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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징계위원회 위원 기피신청, 공정성이 의심되는 위원을 빼달라고 하는 기준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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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징계위원회 위원 기피신청, 공정성이 의심되는 위원을 빼달라고 하는 기준과 절차 

강대현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고 위원 명단을 보니, 내 사건의 조사를 직접 했던 사람이나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상급자가 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인은 '어차피 위원은 징계권자가 임명하는데 문제를 제기해 봐야 소용없다'고 체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군인사법은 심의대상자에게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권리를 법률에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피신청이 어떤 근거에서 가능한지, 어떤 사정이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기각되면 이후 어떤 절차가 남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기피신청의 법적 근거 — 군인사법 제58조의3 제2항

군 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의 근거는 군인사법 제58조의3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심의대상자가 징계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피는 징계권자나 지휘관이 허락해 주는 시혜가 아니라, 심의대상자가 법률상 가지는 절차적 권리입니다. 징계처분은 파면·해임·강등·정직처럼 군인의 신분과 보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의하는 사람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법률 차원에서 둔 것입니다.

이 조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심의가 끝나 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출석통지서에는 보통 일시와 장소, 징계의결 요구 내용이 적혀 있을 뿐 기피 권리가 크게 안내되어 있지 않고, 위원 명단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 부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의대상자 입장에서는 먼저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위원 구성에 관한 정보는 징계위원회 간사를 통해 문의하거나, 징계권자가 징계의결 요구 시 서면으로 고지한 사항과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피신청은 징계권자의 선처가 아니라 군인사법 제58조의3 제2항이 심의대상자에게 부여한 권리이며,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회는 의결로 결정해야 한다.

제척·기피·회피 — 세 제도는 이렇게 다르다

군인사법 제58조의3은 위원의 공정성을 지키는 장치를 세 가지로 나누어 둡니다. 첫째 제척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이 없어도 당연히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빠지는 제도입니다. 법이 정한 제척 사유는 심의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그리고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입니다. 둘째 기피는 제척 사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심의대상자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셋째 회피는 위원이 제척이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해당 안건에서 빠지는 제도입니다.

세 제도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대응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원이 심의대상자의 사촌이거나 과거 처남이었다는 식으로 제척 사유가 명백하다면 기피를 신청할 필요 없이 그 위원이 참여한 의결이 법률 위반이 됩니다. 반면 친족도 아니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없지만 사건의 피해자와 같은 부서에서 오래 근무한 위원처럼 사정이 애매한 경우에는, 제척이 아니라 기피로 접근해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 본인이 사정을 스스로 밝히고 빠지는 회피는 법률상 '할 수 있다'는 재량이므로, 심의대상자가 회피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 제척 — 친족 관계(민법 제777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안건. 신청 없이도 당연히 심의·의결에서 배제.

  • 기피 —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심의대상자가 신청하고 징계위원회가 의결로 결정.

  • 회피 — 위원 본인이 제척·기피 사유가 있다고 보아 스스로 빠지는 것. 법상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 어떤 경우가 해당할 수 있나

기피 사유인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법률이 구체적인 목록을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실제 지위와 사건에 대한 관여 정도를 보고 일반 사람이 보기에 그 위원이 중립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위원이 내심으로 편견을 가졌는지를 증명하라는 뜻이 아니라, 외부에서 보기에 공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사정이 있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판단은 개별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아래는 대표적인 유형을 정리한 것입니다.

  • 사건에 이미 관여한 경우 — 해당 비위를 직접 조사했거나, 진술서·확인서를 받았거나, 징계의결을 요구한 부대의 담당 지휘관이 위원으로 들어온 경우.

  • 피해자·신고자와 사적으로 밀접한 경우 — 같은 부서의 직속 상관이거나 가족·친분 관계가 있어 결론에 대한 이해가 걸린 경우.

  • 심의대상자와 갈등 이력이 있는 경우 — 과거 고충 제기, 인사 평정, 다툼 등으로 감정적 대립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결론을 미리 단정한 흔적이 있는 경우 — 심의 전에 징계 수위를 공공연히 말했거나 '중징계 대상'이라고 확정적으로 언급한 경우.

