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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 유출, 5년 이상 징역에 20억원 이하 벌금이 병과되는 구조와 방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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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 유출, 5년 이상 징역에 20억원 이하 벌금이 병과되는 구조와 방어 쟁점 

강대현 변호사

반도체 설계도나 공정 자료를 퇴사 직전 개인 저장장치에 옮겨 담았다가, 하루아침에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일반 영업비밀 침해와 달리 징역 하한이 5년으로 정해져 있고 벌금까지 반드시 함께 선고되는 구조여서, 법원이 감경을 하지 않는 한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처벌 수위가 이처럼 높은 이유는 해당 기술이 국가·경제 안보와 직결된다고 법이 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행위가 이 죄에 해당하는지, 형량이 어떤 구조로 정해지는지, 수사와 재판에서 무엇이 다퉈지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국가첨단전략기술이란 — 일반 산업기술과 무엇이 다른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이라고 정의합니다. 핵심은 '지정'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이 조정위원회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고시해야 비로소 이 법의 보호 대상이 되며,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같은 분야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된 기술은 일반 산업기술보다 한 단계 더 두텁게 보호됩니다. 전략기술이 지정·변경·해제되면 같은 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국가핵심기술이 지정·변경·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전략기술은 사실상 국가핵심기술의 지위도 함께 갖게 됩니다. 기술 보유자가 자신의 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신이 없을 때에는 같은 특별조치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여부 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유출 대상으로 지목된 자료가 고시된 전략기술의 범위 안에 실제로 들어가는지입니다. 회사가 '핵심 기술'이라고 부르는 모든 자료가 곧바로 전략기술은 아니고, 고시된 기술의 범위·내용과 대조했을 때 일부만 겹치는 경우도 흔합니다. 범위 밖의 자료라면 적용 조항 자체가 달라지고 형량도 크게 낮아집니다.

전략기술 유출죄의 출발점은 '지정·고시된 기술인가'이며, 유출된 자료가 그 범위에 실제로 포함되는지가 적용 조항과 형량을 가른다.

처벌 규정의 구조 — 제5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처벌은 같은 법 제50조에 모여 있고, 행위 유형과 목적에 따라 네 단계로 나뉩니다. 가장 무거운 제1항은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한 경우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병과라는 말은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선고한다는 뜻입니다. 유기징역의 상한은 형법상 30년이므로 법정형의 범위는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가 됩니다.

제2항은 외국 사용 목적으로 제15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즉 승인 없는 수출이나 반환·삭제 요구 거부, 목적 외 사용 등을 한 경우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3항은 외국 사용 목적이 없더라도 제15조의 각 호(제4호·제6호·제8호 제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제4항은 중대한 과실로 유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취득·사용한 경우(제15조 제4호)와 목적 외 사용(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제1항 — 외국 사용 목적 + 부정 취득·사용, 비밀유지의무자의 유출, 유출 사실을 알고 취득. 5년 이상 징역 + 20억원 이하 벌금 병과.

  • 제2항 — 외국 사용 목적 + 무승인 수출, 반환 거부, 목적 외 사용.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 벌금.

  • 제3항 — 외국 사용 목적 없는 일반 유출·침해.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 제4항 — 중과실 취득·목적 외 사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5년 이상 징역 + 20억원 이하 벌금 병과'는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이 인정되고 제15조 제1호~제3호 행위가 있을 때에만 적용되는 가장 무거운 단계다.

제15조 제1호~제3호 행위 — 어떤 행동이 유출로 평가되는가

제1호는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전략기술을 취득하거나, 그렇게 취득한 기술을 사용·공개하는 행위입니다. 외부인이 서버를 해킹하거나 직원을 속여 자료를 받아내는 경우가 전형적이지만, 접근 권한이 있는 직원이 권한 범위를 벗어난 방법으로 자료를 빼내는 경우도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필요가 없는데 보안 설정을 우회해 대량의 설계 파일을 내려받는 행위가 여기에 문제 됩니다.

