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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청소년 고용, 신분증 사진과 실물이 다른데 채용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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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청소년 고용, 신분증 사진과 실물이 다른데 채용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유흥주점에 지원한 사람이 내민 주민등록증 속 얼굴이 눈앞의 사람과 어딘가 달라 보였지만, 성인이라는 말을 믿고 채용했다가 나중에 청소년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수사를 받는 업주가 적지 않습니다. 업주는 "신분증을 확인했고 속았을 뿐"이라고 항변하지만, 법원은 이 항변을 생각보다 훨씬 좁게 받아들입니다. 청소년임을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청소년이라도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채용했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분증 사진과 실물이 달랐는데도 그대로 채용한 경우 왜 미필적 고의로 판단되는지, 어떤 사정이 있어야 책임을 다투어 볼 수 있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청소년 고용 금지 — 업주에게 지워진 두 겹의 의무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1항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되고,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금지 의무와 확인 의무가 한 조문에 나란히 놓여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을 고용했다는 결과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전에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 자체를 업주의 의무로 못 박아 둔 것입니다. 여기서 청소년은 제2조 제1호에 따라 19세 미만인 사람이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유흥주점 같은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은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고, 이 구분은 허가나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간판은 일반 주점이어도 실제로 손님 옆에서 술을 따르고 흥을 돋우는 접객이 이루어졌다면 유흥주점으로 보아 이 의무가 적용됩니다. 위반하면 같은 법 제58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금지 의무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음(제29조 제1항 전단).

  • 확인 의무 — 종업원을 고용하기 전에 미리 나이를 확인해야 함(제29조 제1항 후단).

  • 증표 요구권 — 나이 확인에 필요하면 주민등록증 등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제29조 제4항).

  • 처벌 —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58조 제4호).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고용한 결과만이 아니라, 고용 전에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까지 업주의 의무로 정해 두었다.

미필적 고의란 무엇인가 — 알지 못했다는 항변이 막히는 구조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업주는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고의가 없다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의는 결과를 확실히 안 경우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청소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인 경우를 말하며, 법원은 고의 자체를 업주의 내심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사정으로 추단합니다.

청소년 고용 사건에서 이 추단의 핵심 재료가 바로 연령 확인의 정도입니다. 업주가 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이 '청소년이어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여 주는 정황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지원자가 어려 보이는데도 신분증 복사만 해 두고 얼굴을 대조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은 업주가 확인을 일부러 피한 것으로 봅니다. 결국 "속았다"는 항변이 통하려면 업주가 확인해야 할 것을 확인했는데도 속았다는 점이 먼저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알아 둘 점은 이 죄가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청소년 고용이 노무 제공이라는 계속적 상태를 요구하므로 계속범의 실질을 가진다고 보고, 고용을 중단하지 않는 한 위법 상태가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죄의 성립과 범의는 고용이 지속된 기간 전체를 놓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0029 판결). 채용 당시에는 몰랐더라도 일하는 동안 나이를 의심할 사정을 알게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책임이 문제 됩니다.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 — 대법원 2013도8385 판결이 요구한 추가 확인

이 주제의 중심에 있는 판결이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입니다. 유흥주점 업주 부부가 일시 고용 형태로 여종업원을 쓰면서, 지원자들이 제시한 청소년이 아닌 제3자의 주민등록증 3장을 받아 사진과 얼굴을 자세히 대조하지 않은 채 접객원 명부에 인적 사항을 적게 했습니다. 업주 쪽 사람은 수사에서 사진과 실물이 달라 보였는데 조금이라도 달라 보이면 채용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진술했고, 신분증을 복사해 두는 방식으로 수사에 대비해 온 사정도 드러났습니다. 1심과 원심은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청소년이라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유흥주점 업주에게는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아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있으므로, 주민등록증처럼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신분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업계 실태에 비추어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소·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게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신분증을 받아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신분증과 사람이 일치하는지까지 확인해야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이 들었는데 추가 확인 없이 채용했다면 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원심이 미필적 고의를 단정하지 못한 것이 법리 오해라고 보아 파기환송한 것이므로, 환송 이후의 구체적 결론은 별개의 심리 문제임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신분증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신분증 속 사람과 눈앞의 사람이 같은지 확인했는지가 연령 확인 의무의 이행 여부를 가른다.

확인이 어려울 때 —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해야 하는 이유

신분증 대조와 같은 맥락에서 먼저 정리된 판결이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소년이 성인의 이름을 빌려 유흥주점에 지원했고, 업주는 타인의 건강진단결과서만 확인한 채 성인이라는 말을 믿고 채용했습니다. 원심은 업주가 성인으로 오인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건강진단결과서는 주민등록증에 유사한 정도의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확인이 곤란한 상황에서의 행동 기준을 제시합니다. 지원자가 신분증을 분실했다며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않는 등 나이를 바로 확인하기 어렵다면, 업주는 공적 증명으로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해야 합니다. 급하게 사람이 필요해서 일단 일을 시켜 보고 나중에 서류를 받겠다는 방식은 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을 시작한 업주는 청소년이라도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채용한 것으로 평가받기 쉽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을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원자가 휴대전화 속 신분증 사진만 보여 주고 원본은 다음 날 가져오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업주가 사진 파일만 보고 당일 근무를 시켰다면, 수사기관은 공적 증명력 있는 증거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당일 근무를 시키지 않고 원본과 대조한 뒤에 채용했다면 같은 상황에서도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됩니다. 어떤 증빙이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을 갖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판단해야 합니다.

