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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 변호사 동석, 피의자 아닌 사건관계인도 변호인 조력 받는 근거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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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 변호사 동석, 피의자 아닌 사건관계인도 변호인 조력 받는 근거와 방법 

강대현 변호사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와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많은 분이 변호사까지 필요한가 싶어 혼자 출석합니다. 그러나 참고인 조사에서 한 말은 조서로 남아 나중에 사건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조사 도중 질문이 피의자 신문처럼 바뀌어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참고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변호인의 조력이 막히는 것은 아니며, 수사준칙은 사건관계인 조사에도 변호인 참여·조력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의자가 아닌 사건관계인이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어떤 근거로 동석할 수 있는지, 동석해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사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참고인 조사의 법적 성격 — 피의자신문과 무엇이 다른가

참고인 조사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입니다.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고,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과 달리 참고인 출석은 임의입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체포되거나 처벌받지 않고, 진술 내용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참고인은 자신이 어떤 자세로 어디까지 진술할지 스스로 정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참고인 진술이 가볍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이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작성되고,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조서가 자신이 말한 내용과 같다는 점을 인정하며, 피고인 측이 그 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으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즉 참고인이 조사실에서 한 말은 다른 사람의 재판에서 증거가 되기도 하고, 자신이 훗날 피의자로 바뀌었을 때는 앞선 진술과 비교되는 기준선이 됩니다. 참고인 조사는 가볍게 지나가는 면담이 아니라 기록으로 고정되는 절차입니다.

참고인 출석은 임의지만, 그 자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고정되어 훗날 증거와 비교 기준이 된다.

참고인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는 근거 — 수사준칙 제13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권리를 정하고 있어, 조문만 보면 참고인에게는 근거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공백을 메우는 규정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입니다. 제13조 제1항은 변호인이 피의자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법적 조언·상담과 메모를 허용하라고 정하고, 제2항은 단순 면담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며, 제3항은 이를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면담에도 적용합니다.

이 규정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참고인, 피해자, 고소인, 목격자 등 피의자가 아닌 사건관계인이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에 데려가면, 수사기관은 "참고인이니 변호인은 밖에서 기다리라"는 이유만으로 동석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 기밀 유지나 다른 사건관계인과의 대질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치나 방식에 일정한 조정이 있을 수 있고, 동석 신청은 조사 일정이 잡힌 직후 담당 수사관에게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과 함께 미리 알려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일 현장에서 갑자기 요구하면 일정 조율 문제로 마찰이 생기기 쉽습니다.

  • 근거 — 수사준칙 제13조 제3항이 사건관계인 조사·면담에 변호인 참여·조력 규정을 적용.

  • 범위 —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피해자·고소인 등 사건관계인 전반.

  • 절차 — 선임서 제출 후 조사 일정 확인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동석 의사를 사전 통지.

  • 한계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치·방식 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단순 면담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제한 불가.

참고인이 피의자로 바뀌는 순간 — 왜 처음부터 변호인이 필요한가

참고인 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장면은 조사 도중 질문의 성격이 바뀌는 때입니다. 처음에는 "아는 대로 말해 달라"였던 질문이 "그때 당신이 그 돈을 받았죠", "당신이 지시한 것 아닌가요"로 흘러가면, 사실상 혐의를 묻는 조사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도록 하는데, 참고인으로 불려온 사람에게는 이 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느 순간부터 피의자 지위에 놓였는지 모른 채 진술을 이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이 지점에서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이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은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가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된다고 보았고, 그런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고지가 없었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의자 지위가 바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반대로, 참고인 조사 중에 "이미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시작했는데 참고인 형식만 취한 것인지"를 따지는 일이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변호인이 옆에서 질문의 성격이 바뀌는 순간을 짚고, 그 시점에 조사를 멈추고 진술거부권 고지와 피의자신문 절차로의 전환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어선입니다.

피의자 지위는 이름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했는지로 정해지고, 그 경계에서 변호인의 판단이 필요하다.

