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변심하여 여자친구에게 문자로 파혼을 통보하였고 이로 인하여 여자친구로부터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여자친구는 약 3천 6백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문자로 파혼을 통보한 것이었기 때문에 약혼의 해제로 인하여 여자친구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에 결혼 준비과정에서 의뢰인이 지원한 부분을 뺀 여자친구가 실제로 지출한 항목 및 금액을 상세히 정리하고, 각 주방용품 및 예단 등은 여자친구가 계속 보유하고 있으므로 재산상 손해 내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파혼 통보 이후 뒷수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주장이 인용되어 여자친구가 결혼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위자료까지 모두 포함하여 천만 원 이하로 방어함으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로 잘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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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