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 지 약 8년이 되었는데, 남편과 휴가 계획을 세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중 며칠 뒤 갑자기 남편이 별다른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한 뒤 집을 나갔고, 곧바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은 어린 딸 아이를 위하여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남편은 결혼 전부터 주식투자 실패로 인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 경우 오히려 의뢰인이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한 뒤 조정기일에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재판부와 상대방을 설득하였으며, 결국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혼하지 아니하고 별거하되, 5년간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없이 협의이혼하며, 아이의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하고, 아이 양육비는 매달 200만 원씩 받으며, 이 외에도 남편으로부터 3천만 원을 추가로 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이처럼 이혼 소송 중에도 이혼하지 아니하고 별거하면서 상호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조정 성립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별거 중인 기간에도 아이의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고, 아이 양육비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양육비 액수보다 많은 월 200만 원이 인정되었으며, 이 외에도 남편으로부터 3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 받는 내용으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가 성립하여, 결국 남편이 소를 제기한 지 4개월 만에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대로 잘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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