예를 들어 장교인 심의대상자의 폭언 사건에서, 피해 부하의 진술서를 직접 받아 작성한 상급 장교가 위원으로 참석한다면 그는 사실상 조사자와 심판자의 역할을 겸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거를 평가하는 단계에서 이미 선입견이 들어갈 여지가 크므로 기피 사유로 주장할 근거가 비교적 분명합니다. 반대로 단순히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다거나 평소 엄격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공정성 의심이 객관적으로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막연한 불신이나 불만만으로는 위원회가 기피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날짜와 장면 단위로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피의 핵심은 위원의 속마음이 아니라, 외부에서 보기에 공정성을 의심할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를 구체적 사실로 소명하는 데 있다.

기피와 구분해야 하는 문제 — 위원회 구성 자체의 하자

위원 한 사람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기피와, 징계위원회가 법에 맞게 구성되었는지를 따지는 문제는 서로 다른 층위입니다. 군인사법 제58조의2 제2항은 징계위원회를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고, 심의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만으로도 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군인 징계령 제5조 제1항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고, 제2항은 위원장을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한다고 정합니다. 심의대상자보다 후임인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다면 이는 기피가 아니라 구성 위반의 문제입니다.

의결 정족수와 구성 요건도 확인 대상입니다. 군인 징계령 제14조 제1항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위원이 4명 이하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인 경우 부사관인 위원 1명 이상이 출석해 심의·의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정하며, 군인 징계령 제5조 제3항은 성폭력범죄나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징계권자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요건을 어긴 구성은 기피신청과 별개로 절차상 하자 사유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기피신청서를 낼 때 이 두 가지를 함께 점검합니다. 위원 명단을 받아 계급과 선임 관계, 출석 인원, 사건 유형에 따른 구성 요건을 표로 만들어 확인하면, 기피 사유가 약한 사건에서도 구성 하자를 별도의 주장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구성 하자는 위원의 내심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객관적 자료로 판단되므로, 한쪽이 막혀도 다른 쪽으로 다툴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 —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서면으로

군인사법과 군인 징계령은 기피신청의 서식이나 제출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심의 개시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이 안전하게 쓰입니다. 징계위원회는 군인 징계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가 도달하도록 해야 하므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심의 당일까지가 사실상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안에 위원 명단을 확인하고, 기피 대상 위원과 사유, 소명 자료를 정리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접수 사실이 기록에 남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에는 기피를 구하는 위원이 누구인지, 어떤 사실 때문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적습니다. 자료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위원이 작성한 문서, 인사평정 기록, 고충 처리 내역, 메신저 대화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일수록 설득력이 큽니다. 구두로만 이의를 제기하면 회의록에 적히지 않거나 '이의 없음'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으므로 서면 제출을 권합니다. 심의대상자는 군인 징계령 제11조에 따라 본인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자신이 제출한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고, 위원장에게 징계 관련 서류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통해 위원의 사건 관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징계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빠지고, 이후 정족수와 구성 요건(부사관 참여, 성별 구성 등)이 여전히 충족되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각되더라도 신청서와 회의록은 이후 항고나 소송에서 절차 하자를 주장할 근거 자료가 되므로, 결정 결과와 이유를 기록에 남기도록 요청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피신청이 기각된 뒤 — 항고와 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있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징계처분이 나오더라도 방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징계를 받은 장교와 준사관은 국방부장관에게, 중징계를 받은 부사관은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항고를 받은 기관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다만 원처분보다 무겁게 하는 결정은 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6항).