동석한 변호인이 실제로 하는 일 — 조언·메모·이의제기

동석한 변호인의 역할은 대신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인의 진술은 참고인 본인의 기억과 말이어야 하고, 변호인이 답을 만들어 주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변호인이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질문의 성격을 판별합니다.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인지, 책임을 묻는 질문인지, 이미 가정을 깔고 유도하는 질문인지를 구분해 진술자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알려 줍니다. 둘째, 법적 조언과 메모를 합니다. 수사준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법적 조언·상담과 메모가 허용되므로, 진술 전후에 쟁점을 정리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도록 안내합니다.

셋째, 부적절한 조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피의자신문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이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지만, 참고인 조사에서는 같은 조문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 변호인은 수사준칙과 인권보호 관련 규정에 근거해 폭언, 모멸감을 주는 언행, 장시간 조사 등의 문제를 요청 형태로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 거래 내역을 제시하며 "솔직히 말하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식의 회유가 나오면, 변호인은 그 즉시 조사를 잠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고 해당 발언이 조서나 수사과정 기록에 반영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유형 판별 — 사실 확인인지 책임 추궁인지 구분.

  • 법적 조언 — 진술 범위와 불확실한 부분의 표현 방식 정리.

  • 메모 — 질문 순서와 제시된 자료를 기록해 이후 조서와 대조.

  • 이의 제기 — 회유·강압·장시간 조사 등을 중단 요청하고 기록 반영을 요구.

조서 확인 단계 — 서명하기 전에 변호인과 함께 보는 이유

참고인 조사의 진짜 승부는 조사 후 조서를 읽는 단계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한 내용은 조사관이 요약해 문장으로 정리하므로, 말한 취지와 조서의 표현이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 돈을 빌려준 것 같다"가 "돈을 빌려주었다"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가 빠진 채 단정형으로 기재되는 식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은 조사 시작·종료 시각 등 조사과정 기록 규정을 피의자가 아닌 사람 조사에도 준용하고, 제244조의4 제2항이 준용하는 제244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진술자는 조서를 열람하거나 낭독을 요구해 확인하고, 진술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해야 효과가 큽니다. 일단 서명하면 조서는 진술자가 내용을 확인했다는 외형을 갖추고, 이후 법정에서 "조서가 내가 말한 것과 다르다"고 주장해도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변호인은 조서를 문장 단위로 대조해 단정적 표현으로 바뀐 부분, 빠진 단서, 순서가 뒤바뀐 부분을 찾아내 정정을 요청합니다. 수사기관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실과 사유를 조서에 기재해 달라고 요구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전 준비 — 자료 정리와 출석 전 점검

변호인이 동석한다고 해서 준비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사 전에 이루어지는 준비가 동석의 효과를 좌우합니다. 출석 요구서에는 보통 사건번호, 사건명, 출석 일시와 장소, 조사 대상 여부가 적혀 있습니다. 이 서류에서 자신이 피해자·고소인·목격자·거래 상대방 중 어느 지위로 불리는지, 어떤 사건과 관련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변호인과 함께 시간순 경위서를 만들어 기억이 확실한 부분과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사건에 관련된 문자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통화 내역, 메신저 대화 같은 객관 자료는 조사 전에 한 번 검토해 두어야 조사 중 제시되는 자료에 즉흥으로 답하다 말이 엇갈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내가 이 사건에서 위험한 위치인가"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거래에 관여했거나 돈을 전달했거나 계정·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다면, 지금은 참고인이어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인은 단순 동석을 넘어 어느 질문에 답하고 어느 질문은 정리 후 서면으로 답할지 사전에 전략을 세웁니다. 필요하면 출석 일정 조정이나 서면 진술서 제출로 대체하는 방안도 수사기관과 협의합니다.

  • 출석 요구서 확인 — 사건명, 본인의 지위, 출석 일시·장소.

  • 시간순 경위서 — 확실한 기억과 불확실한 기억을 구분해 정리.

  • 객관 자료 검토 — 메신저 대화, 이체 내역, 계약서 등을 조사 전에 대조.

  • 위험도 점검 — 본인이 관여한 부분이 있으면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전제로 전략 수립.

  • 동석 통지 — 선임서와 함께 담당 수사관에게 사전 연락.

