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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비밀번호로 컴퓨터 접속 파일 복사, 정보통신망법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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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비밀번호로 컴퓨터 접속 파일 복사, 정보통신망법 위반 무죄 

손수정 변호사

타인 비밀번호로 컴퓨터 접속해

파일 240GB 복사,

정보통신망법 위반 무죄



[사건 핵심 요약]

연구원 선임연구관이 상사로부터 전달받은

컴퓨터 로그인 비밀번호를 이용해

상사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약 240GB의 업무용 파일을 자신의 외장하드로 복사한 행위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비밀침해 혐의로 기소되었음.

법원은

단순히 개인용 컴퓨터에 접속하여

저장된 파일을 복사한 행위를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무죄를 선고했음.

비밀침해 부분은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 사유가 발생했으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주문에서 별도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았음.





상사가 알려준 컴퓨터 비밀번호로 상사개인 컴퓨터에 접속해

업무용 파일 약 240GB를 개인 외장하드에 복사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까요?

법원은

허용된 접근 범위를 벗어난 파일 복사행위와 정보통신망 침입행위를 구별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밀침해 혐의 역시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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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

:상사가 알려준 비밀번호로 업무용 파일 약 240GB 복사

피고인은 D연구원 선임연구관으로 근무하던 중,

상사인 피해자로부터 특정 파일의 수정 및 전송을 요청받으며

피해자 개인 컴퓨터의 로그인 비밀번호를 전달받았음.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보고서 등 약 240GB의 업무용 파일을

자신의 개인 외장하드로 복사했음.

이에 피고인이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비밀장치한 특수매체기록의 내용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내었다는 비밀침해 혐의로 기소되었음.

▶허용된 접근 범위를 벗어난 업무용 파일 복사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문제 된 사건.

2.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침입죄의 보호법익과 처벌 범위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은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이용기술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체제를 의미함.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이용자의 신뢰나 이익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임.

따라서 정보통신망이 아닌

다른 매체에 저장된 타인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복사하기 위해 해당 매체에 접근한 행위까지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처벌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하여 허용하기 어려움.

▶타인의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복사와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침입은 구별해야 함.

3. 법원 판단

:개인 컴퓨터 접속만으로 정보통신망 침입 인정 어려움

법원은

피고인이 허용된 접근 범위를 벗어나

피해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용 파일을 개인 외장하드로 복사하기 위해 컴퓨터에 접속했더라도,

이를 정보통신망 침입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1)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은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이용기술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체제를 의미함.

(2) 단순히 피해자의 개인용 컴퓨터에 접속한 행위를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움.

(3)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의 문언, 정보통신망의 개념과 구성요소·기능, 입법목적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음.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음.

▶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복사한 사실만으로 정보통신망 침입죄의 구성요건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4. 비밀침해 혐의 판단

:재판 중 고소취소와 공소기각 사유

피고인은 2021. 2. 15. 피해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약 240GB의 업무용 파일을 개인 외장하드로 복사하여

비밀장치한 특수매체기록의 내용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내었다는 혐의로도 기소되었음.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의 비밀침해죄에 해당하고,

형법 제318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라고 판단했음.

그런데 피해자가 재판 중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른 공소기각 사유가 인정되었음.

다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았음.

▶ 비밀침해죄는 고소취소로 공소기각 사유가 인정되었으나,

상상적 경합관계로 인해 별도의 공소기각 주문은 선고되지 않았음.

5. 결론

:정보통신망법 위반 무죄, 비밀침해 부분 공소기각 사유

법원은

정보통신망 침해 부분은

정보통신망 침입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음.

비밀침해 부분은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 사유가 인정되었으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별도의 공소기각 주문을 선고하지 않았음.

[ 시사점 ]

:컴퓨터 파일 무단복사 사건에서 형사책임 판단의 핵심

이번 판결은 타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용 파일을 허용된 범위를 넘어 복사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곧바로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컴퓨터 접근권한이나 파일 복사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접근 대상이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는지, 실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직원이나 퇴사자의 업무자료 복사 사건에서는

개인 컴퓨터의 로컬 저장장치에 접근한 것인지,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나 다른 정보통신체제에 접근한 것인지,

접근권한이 어디까지 부여되었는지 등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파일 복사행위 자체가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의 성격과 취득 방법 등에 따라

비밀침해죄, 영업비밀 침해죄, 업무상배임죄 등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비밀침해 혐의는 실체적 구성요건 판단으로 무죄가 선고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 사유가 인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유사 사건에서 형사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적용 법조별 구성요건과 증거관계를 구분하고,

친고죄 여부 및 고소취소의 효력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컴퓨터 파일 무단복사 사건은

복사 사실 자체보다 접근 대상과 방법, 자료의 성격, 적용 법조에 따라 형사책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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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건물 C호에 있는 'D연구원'에서 선임연구관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E 위 연구원의 이사이자 피고인의 상사로서 정부 부처에서 경영 컨설팅 관련 연구 용역을 수급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전화로 특정 파일을 수정하여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피해자 개인 컴퓨터의 로그인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위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된 틈을 이용하여 위 컴퓨터에 저장된 약 240 기가바이트 상당의 보고서 등 피해자의 업무용 파일을 피고인의 개인 외장하드로 복사하여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제1호),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하고(제2조 제1항 제1호),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항 제2호). 한편 '전기통신설비'는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 · 기구 · 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하고(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 '전기통신'은 유선 · 무선 · 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 문언 ·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

(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위 규정이 속한 정보통신망법 제6장의 제목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인 데서 나타나듯이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참조).

따라서 정보통신망이 아닌 다른 매체에 저장 · 보관된 타인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복사하기 위하여 해당 매체에 접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의 보호 대상인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허용하기 어렵다.

(2) 판단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알려준 로그인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용 파일을 피고인의 개인 외장하드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는 것인데,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등으로 처리하는 '정보통신체제'를 의미는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접근이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용 파일을 개인 외장하드로 복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컴퓨터에 접속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개인용 컴퓨터에 접속한 행위를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의 문언,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의 개념, 구성요소와 기능, 정보통신망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따라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소기각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약 240기가바이트 상당의 보고서 등 피해자의 업무용 파일을 피고인의 개인 외장하드로 복사하여 비밀장치한 피해자의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었다.

나. 판단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8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재판 중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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