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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료광고 위반, 후기·과장광고 처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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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료광고 위반, 후기·과장광고 처벌 기준은? 

윤태중 변호사

병원 블로그, SNS, 검색광고에 올린 홍보물도 의료광고에 해당하면 의료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치료경험담, 과장 표현, 미심의 광고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속 통지를 받았다면 광고를 즉시 점검하고 위반 유형과 책임 범위를 정확히 따져 대응해야 합니다.

의료광고의 범위와 광고 주체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를 의료인등이 신문, 잡지, 영상, 인터넷, 인쇄물, 간판 그 밖의 방법으로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의료인등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을 말하며, 이들이 아닌 사람은 의료광고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병원 공식 블로그나 SNS 계정뿐 아니라 광고대행사가 병원 의뢰로 올린 글, 체험단 후기 형식의 게시물도 실질적으로 병원을 알리는 것이라면 의료광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행사가 작성했더라도 병원이 내용을 정하거나 승인했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금지되는 의료광고 유형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금지 광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경험담과 전후 사진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됩니다(제2호). 환자 후기를 옮겨 싣거나, 효과를 강조한 전후 비교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같은 시술이라도 개인의 체질, 기저질환, 시술 후 관리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특정 사례를 일반화하는 표현이 규제 대상이 됩니다.

거짓·과장, 비교·비방, 부작용 누락

거짓 내용(제3호), 객관적 사실의 과장(제8호), 다른 의료인등과의 비교(제4호)나 비방(제5호),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의 누락(제7호)도 금지됩니다. 통증 없음, 부작용 없음, 지역 최초 같은 표현은 근거가 부족하면 과장이나 거짓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할인·면제, 인증·추천 표방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광고(제13호), 법적 근거 없는 자격이나 명칭 표방(제9호), 상장이나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제14호, 정부기관 인증 등 예외 있음)도 제한됩니다.

사전심의 대상 매체

의료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신문·인터넷신문, 현수막·전단·교통수단 광고, 전광판,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매체와 SNS 등을 이용하는 경우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4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와 SNS를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면 제56조 제2항 제11호 위반이 됩니다.

다만 의료기관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과 면허 종류 등 기본 정보만으로 구성된 광고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57조 제3항). 심의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3년입니다.

처벌과 행정처분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89조 제1호). 형사처벌과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 중지, 위반사실 공표, 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고(제63조 제2항), 의료기관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제64조 제1항 제5호). 거짓·과장·비교·비방 광고 등에 대한 처분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되므로 표시광고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제56조 제5항).

자주 묻는 질문

Q. 환자가 자발적으로 쓴 후기를 병원 홈페이지에 옮겨도 되나요?

A. 병원이 선택해 게시하는 순간 병원의 광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험담이라면 자발적으로 작성된 글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Q. 광고대행사가 올린 글인데 병원도 처벌되나요?

A. 병원이 광고를 의뢰하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승인했다면 병원과 대행사 모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원고 검수 내역, 수정 요청 기록이 책임 범위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Q. 단속 통지를 받은 뒤 광고를 내리면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A. 이미 성립한 위반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즉시 삭제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한 사정은 처분 수위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 보건소나 경찰로부터 의료광고 위반 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 업무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사전통지를 받아 의견 제출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

  • 광고대행사와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 경쟁 의료기관의 신고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경우

  • 새 광고를 집행하기 전 심의 대상인지, 금지 표현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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