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저녁에 길을 걷던 60대 남성이 앞지르기를 하려고 중앙선을 넘은 차량에 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목뼈 골절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건의 두 번째 소송입니다. 앞선 소송은 여명이 일정 시점에 끝난다는 전제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었으나, 피해자는 그 시점을 넘겨 요양병원에서 간병과 치료를 받다가 몇 달 뒤 숨졌습니다. 여명종료일 이후 손해를 청구했고, 소송 중 사망으로 유족 4명이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앞선 화해권고결정이 있는데도 여명종료일 이후 손해를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보험사는 여명보다 3개월 남짓 더 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
식물인간 피해자의 간병 인정 시간
장례비 인정 범위
변호인의 대응
판례의 '수년 연장'은 특별한 사정의 예시일 뿐이고, 예측 여명을 넘겨 생존하면 그 이후 손해는 여명이 지나야 예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입장을 들어 새로운 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식물인간 피해자에게 2인 간병을 인정한 판결들을 제시하고, 가족 간병이나 공동간병을 이유로 손해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법리에 따라 하루 16시간 기준 간병비를 청구했습니다.
여명종료일 이후 치료비를 영수증으로 정리하고, 평균 장례비 수준인 실제 장례비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앞선 소송의 과실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유족 4명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청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보험사가 유족 4명에게 각 800만원, 합계 3,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앞선 소송이 끝났더라도 그 소송이 전제한 여명을 넘겨 생존했다면, 그 이후의 간병비·치료비·장례비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의 간병 필요 정도는 위루관·기관절개관 관리, 체위 변경 등 실제 돌봄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요양병원 간호기록과 간병 일지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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