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를 감액하며 원하는 조건으로 강제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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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를 감액하며 원하는 조건으로 강제조정 성립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

재산분할 청구를 감액하며 원하는 조건으로 강제조정 성립 

유지은 변호사

재산분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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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각자 한 번씩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적이 있고, 각자 성인인 자녀들이 있는 상황에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7년의 혼인기간 동안 무분별한 소비생활로 재산을 탕진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 절반을 재산분할로 청구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남편은 의뢰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약 7천만 원 이상을 부담하였고, 현재 부동산 시세가 약 2억 원으로 올랐으므로 담보대출 8천만 원을 제외한 1억 2천만 원의 절반인 6천만 원을 재산분할로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7년 동안 밤낮없이 힘들게 일한 것도 억울한데 재산분할로 절반을 뺏길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혼인 기간 남편이 무분별한 소비생활로 재산을 탕진하였고, 의뢰인이 가사를 전담하면서도 밤낮없이 경제활동을 하며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점을 강조하였으며, 남편이 의뢰인 몰래 은닉한 특유재산을 사실조회를 통해 찾아내  재산분할대상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기일에 장시간에 걸쳐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가 과도하다는 점에 대하여 재판부와 남편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사실상 혼인 기간이 7년 이상이고,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절반 이상의 기여를 하였기 때문에 판결로 갈 경우 재산분할로 약 50%를 남편에게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남편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고 장시간에 걸친 적극적인 설득 끝에 결국,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1,400만 원만 지급하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으며, 결과적으로 남편은 재산분할 기여도로 약 12%만 인정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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