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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에서 난동 부리다 집기를 부쉈는데 공용물건손상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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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에서 난동 부리다 집기를 부쉈는데 공용물건손상죄인가요 

김강희 변호사


파출소에서 난동 부리다 집기를 부쉈는데 공용물건손상죄인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술에 취한 채 길에서 시비가 붙어 파출소로 인계되었고, 조사를 기다리는 동안 흥분해 소리를 지르다가 의자를 걷어차고 책상 위 물건을 쓸어 내렸는데 그 과정에서 모니터나 전화기, 의자 다리가 부서진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날 정신이 들고 나서야 "내가 경찰서 물건을 부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연락을 받아 출석하라는 통보에 크게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그냥 물건을 망가뜨린 것인데 왜 일반 재물손괴가 아니라 공용물건손상이라고 하느냐"입니다.

이 차이는 법정형에서 곧바로 드러납니다. 일반 재물손괴(형법 제366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를 처벌하는 공용물건손상(형법 제141조 제1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파출소는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소이므로, 그 안에서 쓰는 집기는 누구 소유인지와 상관없이 이 조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출소에서 집기를 부쉈다고 해서 언제나 공용물건손상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물건이었는지, 어떤 정도로 손상되었는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의도로 그랬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도,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부순 물건이 형법 제141조 제1항이 말하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책상, 의자, 컴퓨터, 전화기, 유리문처럼 파출소가 업무에 실제로 쓰는 물건이라면 해당하고, 경찰관 개인이 가져다 둔 사물이나 방문객이 들고 온 물건은 사정이 다릅니다. 둘째, 그 행위가 물건의 "효용을 해한" 정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겉에 흠집이 난 정도인지,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것인지가 다릅니다. 셋째, 손상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몸부림치다 부딪혀 넘어진 것과 의도를 갖고 내리친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행위입니다. 넷째, 같은 소란에서 경찰관에 대한 폭행·협박이 함께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제136조) 등 다른 죄명이 함께 붙는지입니다.

이 네 지점을 하나씩 따지지 않고 "술 취해서 그랬다", "물어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만 대응하면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이 고정되기 쉽습니다. 사건 경위를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해 어느 쟁점에서 다툴 수 있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손상의 범위와 고의를 영상·감정자료로 다투어 죄명을 낮추기


공용물건손상죄는 물건을 부순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그 물건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것이어야 하고 손상 또는 효용을 해하는 결과가 있어야 하며, 행위자에게 그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세 요소를 각각 증거로 나누어 점검하는 것에서 방어를 시작합니다.

1) 파출소 CCTV와 보디캠 영상으로 실제 행동을 먼저 확정합니다.

파출소 내부에는 대개 CCTV가 있고 경찰관 보디캠이 켜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또는 형사절차에서의 증거 열람·등사를 통해 영상을 확인하면, 의뢰인이 물건을 의도적으로 내리쳤는지, 몸을 가누지 못해 넘어지면서 부딪힌 것인지, 경찰관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 중 부서진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진술만 남아 있으면 "부쉈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되기 쉽지만, 영상은 그 직전과 직후의 흐름까지 보여 줍니다.

2) '효용을 해한' 정도인지 파손 내역서와 수리 견적으로 따집니다.

제141조 제1항은 물건을 손상하거나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물건의 효용을 사실상 해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므로 반드시 형태가 완전히 부서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아주 경미한 흠집이나 쉽게 원상으로 돌릴 수 있는 정도라면 효용을 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경찰이 작성한 피해 물품 목록, 파손 사진, 수리 견적서와 실제 수리 여부를 확인해 파손 부위가 사용에 지장이 있는 정도였는지를 검토합니다.

3) 만취 상태와 고의의 관계를 정리해 형법 제10조의 적용 여지를 점검합니다.

음주로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법원도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 음주량, 평소 주량, 대화의 조리, 사건 직후 기억 여부를 병원 기록이나 주변 진술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피해 회복과 함께 병합되는 죄명을 정리해 양형 방어하기


손상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남는 문제는 어떤 처분을 받을지입니다. 공용물건손상은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는 죄이고 합의로 처벌을 면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합의서 한 장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기대하면 안 되고, 처분을 줄이기 위한 별도의 양형 준비가 필요합니다.

1) 파손된 집기의 변상과 원상복구를 문서로 남깁니다.

피해 물품의 수리비 또는 교체비를 확인해 해당 관서에 변상하고, 입금 내역과 변상 확인서를 확보합니다. 합의로 공소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은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처를 구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양형자료입니다. 다만 변상 방법과 시기는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담당 경찰관을 통해 확인하고 진행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경범죄가 함께 적용되는지 분리해서 봅니다.

같은 소란 속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때렸다면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소란은 판례상 제314조의 업무방해로 의율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로 물건 파손도 폭행도 없이 단순히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한 정도라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의 관공서 주취소란(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문제로 정리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어느 죄명에 해당하는지 분리해야 불필요하게 무거운 죄명으로 송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반성 자료와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출합니다.

초범인지, 전과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해 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는지, 직장과 가족관계는 어떤지를 자료로 정리해 의견서에 담습니다. 막연한 반성문보다 알코올 상담 이수 확인서, 재직증명서, 가족 탄원서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처분 판단에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결론


파출소에서 집기를 부수면 일반 재물손괴가 아니라 공용물건손상으로 의율될 수 있고, 법정형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다만 부순 물건이 공무소에서 쓰는 물건인지, 효용을 해할 정도였는지, 고의가 있었는지는 모두 증거로 따져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 죄는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변상과 반성 자료를 함께 갖추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미 출석 통보를 받았거나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진술이 굳어지기 전에 당시 경위를 처음부터 정리해 어떤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도 처벌받나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음주 정도와 당시 행동의 조리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음주량과 행동 양상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변상하고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공용물건손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변상과 사과가 이루어져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은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처를 판단할 때 중요한 양형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변상 방법은 수사기관과 관계가 얽히지 않도록 절차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일반 재물손괴와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법정형과 보호하려는 대상입니다.

재물손괴(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를 처벌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용물건손상(제141조 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거나 효용을 해한 경우를 처벌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두 죄 모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공소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Q4. 경찰관을 때리지는 않았고 물건만 부쉈는데 공무집행방해도 되나요?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경찰관에게 직접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물건 파손만으로 곧바로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소란의 정도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의 관공서 주취소란 등 다른 죄명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5.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파출소로 오게 되었는지, 음주량은 어느 정도였는지, 어떤 물건이 어떻게 파손되었는지, 경찰관에게 한 말과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를 순서대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부순 것은 맞습니다”라고만 진술하면 고의 여부와 손상 정도가 구별되지 않은 채 고정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가능한 죄명을 함께 점검하고, 변상 자료 등 양형자료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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