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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거래했는데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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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거래했는데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김강희 변호사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거래했는데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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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공사 대금이나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서 "부가세를 빼 줄 테니 계산서는 없던 걸로 하자"는 말이 오가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현금 할인을 요구하기도 하고, 사업자 스스로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먼저 제안하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서로 편한 거래였지만,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조사나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입금 내역에 대응하는 세금계산서가 없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갑자기 소명 요구서를 받거나 조사관의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추가로 세금을 내면 끝나는 일인지, 형사처벌까지 받는 일인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미발급 사건이 곧바로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처벌의 범위는 ① 발급의무가 있는 거래였는지 ② 매출을 신고에서 빼먹었는지 ③ 금액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현금 거래 시 세금계산서 미발급이 어떤 조문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그 수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수사·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핵심 쟁점


현금 거래와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이 사업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해당 거래가 발급의무가 있는 과세 거래였는지입니다(면세 거래는 제외되고,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는 제33조와 시행령이 정합니다). 둘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처벌이 행정상 가산세와 별개로 문제 되는지입니다. 셋째, 현금 매출을 신고에서 누락하고 장부에 올리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조세포탈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상대방이 알고도 계산서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제10조 제2항의 통정 수취 거부 문제가 별도로 생긴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이 모든 범칙행위가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될 수 있다는 절차적 구조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현금 거래는 다 탈세"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빠지거나, 반대로 "가산세만 내면 된다"는 안이한 판단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실제 사건은 위 갈림길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가산세로 끝날 수도, 고발과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처벌 조항과 가산세를 구별해 실제 위험 범위를 확정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조문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를 좁히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에는 세 겹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행정상 부가가치세 추징, 가산세, 그리고 형사처벌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요건도 절차도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뭉뚱그려 대응하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위험 범위를 확정합니다.

1) 발급의무가 있는 거래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은 제외합니다. 또 제33조는 발급이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발급의무를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합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가 사업자인지, 거래가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인지를 거래 내역·계약서·입금 기록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면세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소득세법·법인세법) 발급 문제로 넘어갑니다. 발급의무 자체가 없었다면 제10조 위반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확인이 가장 먼저 필요한 방어선입니다.

2) 형사처벌의 수위를 조문으로 계산해 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억 원이라면 부가가치세 10%를 적용한 세액은 1,000만 원이고, 벌금의 상한은 그 2배인 2,000만 원이 됩니다. 이처럼 처벌 상한이 거래 규모에 비례하므로, 여러 건을 합산한 총 공급가액이 얼마인지를 가장 먼저 산정해 두어야 합니다.

3) 가산세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과되는 행정제재임을 구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는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정합니다(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한 경우 등은 1퍼센트). 확정신고 기한까지 늦게라도 발급하면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1퍼센트로 줄어듭니다. 가산세는 세무서가 납부세액에 더하는 것이고, 형사처벌은 검사가 기소해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므로 둘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가산세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산세 단계에서 소명하는 내용이 이후 형사 단계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매출 누락과 고의 여부를 가르는 소명 자료를 갖추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더 무겁게 문제 되는 것은, 그 현금 매출이 신고에서도 빠졌는지입니다. 신고까지 누락했다면 단순 미발급을 넘어 조세포탈 쟁점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와 "고의"가 있었는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1) 현금 매출이 장부와 신고에 반영되었는지를 증빙으로 재구성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조세포탈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성립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이를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정의하면서, 장부의 거짓 기장, 거래의 조작·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행위 등을 열거합니다. 따라서 해당 현금 입금액이 통장과 장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매출에 포함되어 있다면, 세금계산서만 빠졌을 뿐 매출이 드러나 있으므로 조세포탈로 나아갈 근거가 약해집니다. 반대로 별도 계좌로 받아 장부에서 빼거나 이중장부를 둔 흔적이 있다면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입금 계좌, 장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출 합계를 맞춰 보는 작업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2) 포탈세액 규모에 따른 형량 구조를 확인합니다.

제3조 제1항의 기본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또한 제3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 매출이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수정신고로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3) 통정 합의가 있었다면 상대방 쪽의 책임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행위도 같은 수위로 처벌합니다. "부가세 빼 줄 테니 계산서 없이 하자"는 합의가 있었다면 발급자뿐 아니라 수취자 쪽도 문제 될 수 있고, 이때 조사관은 두 사람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는지를 확인합니다. 메시지, 견적서, 입금 시점의 대화 내용이 "통정"인지 단순한 착오·관행이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므로, 먼저 자료를 확보하고 상대방과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해 둡니다.

4) 고발 단계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 대응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1조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즉 이 유형의 사건은 세무조사나 범칙조사를 거쳐 고발이 이루어진 뒤에야 검찰 단계로 넘어갑니다. 고발 이전의 조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와 세액을 정확히 소명하고 수정신고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고발 이후에는 고의·부정한 행위의 부존재와 양형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진술의 범위와 제출 자료가 달라지므로 서면을 내기 전에 단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거래했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발급의무가 있는 거래라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액의 2배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매출을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까지 더해지면 조세포탈 쟁점이 추가되어 문제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발급의무가 없는 거래였거나, 매출이 장부와 신고에 모두 반영되어 있고 고의적인 은폐가 없었다면 가산세 정도로 정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세무서의 소명 요구나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서둘러 답변하기보다, 거래 내역과 신고 내역을 먼저 맞춰 보고 어떤 조항이 문제 되는 사안인지부터 점검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현금으로 받았지만 매출 신고는 모두 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별도의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자가 발급하지 않은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출이 장부와 신고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면 조세포탈 문제로 나아갈 가능성은 낮아지고, 실무에서는 가산세 부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이므로, 신고 내역과 입금 내역이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발급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나중에라도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발급시기가 지난 뒤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퍼센트 가산세가 부과되고, 그때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2퍼센트가 부과됩니다.

늦은 발급은 가산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이미 조세범 처벌법상 범칙행위가 성립한 부분까지 자동으로 없애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연 발급을 하더라도 어떤 시점에 어떤 경위로 발급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Q3. 상대방이 먼저 "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하자"고 했는데 저도 처벌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다는 사정이 곧바로 책임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발급자는 제10조 제1항, 수취자는 제10조 제2항의 통정 요건에서 각각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통정이 있었는지, 누가 어떤 취지로 말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당시 메시지나 통화 기록을 보존하고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세무서에서 소명 안내를 받았습니다. 바로 답변서를 내야 하나요?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그 안에 대응해야 하지만,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급히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단계에서 쓴 소명 내용이 이후 형사 단계에서 진술과 비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 상대방, 금액, 입금 방식, 신고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사실관계에 맞는 범위에서 답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이미 누락한 매출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상 형사소추는 고발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조사나 고발 전에 세액을 바로잡으면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자체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누락 금액과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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