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 1년 만에 재산분할로 절반을 가져오며 원하는 합의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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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 1년 만에 재산분할로 절반을 가져오며 원하는 합의도출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소송/집행절차

혼인 기간 1년 만에 재산분할로 절반을 가져오며 원하는 합의도출 

유지은 변호사

재산분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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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기간 1년 만에 남편과의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재판까지 가지 않고 조정으로 원만히 마무리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은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계속해서 거주하기를 희망하였고, 집이 의뢰인과 남편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재산분할로 남편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오고 추가로 재산분할을 더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 대리인과 수차례 통화를 하며 합의를 시도하였고, 조정기일 전에 남편의 재산을 조회하여 분할대상 재산 정리를 마쳤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조정이 아닌 판결로 갔다면 혼인 기간 1년 만에 50%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수차례 합의를 시도한 끝에 재산분할로 남편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오고, 이와 별도로 6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아오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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