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 | 로톡
악플러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법률가이드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고소/소송절차

악플러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악플러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댓글창에서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큰 결심을 하고 고소까지 마친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이 "이왕 형사재판이 열리는 거, 거기서 위자료까지 한 번에 받을 수는 없나" 하는 점입니다. 민사소송을 따로 내자니 인지대와 변호사 비용, 긴 시간이 부담스럽고,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그 판결문으로 곧바로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이런 기대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실제로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이하의 배상명령 제도입니다. 형사재판의 유죄판결 선고와 동시에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제도이고, 피해자는 인지를 붙이지 않고 신청할 수 있으며, 확정되면 민사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생깁니다.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악플 사건은 이 제도의 대상 범죄에 원칙적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죄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느냐"의 답은 대부분 "피고인과 합의한 금액이 있을 때에 한해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민사로 가야 한다"가 됩니다.


핵심 쟁점


이 문제는 네 가지 지점에서 갈립니다. 첫째, 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이 대상 범죄를 열거하고 있는데 악플로 문제되는 죄가 거기에 포함되는지입니다. 열거 목록에는 상해·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형법 제26장), 강간과 추행(제32장, 일부 제외), 절도와 강도·사기와 공갈·횡령과 배임(제38장부터 제40장), 손괴(제42장) 등이 있고, 명예에 관한 죄(제33장)와 협박의 죄(제30장)는 없습니다. 둘째,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예외,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은 대상 범죄가 아니어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제25조 제3항과 제26조 제7항이 정한 배제 사유, 즉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막힌다는 점입니다. 넷째,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금액 범위에서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 청구가 막힌다(제34조 제2항)는 점이어서 선택이 곧 전략이 됩니다.

이 네 가지를 놓치면 형사재판에서 위자료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며 민사 시기를 흘려보내거나, 반대로 가능한 합의 경로를 쓰지 못한 채 재판을 끝내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합의된 금액을 배상명령에 실어 형사재판 안에서 회수하기


악플 사건에서 배상명령이 실제로 작동하는 거의 유일한 경로는 소송촉진법 제25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처럼 열거 목록 밖의 죄도 합의 금액이 있다면 문이 열리는 구조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이 경로를 설계합니다.

1) 합의서에 금액과 지급 방법을 숫자로 못박습니다.

"원만히 합의한다"는 문구만 있으면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제25조 제3항 제2호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 인적사항, 대상 사건, 합의 금액, 지급 기한과 방법, 피고인이 금액을 인정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적고, 피고인 본인이 서명·날인한 합의서와 신분 확인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2) 변론 종결 전에 배상신청을 합니다.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해야 하고(제26조 제1항), 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피고사건 번호, 신청인과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내용, 청구 금액을 적어야 하며(같은 조 제3항), 합의서 등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면 법정에서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제도 자체를 쓸 수 없으므로 첫 공판기일 전에 신청서를 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합의의 대가로 처벌불원 의사를 어떻게 주고받을지 조율합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고, 명예훼손죄(제307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즉 합의 과정에서 처벌불원서가 오가면 형사사건이 공소기각이나 불기소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처벌불원서를 먼저 내주지 않고, 합의 금액의 지급 시점과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을 맞물리게 설계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원하는지, 금전 회수를 우선하는지에 따라 합의서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4) 확정 후에는 집행으로 이어갑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유죄판결서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34조 제1항).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바로 급여·예금 등에 대한 집행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 이 경로의 가장 큰 실익입니다. 한편 피고인이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제33조 제5항),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이 무죄 등으로 뒤집히면 원칙적으로 배상명령도 취소되지만, 합의에 따른 제2항 배상명령은 그 취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제33조 제3항)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합의가 안 될 때는 민사 위자료 청구를 형사 일정과 함께 설계하기


피고인이 합의를 거부하거나 합의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형사재판에서 위자료를 받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때는 민사소송이 본선이고, 형사사건은 그 증거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1) 청구 근거와 시효를 먼저 확정합니다.

악플로 인한 위자료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같은 법 제751조가 근거입니다.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시효가 시작되지 않지만, 가해자를 특정한 시점부터는 3년이 흐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고소의 기간도 별개로 정해져 있어서, 친고죄인 모욕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2) 형사사건에서 확보한 증거를 민사에 그대로 가져옵니다.

수사기관은 접속기록과 계정 가입 정보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합니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의 가해자 신원 확인 결과와 불기소 이유서, 공소장, 확정된 유죄판결서를 확보해 민사에서 가해 행위의 존재와 위법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씁니다. 캡처본은 날짜·URL·작성자 닉네임이 보이도록 보존하고, 게시글이 삭제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증이나 포렌식 형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민사 법원이 그 사실인정을 강하게 참고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3) 배상신청과 민사소송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피해자는 같은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고(제26조 제7항), 배상신청이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되면 불복할 수 없으며 같은 신청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제32조 제4항). 반면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인용된 금액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34조 제2항). 그래서 합의 금액이 정해졌다면 배상명령, 합의가 어렵다면 처음부터 민사로 가는 식으로 경로를 하나로 정리하고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결론


악플러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는, 합의된 금액이 있는지에 따라 사실상 정해집니다.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은 제25조 제1항의 열거 범죄가 아니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위자료를 정해 주는 일은 기대하기 어렵고, 합의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을 때에만 제2항에 따라 형사재판 안에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합의 금액, 처벌불원 의사, 신청 시기를 어떻게 맞물리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분야입니다. 지금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증거 보존 상태와 합의 가능성을 먼저 점검하신 뒤 어느 경로로 갈지 정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악플러가 유죄를 받으면 법원이 알아서 위자료를 정해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은 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열거 범죄에서만 직권 또는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명예에 관한 죄(형법 제33장)와 협박의 죄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고,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지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위자료는 별도로 정해지지 않으며, 합의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2항으로 가능합니다.


Q2. 합의 금액이 정해졌는데 피고인이 아직 돈을 주지 않았다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25조 제2항은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서에 금액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피고인이 이를 인정한다는 점이 분명해야 하며,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정되면 판결서 정본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어서, 합의 후 미지급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Q3. 배상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각하하면 다시 신청하거나 불복할 수 있나요?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일부만 인용한 재판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고, 같은 내용의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도 없습니다(제32조 제4항).

다만 이는 배상명령 절차 안에서의 제한이므로, 각하된 부분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금액의 근거와 증거를 충분히 갖추고, 어려운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민사 경로를 택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Q4. 이미 민사소송을 내 두었는데 형사재판에서 배상신청도 할 수 있나요?


같은 피해에 관해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라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제26조 제7항).

반대로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인용된 금액 범위에서 민사로 다시 청구할 수 없으므로, 두 경로를 겹쳐 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는 합의 가능성, 청구 금액, 가해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5. 합의해 주면 처벌이 약해지거나 사건이 끝나 버릴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이고,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처벌불원서를 먼저 제출하면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을 수 있고, 그 경우 배상명령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합의 금액의 지급 시점과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을 서로 맞물리게 조정하고, 합의서 문구를 신중하게 작성한 뒤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