제2호는 전략기술보유자와의 계약이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기술을 유출하거나 사용·공개하는 행위입니다. 퇴사자와 현직 연구원, 협력업체 직원이 가장 많이 걸리는 유형입니다. 이 호는 외국 사용 목적과는 별개로 '부정한 이익 또는 손해 목적'이라는 목적 요건을 따로 요구하므로, 제1항이 적용되려면 두 가지 목적이 모두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3호는 제1호나 제2호의 유출이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 그 기술을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입니다. 경쟁사로 이직해 전 직장의 자료를 넘겨받아 개발에 활용한 사람, 그 자료인 줄 알면서 건네받은 임원이 대상이 됩니다. 유출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이므로 이직 면접 과정의 메일, 메신저 대화, 자료 수령 경위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 재판의 최대 쟁점

제1항의 중한 형이 적용되려면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목적은 고의와는 별개로 요구되는 주관적 요소이고,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검사는 간접사실을 모아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직 대상이 해외 경쟁사라는 사정, 자료 반출 시점과 입사 협상 시점의 근접성, 반출한 자료가 해외 법인의 개발 업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대표적인 간접사실입니다.

반대로 방어 측에서는 반출 경위가 이와 다르게 설명된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예컨대 재택근무 중 업무를 이어가려고 자료를 옮겼고 외부에 전송한 내역이 없다는 점, 이직처가 국내 기업이라는 점, 해외 사업과 무관한 부서로 배치되었다는 점이 외국 사용 목적을 부정하는 사정이 됩니다. 이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제1항이 아니라 제3항(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으로 적용 조항이 내려가 징역 하한이 사라지고 벌금형 선택의 여지도 생깁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막연한 추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국가의 어느 법인에서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이었는지까지 특정되는지가 다퉈집니다. 따라서 목적 요건을 둘러싼 공방은 압수된 이메일·클라우드 접속 기록·출입국 기록 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단계의 소명이 뒤에 오는 형량 논의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형량을 줄일 수 있는가 — 정상참작감경과 집행유예의 계산

법정형 하한이 5년이어도 형은 그대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이 적용되면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기징역은 그 형기의 2분의 1로 감경되므로, 하한 5년은 2년 6개월까지 내려갑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게 하므로, 정상참작감경이 이뤄지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 선택지가 됩니다.

법원이 정상참작감경을 하는지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즉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비중 있게 보는 사정은 유출된 자료의 양과 핵심성, 실제 외부 전달이 있었는지, 회사에 발생한 피해와 그 회복 여부, 초범 여부, 수사 협조와 자료 회수 여부입니다. 반출만 하고 외부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 압수 이전에 자료를 자진 반환했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하는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다만 제1항은 벌금이 병과되므로 징역형이 집행유예로 가더라도 20억원 이하의 벌금은 별도로 선고됩니다. 벌금 액수는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나 피해 규모, 피고인의 경제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지므로, 집행유예를 얻어도 벌금 납부 부담이 큰 만큼 이 부분의 변론도 따로 필요합니다. 같은 집행유예라 해도 적용 조항이 제1항인지 제3항인지에 따라 벌금 병과 여부가 달라지므로, 어떤 조항으로 처벌되는지가 형량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의 대응 — 압수수색, 디지털 증거, 진술

이 유형의 수사는 회사의 고소나 내부 보안 감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은 퇴사자의 PC·노트북·휴대전화·클라우드 계정과 회사 서버의 접속·출력 로그를 확보합니다. 이 로그는 언제 어떤 파일을 열람·복사·전송했는지 초 단위로 남기 때문에, 피의자의 설명과 로그가 어긋나는 순간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자신이 실제로 반출한 파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정리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수색 단계에서는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가져가지 않았는지, 선별 압수와 참여권 보장이 지켜졌는지가 위법수집증거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른 수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이 사건에 쓰려면 관련성 요건도 따져야 합니다. 한편 삭제 시도나 증거 인멸로 읽힐 행동은 구속 판단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수사 개시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지우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같은 행위가 전략기술 유출죄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한 경우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로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으로 의율되느냐에 따라 형량과 방어 포인트가 달라지므로, 공소사실이 어떤 조항을 적용했는지 처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와 법인 책임 등 실무 유의점

