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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 신청, 원고가 청구취지에 지번·면적을 잘못 쓴 판결도 바로잡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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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 신청, 원고가 청구취지에 지번·면적을 잘못 쓴 판결도 바로잡을 수 있을까 

강대현 변호사

소송에서 이겼는데 판결문을 들고 등기소에 갔더니 지번이나 면적이 등기부와 달라 등기를 받아주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더 당혹스러운 경우는 판결문의 오류가 법원의 실수가 아니라, 원고가 소장 청구취지에 잘못 적은 내용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 적은 때입니다. 이미 판결이 선고되었고 상대방도 있는 사건이라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하는지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구취지의 실수가 그대로 판결문에 옮겨진 경우에도 판결경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이유와 그 한계, 실제 신청 절차와 등기까지 이어지는 순서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판결경정이란 — 판결 내용은 두고 겉으로 드러난 오류만 고치는 제도

판결경정은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이 정한 제도로,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선고한 판결은 선고한 법원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인데, 누가 봐도 명백한 오기·오산까지 그대로 두면 집행도 등기도 할 수 없게 되므로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입니다. 이름 그대로 판단 내용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한 대로 문서를 바로잡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경정할 수 있는 범위는 '판결의 실질적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 오류'로 제한됩니다. 당사자 이름의 오기, 금액 계산의 착오, 부동산 지번과 면적의 오기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인용한 금액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 청구 자체를 인용에서 기각으로 바꾸는 것처럼 판단을 뒤집는 내용은 경정 대상이 아니고 항소 등 불복 절차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지번·면적 오류는 법원이 인정한 '그 토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쓰는 문제이므로 전형적인 경정 대상으로 다뤄집니다.

  • 경정 가능 — 지번·면적·동호수의 오기, 당사자 표시 오기, 계산 착오처럼 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분명한 잘못.

  • 경정 불가 — 인용 범위나 금액을 바꾸는 등 법원의 판단 자체를 변경하는 것.

  • 시기 제한 — 판결 확정 후에도 신청할 수 있어, 등기 단계에서 오류를 발견해도 늦지 않음.

판결경정은 법원의 판단을 바꾸는 제도가 아니라, 이미 판단한 내용을 정확한 문장으로 바로잡는 제도다.

원고의 청구 실수라도 경정이 되는 이유 — 법원의 기재 잘못과 무엇이 같은가

경정이 문제되는 가장 까다로운 지점이 여기입니다. 판결 주문의 지번이 틀린 것이 법원 서기관의 오타라면 '기재 잘못'이라 말하기 쉽지만, 원고가 청구취지에 틀린 지번을 적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에 따라 신청한 범위 안에서 그대로 인용했다면 법원은 오류 없이 판결한 것 아니냐는 반론이 가능합니다. 상대방도 같은 논리로 경정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정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누가 틀렸느냐가 아니라 '판결에 표시된 부동산과 법원이 실제로 판단한 부동산이 같은가'입니다. 소장에 첨부된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 현장 사진, 감정인의 감정서, 그리고 판결 이유에서 설명한 사실관계를 대조했을 때 소송 내내 다툰 대상이 하나의 같은 토지였고 주문의 표시만 그 토지를 정확히 가리키지 못한다면, 이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이처럼 기록 전체로 동일성이 확인되는 부동산 표시 오류는 경정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가정을 들어보겠습니다. 청구취지에는 '○○동 123-4 대 250㎡'라고 적혔는데, 소송 내내 제출한 등기부와 토지대장, 감정서에는 모두 '○○동 123-5 대 205㎡'로 되어 있고 당사자들도 같은 땅을 두고 다퉈 왔다면 이는 숫자 순서와 끝자리를 잘못 쓴 것임이 기록으로 드러납니다. 반대로 123-4라는 다른 토지가 실제로 존재하고 별개의 소유자가 있다면 어느 쪽을 의도했는지 분명하지 않아 경정의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경정의 열쇠는 '누구의 실수인가'가 아니라, 기록 전체로 보아 판단 대상이던 토지가 하나로 특정되는가이다.

경정이 막히는 경우 — 면적 오기와 동일성의 한계

지번은 맞는데 면적이 틀린 경우와, 지번 자체가 틀린 경우는 위험도가 다릅니다. 필지는 지번으로 특정되므로 지번이 맞다면 면적만 다르더라도 같은 토지임에는 보통 변함이 없고, 면적은 토지대장에 맞춰 바로잡으면 됩니다. 다만 소유권 일부, 즉 한 필지의 일부 구역에 관한 소송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정 부분을 도면의 ㄱ·ㄴ·ㄷ·ㄹ 점을 이은 선 안쪽 부분으로 표시하는 사건에서 면적 숫자가 틀렸다면, 도면이 맞는지 숫자가 맞는지에 따라 소송 대상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법원은 경정으로 처리할지, 실질적으로 판결 내용을 바꾸는 것이므로 불가능하다고 볼지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면적 차이가 판결이 인정한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효과를 낸다면 경정이 아니라 판결 내용의 변경으로 평가되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 지번이 서로 다른 인접 필지로 바뀐 경우처럼 소송 대상 자체가 달라지는 오류는 경정으로 해결되지 않고, 항소 기간 안이라면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정정하거나 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경정 가능성 높음 — 지번 끝자리·행정구역 명칭 오기처럼 도면과 감정서로 같은 필지임이 드러나는 경우.

  • 경정 가능성 높음 — 지번과 도면은 맞고 면적 숫자만 토지대장과 다른 경우.

