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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차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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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차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김강희 변호사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차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약국 자리를 알아보고 인테리어와 의약품 도매 거래처까지 준비해 두었는데, 정작 본인에게는 약사 면허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면허만 빌려주면 월급이나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약사를 소개받아 약국 개설등록을 약사 명의로 해두고, 실제 자금 투자와 운영, 수익 배분은 비약사가 맡는 형태를 흔히 '사무장약국', '면허 대여 약국'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약사 입장에서는 "내가 근무약사로 이름만 올려주면 되는 것 아닌가", "대표 약사로 등록만 해주고 매달 돈을 받는 것이 왜 문제인가" 하고 가볍게 생각했다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상담을 청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조는 겉으로는 약사 명의의 정상적인 약국처럼 보이지만, 약사법은 약국 개설 자체를 약사·한약사에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대고 운영한 사람, 면허를 빌려준 약사, 면허 대여를 중간에서 소개한 사람이 각각 다른 조항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받은 요양급여비용을 돌려내라는 환수 처분이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약사가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면 약사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면허를 빌려준 약사도 같은 형량 범위로 처벌됩니다.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면허 행정처분과 요양급여비용 환수까지 함께 따라오므로,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약사법 제20조 제1항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정한 것을 어긴 개설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입니다. 명의상 개설자와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고 운영을 지배한 사람이 다를 때 어느 쪽이 개설자인지가 문제됩니다. 둘째, 제6조 제3항이 약사의 면허 대여를 금지하고, 같은 조 제4항이 면허를 대여받는 행위와 대여 알선까지 금지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두 행위를 처벌하는 제93조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이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면허 취소·자격정지와 약국 개설등록 취소 같은 행정처분입니다. 다섯째, 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와, 청구한 비용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나누어 보지 않으면 "벌금만 내면 끝난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환수금이 수억 원 단위로 나오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놓고 대응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형사 책임의 범위를 조문별로 가르고 실제 역할에 맞게 방어선 세우기


형사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의뢰인이 어떤 조항의 어느 행위자로 입건됐는지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무장약국 사건이라도 돈을 대고 운영한 사람은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제20조 제1항 위반 약국 개설)와 제1호의2(면허 대여받은 사람)가, 명의를 빌려준 약사는 제1호(면허 대여)가 각각 문제되고, 소개만 한 사람은 제1호의2 후단의 알선이 문제됩니다. 법정형은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93조 제2항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실질적 개설자인지, 단순 투자자·근무자인지의 경계를 사실관계로 가릅니다.

수사기관은 약국의 임대차계약 명의, 인테리어 비용과 초기 의약품 구입 자금의 출처, 직원 채용·급여 지급 주체, 매출 통장의 관리자, 이익 배분 방식을 기준으로 누가 약국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는지를 봅니다. 약사가 정상적으로 약국을 개설해 직접 조제·관리하면서 일정 부분 투자를 받은 경우와, 약사는 이름만 올리고 투자자가 운영과 이익 전부를 가져간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메신저 대화를 시간순으로 모아 의뢰인의 실제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를 입증하는 작업이 첫 단계입니다.

2) 면허 대여의 고의와 대가 관계를 다툽니다.

면허 대여죄는 약사가 자기 면허로 다른 사람이 약국을 운영하도록 용인했다는 인식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약사가 실제로 상주하며 조제와 복약지도를 직접 했고, 상대방을 단순 동업자나 경영 지원 업체로 이해했다면 대여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근무약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거나 매달 일정액을 고정으로 받았다면 방어가 어려워지므로, 출퇴근 기록과 조제 기록, 급여 명세 같은 객관 자료로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3)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자백과 반성에 그치지 않고, 개설 기간과 규모, 가담 정도, 환수금 변제 여부,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의 반납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약사법 제5조 제4호와 제79조 제1항은 약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약사 면허가 필수적으로 취소되도록 하고 있어(제4호의2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도 같습니다), 약사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사실상 면허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면허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형량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행정처분과 요양급여 환수·사기 혐의까지 한 번에 대응하기


형사 사건이 끝났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적용되는 제재가 있고, 사무장약국 사건에서는 이쪽의 금전적 부담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1)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의 범위를 다툽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서 그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6조 제3항·제4항을 위반해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한 약국이라면 그 약국을 개설한 사람에게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면허를 빌려 운영한 비약사 본인이 환수금을 연대해서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환수 대상 기간과 금액, 환수 대상이 된 청구가 실제로 조제·투약이 이루어진 정상 청구였는지, 개설자별로 책임 범위를 나눌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공단의 환수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기 혐의가 추가되는지 확인하고 별도로 방어합니다.

면허를 빌린 약국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개설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정상 약국인 것처럼 청구했다는 이유로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약사법 위반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사기가 포함됐는지, 포함됐다면 편취액 산정이 정확한지, 공단을 기망했다는 고의가 개별 청구마다 인정되는지를 약사법 위반과 분리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3) 면허·개설등록 행정처분에 대비합니다.

약사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79조 제2항이 약사법령 위반 시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를, 같은 조 제3항 제1호가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약사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자격정지를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약국 자체에 대해서는 제76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설등록 취소나 1년 범위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예정돼 있다면 형사재판 결과와 별개로 의견제출 단계에서 위반 정도와 기여 정도를 소명해 처분 수위를 낮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처분사유 발생일부터 5년(약제비 거짓 청구는 7년)이 지나면 자격정지를 할 수 없다는 제79조 제6항의 제척기간도 확인해 둘 대목입니다.


결론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차리거나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는 약사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중개한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건의 무게는 형량 한 줄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약사라면 면허 취소 여부가, 투자자라면 연대 환수금과 사기 혐의가 실제로 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거나 공단의 현지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계약서와 통장 거래내역, 근무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본인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대응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함께 짚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개설 약사가 아니라 단순히 월급을 받는 관리약사로 이름만 올렸는데도 처벌되나요?


이름만 올리고 실제로 약국을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약사 면허를 다른 사람의 약국 개설에 이용하게 했다면 약사법 제6조 제3항의 면허 대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조항인 제93조 제1항 제1호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로 상주하며 조제와 복약지도를 직접 했다면 대여가 아니라 정상 근무였다는 점이 쟁점이 되므로, 근무 기록과 조제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약국 개설 자금을 대고 약사를 고용했을 뿐인데 제가 개설자로 처벌되나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약사를 고용하는 형태라도 자금 조달, 운영 결정, 수익 귀속을 실질적으로 비약사가 맡았다면 비약사가 개설자로 판단될 수 있고, 이 경우 제9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약사가 직접 개설하고 관리하면서 투자만 받은 구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3. 면허를 빌려준 약사를 소개만 했는데 알선으로도 처벌되나요?


약사법 제6조 제4항은 면허를 대여받는 것뿐 아니라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93조 제1항 제1호의2도 면허를 대여받은 사람과 알선한 사람을 같은 형량으로 처벌합니다.

소개의 대가를 받았는지, 거래의 구체적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지므로 오간 대화와 금전 거래 내역이 중요합니다.


Q4. 벌금형이 나오면 약사 면허는 지킬 수 있나요?


약사법 제5조 제4호와 제79조 제1항은 약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도 제4호의2로 같이 규율합니다.

벌금형은 이 필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79조 제2항에 따라 약사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사 단계에서 벌금형을 목표로 하더라도 행정처분 단계에서의 소명 준비를 함께 해야 합니다.


Q5.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 통지서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통지서에 적힌 환수 대상 기간, 금액, 근거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한 약국의 개설자에게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기한 안에 환수 범위와 연대 책임의 적정성을 다툴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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