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욕설했다가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요 | 명예훼손/모욕 | 로톡
경찰관에게 욕설했다가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요
법률가이드
명예훼손/모욕 일반수사/체포/구속

경찰관에게 욕설했다가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요 

김강희 변호사


경찰관에게 욕설했다가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술자리나 길거리 시비 끝에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에서 훈계를 듣다가 순간적으로 감정이 올라와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찰관이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수갑을 채우고 지구대나 경찰서로 데려갔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욕 한마디에 체포까지 되는 것이 맞는지, 이대로 구속되는 것은 아닌지,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닌지 막막해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짚어 둘 것은 경찰관도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공무원이라고 해서 제외되지 않고,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 개인에게 향한 욕설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체포되었다는 사실과 처벌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두 갈래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하나는 체포 자체가 적법했는가, 다른 하나는 앞으로 고소와 기소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입니다. 두 쟁점은 대응 방법이 서로 다르므로 분리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첫째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와 제212조는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사람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면 범죄가 명백하고 시간적으로 접착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체포의 필요성까지 갖추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이미 신원이 확인되었고 현장을 떠날 의사가 없는 사람을 오로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했다면 이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다툼이 가능합니다.

둘째는 모욕 성립 여부입니다.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의 표현을 하는 것이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욕설이 있었더라도 당시 주변에 아무도 없었거나 경찰관과 본인 둘만 있었다면 공연성이 쟁점이 되고, 그 표현이 직무 집행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나온 것인지에 따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형법 제20조)로 볼 여지도 검토됩니다.

셋째는 친고죄 구조입니다. 경찰관이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은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넷째는 체포 후 절차의 시간제한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되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2 제5항). 마지막으로 같은 현장에서 욕설뿐 아니라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나 폭행 문제가 함께 붙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과 석방 절차를 즉시 점검하기


체포된 직후에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욕죄의 법정형은 벌금형이 포함된 가벼운 편이라 구속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체포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조사 진술이 굳어지고 체포 과정의 하자를 증명할 자료도 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체포 단계를 점검합니다.

1) 체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현장 경찰관이 작성한 현행범인 체포서와 보디캠, 지구대 CCTV를 통해 체포 당시 본인이 도주하려 했는지, 신분증 제시를 거부했는지, 주거가 일정한지를 확인합니다. 대법원이 요구하는 체포의 필요성이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데도 체포가 이루어졌다면 체포 자체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고, 이는 이후 구속영장 신청·청구 단계에서 석방을 요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2)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현행범을 체포할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 체포하면서 이 고지를 하지 않았거나, 수갑을 먼저 채운 뒤 한참 지나서 고지했다면 그 사실을 체포서 기재와 대조해 기록해 둡니다. 절차를 어긴 사실만으로 사건이 곧바로 끝나지는 않지만, 체포의 적법성을 다투고 불필요한 구속을 막는 데 쓰이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3) 석방 요구와 체포적부심사를 병행합니다.

신원과 주거가 분명하고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소명 자료(재직증명서, 거주 확인 자료, 가족 관계 확인)를 제출하며 수사팀에 석방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라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되므로, 이 시간 동안 어떤 소명을 할지 체포 당일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친고죄 구조를 활용해 합의와 고소 취소로 사건 종결을 노리기


체포 단계를 정리한 뒤에는 본안, 즉 처벌 여부를 다루어야 합니다.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점이 가장 큰 방어 수단입니다.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고소 여부와 고소기간을 확인합니다.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경찰관이 체포 당시 고소 의사를 밝혔는지, 이미 고소장이나 진술조서가 작성되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고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기간이 지났다면 공소제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 피해자인 경찰관 개인과의 합의 가능성을 따져 봅니다.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취소되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재판 단계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제327조 제6호)로 사건이 끝납니다. 다만 경찰관은 공적 업무 중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개인적 접촉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연락을 시도하기보다 변호인이 수사관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사과문을 작성할 때에는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취지로 읽히지 않도록 문구를 신중히 정리해야 합니다.

3) 합의가 어려울 때는 모욕의 구성요건을 따져 양형 자료를 만듭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연성의 존부, 표현의 경위와 맥락, 술에 취한 정도, 경찰관의 선행 행위(과도한 제지나 도발 여부)를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밝혔다는 사정은 약식명령으로 벌금에 그치거나 기소유예를 받는 데 영향을 줍니다. 같은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문제된다면 욕설만 있었는지 실력 행사가 있었는지를 분리해 정리해야 처분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결론


경찰관에게 한 욕설이 모욕죄가 될 수는 있지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곧 처벌이나 구속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체포에는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필요성이 필요하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며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이 끝납니다. 체포 후 48시간이라는 시간제한이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지금 체포되었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장 상황과 체포서 내용, 고소 여부부터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건 경위를 알려 주시면 체포의 적법성과 합의 가능성, 예상되는 처분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욕을 한 번 했을 뿐인데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는 법정형에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포함되어 있어 경미사건 체포 제한(50만원 이하 벌금 등)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체포하려면 범죄의 명백성뿐 아니라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신원이 확인되고 현장에 그대로 있었다면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Q2. 경찰관이 고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고소가 이루어졌더라도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취소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다만 같은 행위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친고죄가 아닌 죄가 함께 적용되면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3. 체포되면 반드시 구속되나요?


아닙니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청구되더라도 법원이 도망 우려 등을 심사해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모욕죄는 법정형이 가볍고 초범이며 주거가 일정한 경우 구속까지 가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체포 당시의 태도와 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명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이 곧 책임을 면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진술하면 나중에 번복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현장 영상과 체포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욕설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에 따라 양형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욕설 여부를 부인할 것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영상이 남아 있는데 부인하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경우에도 당시 경위와 항의의 맥락, 반성의 뜻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합의를 진행 중이라면 그 사실을 조사 시 함께 밝히고,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