동석이 거부되거나 제한될 때 — 대응 방법

수사기관이 동석을 거부하거나 변호인을 조사실 밖에 앉히겠다고 하면, 먼저 거부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수사준칙 제13조 제2항은 단순 면담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참고인이라서 안 된다"는 설명만으로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변호인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서면 또는 구두로 동석을 재요청하고,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거부 사실과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후 감찰·인권 담당 부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사기관 내부의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석이 끝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진술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조사 당일 현장에서 즉답하기보다 "자료를 확인한 뒤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정리하고 일정을 다시 잡거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출석은 임의이므로 이러한 요청 자체가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완전한 진술이 조서에 남는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동석이 막히더라도 진술을 서두를 이유는 없고, 서면 답변과 일정 조정으로 진술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참고인 진술에서 흔한 실수 — 추측·번복·허위의 위험

변호인 동석 여부와 관계없이 참고인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고 말해도 조서에는 "그랬다"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한번 한 진술을 조서 작성 뒤에 손쉽게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정에서 진술을 바꾸면 앞선 조서와의 불일치가 신빙성 판단에서 문제가 되고, 어떤 진술이 맞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셋째, 허위 진술은 별도의 위험을 만듭니다. 참고인 조사는 법정이 아니므로 선서를 하는 위증죄의 문제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속여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를 곤란하게 하면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 타인을 허위로 지목해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제156조의 무고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미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수사관이 제시한 자료에 맞춰 수긍하는 일이 잦습니다. 계좌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가 눈앞에 제시되면 "그랬던 것 같다"고 답하기 쉬운데, 이는 기억에서 나온 진술이 아니라 자료에 맞춘 진술이 됩니다. 변호인은 이런 순간 진술자가 "자료를 보니 이렇게 되어 있으나 기억은 정확하지 않다"처럼 출처를 구분해 말하도록 돕습니다. 진술의 출처를 구분하는 이 습관이 나중에 진술의 신빙성을 지켜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참고인인데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변호인 선임은 피의자에게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수사준칙 제13조 제3항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면담에도 변호인 참여·조력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선임서와 함께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알려 두면 일정 조율이 수월합니다.

Q. 참고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되나요?

A.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른 참고인 출석은 임의이므로 불응했다고 체포되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 성격에 따라 이후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불응하기보다 서면 진술이나 일정 조정을 변호인과 상의해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참고인 조사 때도 진술거부권이 있나요?

A. 제244조의3의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신문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참고인에게는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질문이 자신의 책임을 추궁하는 방향으로 바뀌면 변호인과 상의해 답변을 멈추고 피의자 신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1도8125 판결도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한 때 인정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Q. 조서에 서명한 뒤 내용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서명 전에는 열람과 정정 요청이 가능하지만, 서명 후에는 조서가 확인된 것으로 취급되어 번복이 어려워집니다. 서명 후 오류를 발견했다면 곧바로 변호인과 함께 정정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보충 진술 기회를 요청해 이의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Q. 변호인이 동석하면 수사기관이 불리하게 보지 않나요?

A.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 자체가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의 성격이 바뀌는 지점에서 불필요한 진술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작동합니다. 다만 변호인이 답변을 대신하거나 진술을 만들어 주는 모습은 신빙성에 해가 되므로 본인의 기억을 본인의 말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피해자나 고소인으로 조사받을 때도 변호인 동석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피해자·고소인도 피의자가 아닌 사건관계인이므로 수사준칙 제13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범죄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163조의2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변호인 동석과 신뢰관계인 동석을 각각 필요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참고인 조사는 이름만 참고인일 뿐 진술이 조서로 고정되고, 그 조서가 다른 사람의 재판에서도 자신의 사건에서도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절차입니다. 수사준칙 제13조 제3항이 사건관계인 조사에도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인정하는 만큼, 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인 없이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거래나 금전 이동, 명의 사용 등에 본인이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조사 도중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은 시점부터 본인의 지위와 자료를 점검하고,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불이익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출석 일정이 잡혔다면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동석 여부와 진술 범위를 미리 정해 두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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