항고 단계에서 기피신청 기각을 어떻게 다룰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위원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각된 위원이 실제로 의결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기각 결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군기교육처분이라면 군인사법 제59조의2에 따라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징계 사유, 절차, 징계 정도의 적정성을 심사하며, 징계권자는 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군법무관에게 위원 구성과 기피신청 경위를 서면으로 설명해 두면 의견서에 절차 하자가 반영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항고에서도 구제되지 않으면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위원의 공정성 문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주장과 별도로, 절차상 하자라는 독립된 취소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처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지를 사건별로 따지므로, 기피 대상 위원이 어떤 역할을 했고 의결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2항입니다. 위원회 구성이나 절차상 흠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확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기피를 통한 절차 다툼이 곧 징계의 최종 면책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기피신청의 한계와 함께 준비할 대응

기피신청은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는 수단이지, 징계 사유 자체를 없애 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위원 한 명이 교체되더라도 징계 사유와 증거가 그대로라면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근거 없이 기피를 남발하면 위원회가 '시간을 끌려는 시도'로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다고 평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1항은 징계위원회가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과 함께 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를 참작하도록 하므로, 기피의 정당성이 약할수록 이러한 정상 참작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피신청은 본안 대응과 병행해야 합니다. 군인 징계령 제10조는 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 신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증거 정리, 징계 양정 기준(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에 비춰 한 단계 낮은 징계를 구하는 소명, 공적 자료 제출을 동시에 준비하면 기피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결과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 발생일부터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의 기간(일반 비위는 3년)이 이미 지났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위원 명단과 계급·선임 관계, 출석 인원을 먼저 확인하고 표로 정리.

  • 기피 사유를 날짜·장면 단위의 객관적 자료로 특정해 서면으로 제출.

  • 기피와 별도로 구성 하자(선임 요건, 정족수, 부사관 참여, 성별 구성)도 점검.

  • 본안 소명(사실관계, 양정, 공적)과 동시에 준비하고, 결과는 항고 30일 기한 안에 대응.

자주 묻는 질문

Q. 기피신청은 누구에게, 어느 시점까지 해야 하나요?

A. 군인사법 제58조의3 제2항에 따라 심의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서식과 기한은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석통지서는 개최일 3일 전까지 도달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사이에 위원 명단 확인과 신청서 작성을 마쳐야 합니다.

Q. 위원을 몇 명까지 기피할 수 있나요?

A. 법에는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마다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하고, 사유 없이 여러 명을 한꺼번에 기피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원이 빠져 정족수나 구성 요건이 맞지 않게 되면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하므로 실제로 필요한 위원에 한정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기피 대상 위원이 직접 기피 여부를 결정하나요?

A. 법은 징계위원회가 의결로 결정한다고만 규정하고, 기피 대상 위원이 그 의결에 참여하는지는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서에서 대상 위원이 그 의결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 밝히고 회의록에 남기도록 요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기각된 경우 이 점도 항고 단계에서 절차 하자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병도 기피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군인사법 제58조의3 제2항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대상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부여하므로 병도 해당됩니다. 병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부사관만으로도 구성할 수 있어 구성원이 부대 내 상관과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이 직접 서면을 작성하기 어렵다면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할 수 있습니다.

Q. 기피신청을 하면 징계 수위가 더 무거워지나요?

A. 정당한 사유를 갖춘 기피신청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그 자체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근거 없는 신청이 반복되면 뉘우치는 정도를 평가하는 단계에서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과 자료로 신청의 정당성을 소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기피가 기각되면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A.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는 기각 결정만 따로 다투기 어렵고, 처분을 받은 뒤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하는 절차를 먼저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항고에서도 구제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면서 기피 기각을 절차상 하자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처분서 수령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맺음말

군 징계위원회 위원 기피신청은 군인사법 제58조의3 제2항이 심의대상자에게 부여한 권리이며, 기준은 위원의 속마음이 아니라 공정성을 의심할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제척 사유가 있는지, 위원회 구성이 법에 맞는지, 위원이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심의 전에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이후 항고와 소송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피신청은 본안 소명을 대체하지 못하고, 절차 하자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재징계 가능성이 남는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위원 명단을 받은 시점부터 기피, 구성 하자 점검, 사실관계와 양정 소명을 한꺼번에 설계해야 하는 만큼, 출석통지를 받았다면 기한이 촉박해지기 전에 권리관계를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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