책임을 다툴 수 있는 경우 — 위조·도용 신분증과 처분 면제 규정

그렇다면 업주가 아무리 성실히 확인해도 처벌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주가 법이 요구하는 확인을 모두 했는데도 정교하게 위조되거나 타인 명의로 도용된 신분증 때문에 속았다면,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는 점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앞의 두 판결도 업주의 확인 노력 자체가 부족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지, 어떤 경우에도 고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행정 영역에서는 이 사정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제3항은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해 행위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도 식품접객영업자가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면제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신분증 원본을 직접 받아 사진과 실물을 대조했다는 사정 — 현장 CCTV, 대조 과정을 본 직원의 진술로 입증.

  • 위조·도용을 육안으로 알아채기 어려웠다는 사정 — 위조 신분증 실물, 지원자의 위조 인정 진술 등이 중요.

  • 지원자가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사정 — 타인 신분증을 제시하고 주소·주민등록번호까지 외운 정황.

  • 고용 중 청소년임을 알게 된 즉시 근무를 중단시켰다는 사정 — 계속범이므로 중단 시점이 중요.

고용 이후 문제가 커지는 경우 — 접객행위와 영업 처분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면 단순 고용 위반으로 끝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2호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56조는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청소년을 고용한 곳이 유흥주점이라면 실제 업무가 접객이므로, 고용 위반에 더해 이 조항이 함께 적용될 수 있고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때도 쟁점은 업주가 청소년임을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접객행위를 시킨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앞서 본 법리처럼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주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연령 확인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자료로 뒷받침하느냐가 죄명과 형량을 좌우합니다. 신분증 사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앞의 판결 사안처럼 복사 습관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읽힐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1호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75조 제1항 제13호는 이를 위반하면 영업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한 번의 채용이 형사처벌, 영업정지, 과징금이라는 세 갈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 진술과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나

수사를 받는 업주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채용 당시의 확인 과정을 시간 순서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신분증을 받았는지, 원본을 직접 보았는지, 사진과 얼굴을 어떻게 대조했는지,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달라 보였지만 설마 했다" 같은 진술은 미필적 고의의 근거로 쓰이기 쉽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가볍게 답하기보다, 실제로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못했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자료 면에서는 현장 CCTV, 신분증 사본의 촬영 시각, 지원자와 나눈 메신저 대화, 근무 시작 시각을 입증하는 출입 기록이 핵심입니다. 지원자가 위조·도용 신분증으로 속였다면 그 신분증의 실제 소유자 확인, 지원자가 나이를 속이는 말을 했다는 대화 기록 등이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또 보도방 등 중간 소개를 거쳤다면 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인지, 소개업자가 고용한 것인지도 다툼이 되는데, 앞서 본 2010도10029 판결은 지배인이 채용한 경우에도 업주의 책임을 인정한 만큼 업주가 보고받고 묵인했는지 여부가 따로 살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청소년 고용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근무를 중단시키고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범의 특성상 중단 시점이 늦어질수록 위반 기간이 길어지고, 양형에서도 사후 조치는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초범이고 위조 신분증으로 속은 사정이 있는지, 재범 위험이 낮은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런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처음부터 갖춰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본까지 보관했는데도 처벌받나요?

A. 신분증 확인은 의무의 시작일 뿐입니다. 대법원 2013도8385 판결 사안에서도 업주 측은 신분증을 복사해 보관했지만, 사진과 실물이 달라 보였는데도 자세히 대조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본 보관은 오히려 수사 대비용으로 비칠 수 있어 실제 대조 과정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지원자가 성인이라고 말하면 그 말을 믿어도 되나요?

A. 말만 믿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02도2425 판결은 성인이라는 말만 믿고 타인의 건강진단결과서만 확인한 채 고용한 업주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주민등록증처럼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신분증을 위조해서 속인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A. 업주가 필요한 확인을 모두 했는데도 정교한 위조나 도용에 속았다면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행정 영역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제3항과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가 이런 사정을 감안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제는 재량이므로 입증 자료가 중요합니다.

Q. 하루만 일하고 바로 내보냈다면 책임이 없나요?

A. 근무 기간이 짧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고용이 성립한 이상 위반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고용은 당사자의 묵시적 합의만으로도 성립하고, 실제로 접객을 하지 않았더라도 고용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Q. 소개업체가 데려온 사람이라 내가 고용한 게 아닌데 책임이 있나요?

A. 소개를 받았더라도 업소가 노무를 제공받고 보수를 정산했다면 고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도10029 판결은 지배인이 채용한 경우에도 업주의 고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업주가 채용 과정에 관여했는지, 보고받고 묵인했는지가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Q.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보면 되나요?

A. 고용 위반만 문제 되면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청소년에게 접객행위를 시킨 사정까지 인정되면 제30조 제2호, 제5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이 적용될 수 있어 죄명 판단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여기에 영업정지나 과징금 같은 행정제재가 별도로 따라옵니다.

맺음말

유흥주점 업주에게 연령 확인은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책임을 가르는 핵심 의무입니다. 신분증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신분증 속 사람과 눈앞의 사람이 같은지, 의심이 들 때 추가 확인을 했는지가 미필적 고의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업주의 책임을 엄중하게 보고 있어 "속았다"는 항변은 확인을 제대로 했다는 점이 뒷받침될 때에만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위조·도용 신분증에 속은 사정이나 확인 과정의 성실함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형사와 행정 모두에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다면 진술을 하기 전에 채용 경위와 확인 자료를 먼저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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