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피해자 여명 경과 후 사망, 추가 손해 화해 | 교통사고/도주 해결사례 | 로톡
식물인간 피해자 여명 경과 후 사망, 추가 손해 화해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금융/보험

식물인간 피해자 여명 경과 후 사망, 추가 손해 화해 

윤태중 변호사

3,200만원 화해

사건 요약

저녁에 길을 걷던 60대 남성이 앞지르기를 하려고 중앙선을 넘은 차량에 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목뼈 골절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건의 두 번째 소송입니다. 앞선 소송은 여명이 일정 시점에 끝난다는 전제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었으나, 피해자는 그 시점을 넘겨 요양병원에서 간병과 치료를 받다가 몇 달 뒤 숨졌습니다. 여명종료일 이후 손해를 청구했고, 소송 중 사망으로 유족 4명이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 앞선 화해권고결정이 있는데도 여명종료일 이후 손해를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보험사는 여명보다 3개월 남짓 더 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

  • 식물인간 피해자의 간병 인정 시간

  • 장례비 인정 범위

변호인의 대응

  • 판례의 '수년 연장'은 특별한 사정의 예시일 뿐이고, 예측 여명을 넘겨 생존하면 그 이후 손해는 여명이 지나야 예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입장을 들어 새로운 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 식물인간 피해자에게 2인 간병을 인정한 판결들을 제시하고, 가족 간병이나 공동간병을 이유로 손해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법리에 따라 하루 16시간 기준 간병비를 청구했습니다.

  • 여명종료일 이후 치료비를 영수증으로 정리하고, 평균 장례비 수준인 실제 장례비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 앞선 소송의 과실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유족 4명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청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보험사가 유족 4명에게 각 800만원, 합계 3,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앞선 소송이 끝났더라도 그 소송이 전제한 여명을 넘겨 생존했다면, 그 이후의 간병비·치료비·장례비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식물인간 상태의 간병 필요 정도는 위루관·기관절개관 관리, 체위 변경 등 실제 돌봄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요양병원 간호기록과 간병 일지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윤태중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