 않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243조 제1항은 절차와 계획이 법률에 적합할 것, 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이 가능할 것, 결의가 성실·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것 등을 인가 요건으로 정하고, 제4호에서 청산가치 보장 원칙도 함께 요구합니다.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돌아갈 변제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하고,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 때문에 사전계획안도 청산가치보다 낮은 변제율을 제시하면 반대 채권자의 이의로 인가가 막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에게도 청산가치 이상은 보장된다는 점이 있기에 소수 채권자도 계획안의 구속을 받는 정당성이 설명됩니다. 인가 결정이 선고되면 회생계획은 제246조에 따라 인가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기며, 인가 여부 결정에 대하여는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을 제외하고 제247조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있어도 인가된 계획의 수행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절반 이상은 사전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일 뿐입니다. 실제 가결은 제237조에 따라 조별로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등 더 높은 비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Q. 채권자 수와 채권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절반을 보나요?

A. 제223조 제1항은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라고 정하므로 채권액 기준입니다. 채권자 수가 많아도 금액 비중이 낮으면 요건을 채울 수 없습니다.

Q. 사전계획안을 내면 개시결정을 받은 것과 같은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제49조에 따라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비용 미납이나 신청의 불성실,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라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Q. 한번 동의한 채권자가 나중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결의에서 가결될 때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계획안이 그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수정되거나 현저한 사정변경 등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결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철회할 수 있습니다.

Q. 반대하는 채권자가 있으면 P플랜은 불가능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가결 요건만 충족하면 반대 채권자도 계획에 구속되고, 가결되지 못한 조가 있어도 제244조의 권리보호조항을 넣어 인가받을 길이 있습니다. 다만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Q. 서면결의로 진행하면 시간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A. 서면결의의 회신기간은 결정일부터 2개월을 넘을 수 없고, 서면결의로 송달이 이루어지면 관계인집회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제240조 제4항). 따라서 집회 기일을 잡는 절차가 생략됩니다.

맺음말

P플랜은 채권액 기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바탕으로 개시 전에 회생계획안을 내서 절차를 앞당기는 제도이지만, 개시 요건의 면제나 가결 요건의 완화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제출 자격은 제223조의 2분의 1이고, 실제 가결은 제237조의 조별 비율이며, 인가는 제243조의 청산가치 보장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결국 성패는 신청 전 협상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부채의 몇 퍼센트를 보유했는지, 소액·상거래 채권자 처우가 균형 잡혀 있는지, 반대할 조가 있다면 권리보호조항으로 대비했는지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수원회생법원 관할에서 사업 회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신청 전에 채권 구조와 동의 확보 가능성을 먼저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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