  • 경정 어려움 — 판결의 인용 범위가 달라지는 면적 차이, 다른 필지로 바뀌는 지번 오류.

  • 경정 어려움 — 어느 쪽이 맞는지 기록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경우.

경정 신청 절차 — 어느 법원에 무엇을 내는가

경정신청은 그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서면으로 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판결 주문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때 올바른 표시가 무엇인지는 말로만 주장해서는 안 되고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지적도, 소송 중 제출했던 감정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 증명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사건 당사자가 신청서를 내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보면 상대방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고,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결정합니다. 경정결정이 나면 제211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고,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결과적으로 소송 당사자는 원래의 판결 정본과 별도의 경정결정 정본 두 가지를 갖게 되고, 이후의 집행이나 등기에는 이 둘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경정 신청은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상대방이 항소하면 별개의 문제가 생깁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그 판결은 항소심으로 넘어가므로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정정하거나 경정 문제를 함께 다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경정에 반대하며 항소하는 경우도 있어, 판결문 송달 직후 오류를 발견했다면 항소기간(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이 끝나기 전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경정결정에 불복하는 길 — 즉시항고와 그 예외

제211조 제3항은 경정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하므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경정이 이뤄진 때 서둘러 대응해야 합니다. 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이 즉시항고의 대상이 아니어서,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대법원에 특별항고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의 단서가 중요합니다.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경정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경정결정의 당부는 항소심에서 판결 자체와 함께 다뤄집니다. 상대방이 항소했다면 경정결정을 받아도 그 결정이 독립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 판단에 흡수되므로, 항소심 법원에 직접 청구취지 정정이나 경정 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야 합니다.

경정 뒤 등기까지 — 서류 구성과 확정 확인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승소한 쪽이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는 신청서에 적힌 부동산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는지를 형식적으로 심사하므로, 판결 주문의 지번·면적이 등기부와 다르면 이를 이유로 신청을 각하합니다. 이 때문에 판결 선고 직후보다 등기 신청 단계에서 오류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정결정이 있으면 등기 신청 때 판결 정본, 경정결정 정본, 확정증명서, 등기원인증명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고,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면 등기필정보도 제공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경정결정이 있어도 판결 확정 전에는 등기가 어렵고, 경정결정이 즉시항고 기간 중이라면 그 결정의 확정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 후 확정증명을 받기 전에 경정을 신청해 한 번에 서류를 갖추면 등기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필요한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을 때나 인도·명도 집행 때 주문의 부동산 표시가 현황과 다르면 집행관이 대상을 특정하지 못할 수 있어, 경정결정으로 표시를 맞춘 뒤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실수를 막는 방법 — 소장 단계의 부동산 표시 점검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소장을 쓸 때 부동산 표시는 반드시 최신 등기사항증명서(토지·건물)의 표제부를 그대로 옮겨 적고, 토지대장과 대조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면적과 토지대장상 면적이 다를 때는 어느 쪽을 쓸지, 지적공부 정리 사정이 있는지도 점검합니다. 건물이라면 구분건물의 동·호수, 전유부분 면적, 대지권 비율을 빠짐없이 옮겨야 합니다.

또한 소송 중 법원에서 현황측량이나 감정을 하면 결과 보고서의 표시와 청구취지가 일치하는지 그때그때 확인해 필요하면 청구취지 정정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변론종결 이후 판결이 선고되면 정정할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 곧바로 주문의 부동산 표시를 등기부와 한 글자씩 비교하는 습관도 큰 도움이 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와 토지대장을 함께 발급받아 지번·지목·면적을 대조.

  • 측량·감정 결과가 나오면 청구취지의 표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정정 신청.

  • 판결 송달 즉시 주문의 부동산 표시를 등기부와 비교하고, 틀리면 항소기간 안에 방향을 결정.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판결경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는 경정 시기를 제한하지 않아 판결 확정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확정 후 등기 신청 단계에서 오류를 발견해 경정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기록 보존 문제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경정신청에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A.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원고 자신의 청구 실수가 원인이면 상대방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고, 기록상 동일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므로 자료 정리와 서면 작성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Q. 경정결정이 나오면 판결 선고일이 바뀌나요?

A. 바뀌지 않습니다.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는 방식이라 판결 선고일과 확정 시점은 그대로이고, 올바르게 고쳐진 표시가 판결 선고 시점부터 그랬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Q. 면적만 틀렸는데 그냥 등기를 신청하면 안 되나요?

A. 등기소는 신청서의 부동산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는지를 심사하므로 면적이 다르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각하되면 시간이 낭비되므로 먼저 경정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경정 대신 새로 소송을 하면 안 되나요?

A. 같은 청구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같은 내용의 소는 기판력과 소의 이익 문제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결의 동일성이 기록으로 확인된다면 경정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훨씬 효율적입니다.

Q. 경정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고지일부터 1주 이내에 대법원에 특별항고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 등이 있을 때로 사유가 제한됩니다. 기각 사유가 동일성 입증 부족이라면 보완 자료를 갖춰 다투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맺음말

판결문의 지번·면적 오류는 원고 쪽 실수에서 비롯된 경우에도 기록 전체로 소송 대상이 하나로 특정된다면 판결경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누구의 잘못인가가 아니라, 판단 대상이던 부동산과 주문에 표시된 부동산이 같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면적 차이가 인용 범위를 바꾸거나 다른 필지로 바뀌는 오류는 경정이 아니라 항소심의 청구취지 정정이나 새로운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항소기간 2주와 즉시항고 1주라는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선고 직후 등기부와 대조해 보고, 어긋남이 보이면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경정부터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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