제50조 제1항은 법정형 하한이 5년인 유기징역이고 상한은 30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 정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에 포함되어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따라서 퇴사나 이직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반출 시점과 사용 시점이 다르다면 어느 행위를 기준으로 시효를 따질지도 쟁점이 됩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위자 개인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출 기술을 넘겨받아 활용한 경쟁 기업이 있다면 그 임직원이 제15조 제3호(유출 사실을 알고 취득·사용)로 함께 수사받을 수 있고, 기업 차원에서는 거래 관계와 평판 문제가 따릅니다. 반대로 유출 피해를 입은 회사 입장에서는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사용 금지 청구를 병행하는 전략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유출 의심 단계에서 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가리는 방법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보유자는 앞서 본 제11조 제5항의 판정 신청을 활용해 자신의 기술이 지정 대상인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 해외 이전이나 매각을 계획한다면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의 수출 승인과 제13조 제1항의 해외 인수·합병 승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승인 없이 수출하면 제15조 제5호 행위로 제50조 제2항(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하면서 일부 자료만 개인 USB에 복사했는데도 5년 이상 징역이 적용되나요?

A. 복사한 자료가 고시된 전략기술에 해당하고, 그 자료를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인정될 때 제50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외국 사용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제3항(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으로 내려가 5년 하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자료의 해당 여부와 목적 입증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Q. 외국에 넘기지 않고 국내 경쟁사로 이직하며 가져갔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외국 사용 목적이 없다면 제15조 각 호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제50조 제3항의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제1항처럼 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형의 선택 폭이 넓습니다. 다만 국내 경쟁사에서 해외 법인으로 자료가 넘어갔는지 따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Q. 징역 5년 이상이면 집행유예는 아예 불가능한가요?

A. 법정형 그대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지만, 정상참작감경이 이뤄지면 형기가 2분의 1로 감경되어 최저 2년 6개월까지 내려갑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이 3년 이하의 징역에 집행유예를 허용하므로 가능성이 열립니다. 감경 여부는 양형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Q. 벌금 20억원은 반드시 다 내야 하나요?

A. 20억원은 상한이고, 실제 벌금액은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해 규모, 피고인의 경제 사정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다만 제1항은 병과 규정이므로 징역형과 함께 벌금 선고 자체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벌금 액수에 관한 변론도 별도로 준비합니다.

Q. 퇴사한 지 오래됐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제50조 제1항은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상당 기간이 지나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이고, 반출과 사용 시점이 나뉘면 어느 행위를 기준으로 할지 다퉈집니다.

Q. 어떤 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A. 전략기술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기술이고, 보유자는 제11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여부 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중이라면 고시된 기술의 범위·내용과 대조해 유출 자료가 포함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맺음말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 유출 사건에서 징역 5년 이상과 20억원 이하 벌금 병과는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이 인정되고 제15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가 있을 때 적용되는 가장 무거운 단계입니다. 그래서 유출된 자료가 지정·고시된 전략기술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외국 사용 목적이 증명되는지가 적용 조항과 형량을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정상참작감경과 집행유예의 길이 열려 있다 해도 양형 사정을 일찍부터 갖춰야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수사는 로그와 디지털 증거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조사받기 전에 자신이 실제로 반출한 자료의 범위를 정리하고 증거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경기남부에 반도체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만큼 이런 사건에 연루되는 분이 적지 않은데, 조사 초기에 방향을 잡아두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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