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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물질을 주고받기 전, MTA에서 볼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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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물질을 주고받기 전, MTA에서 볼 조항 

이일형 변호사

연구용 항체나 세포주를 다른 기관에 보낼 때에는 물질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와 연구 결과의 권리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연구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던 계약이 제품화나 특허 출원 단계에서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사 출신 의료전문변호사 이일형입니다. 대형로펌 헬스케어센터장을 역임했으며, 연간 150건 이상의 소송 수행과 수백 건의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을 검토합니다.

물질이전계약(MTA)은 연구용 물질이나 소재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때 사용 목적과 범위, 권리 관계를 정하는 계약입니다. 제약 분야에서는 화합물, 세포주, 유전자 등 연구 소재의 이동 과정에서 체결합니다. 물질의 전달 조건만 읽고 끝내기보다 그 물질로 진행할 연구와 이후 활용까지 계약에 담겨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 범위와 연구 결과의 권리는 구분해 읽습니다

먼저 제공받은 물질을 어떤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이 계획한 실험과 계약상 허용된 목적이 같은지도 맞춰보아야 합니다.

비밀유지 조항에서는 보호할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물질과 관련된 정보 중 어디까지 비밀로 취급하는지 불분명하면 연구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할 때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연구 결과의 지식재산권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물질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발견이나 성과의 권리까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물질로 새로운 발견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권리가 돌아가도록 약정했는지 읽어보십시오. 연구용 항체를 외부에 제공한 한 제약사가 MTA 조항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가 공동연구 성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겪은 사례도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확인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발표·재이전·제품화 조건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논문이나 학회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면 제공자의 사전 검토 또는 승인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생각과 실제 계약의 조건이 다른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물질을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할 수 있는지도 별도 항목으로 봅니다. 이전이 허용되는지, 허용된다면 어떤 조건을 지켜야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연구 목적의 사용을 허용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기관에 전달하는 것까지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학술기관과 계약할 때에는 상업적 활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구 수행만 염두에 두고 체결했다가 제품화 단계에서 이용 범위를 다시 논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연구 목적뿐 아니라 향후 활용 가능성을 계약 검토 때 함께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팀의 계획을 법무팀과 공유합니다

해외 기관이나 글로벌 제약사와의 계약에서는 준거법과 분쟁해결 조항을 살펴야 합니다. 국내 계약과 다른 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그 차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조건을 협의해야 합니다.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받은 물질이 정부 지원과 관련되어 있다면 별도의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도 확인할 사항입니다. 모든 정부 지원 물질에 같은 제한이 붙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 지원과 물질의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계약 문구를 법무팀에 전달하는 것만으로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연구팀이 물질을 어디에 쓰려는지, 성과를 어떻게 발표하고 활용할 계획인지 알려주어야 계약이 연구 목적에 맞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할 때에도 이러한 계획과 객관적 근거를 정리해 전달하십시오. MTA를 장기적인 연구 협력의 출발점으로 보고, 실제 연구 방식과 계약 조건 사이의 간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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