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재범으로 실형이면 출소 후 전자발찌도 차야 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예전에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헤어진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을 하거나 집 앞을 찾아갔다가 또 입건된 분들이 상담을 청해 오십니다. 이전에 벌금을 냈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도 있고, 이미 징역형을 살고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속까지 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니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다음으로 떠오르는 걱정이 "형을 다 살고 나와서도 전자발찌를 차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전자발찌는 성범죄나 살인 같은 중대 범죄에만 붙는 것으로 알고 계시던 분들이 많아 더 놀라십니다.
이 걱정은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은 부착명령의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에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와 함께 스토킹범죄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제2조 제1호). 스토킹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제2항의 죄를 말합니다(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제3호의4).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토킹 재범으로 실형을 받는다고 해서 전자발찌가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해야 하고,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을 인정해야 판결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청구가 가능한지, 얼마 동안 차게 되는지, 청구를 막거나 줄일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이 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핵심 쟁점
스토킹 재범 사건에서 전자발찌 여부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5항이 정한 청구 요건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입니다. ①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② 스토킹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③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포함) 그 습벽이 인정된 때입니다. 둘째, 같은 조항이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다는 점, 즉 요건을 갖췄더라도 청구는 임의적이고 위험성이 별도 요건이라는 점입니다. 셋째, 청구 시한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라는 점입니다(같은 조 제6항). 넷째, 부착 기간이 죄의 법정형에 따라 정해지는데 스토킹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구간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제9조 제1항 제3호). 다섯째,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되지만,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을 붙이면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는 예외라는 점입니다(제9조 제4항 제3호·제4호, 제28조 제1항).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보지 않으면 "재범이면 무조건 전자발찌"라는 막연한 공포에 갇히거나, 반대로 "청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기대에 기대어 대응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조문으로 따져 청구 자체를 다투기
부착명령 청구가 들어왔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검사가 내세운 요건이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5항의 세 가지 중 실제로 충족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청구서에 적힌 요건과 증거로 낸 전과 기록이 사실과 법에 맞는지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제1호(실형 후 10년 이내 재범)의 시간 요건을 계산합니다.
제1호는 이전 사건이 "징역형의 실형"이어야 하고, 그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전 처벌이 벌금이나 집행유예였다면 제1호는 맞지 않습니다. 또 10년의 기산점은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형 집행이 끝난 날이라 가석방으로 나온 경우에는 그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형 기록과 형기 종료일을 교정기관 자료로 정확히 확인합니다. 이번 범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지속적·반복적 행위가 이어졌다면 첫 행위가 10년 안인지가 아니라 어느 시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를 따져야 하므로 공소사실의 기간을 함께 봅니다.
2) 제3호(2회 이상 범행과 습벽)는 "습벽"이 따로 요건임을 짚습니다.
제3호는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실만으로 충족되지 않고 그 습벽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도 횟수에 포함되지만, 횟수가 곧 습벽은 아닙니다. 범행 동기와 대상이 사안마다 다른지, 전력과 이번 사건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지, 같은 피해자인지 다른 피해자인지, 전력 사건이 합의로 종결된 단순 연락 위주였는지 등을 정리해 습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툽니다. 같은 피해자에 대한 하나의 관계 갈등 속에서 일어난 일련의 행위라면 "2회"로 볼 수 있는지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3) 청구 시기와 절차의 하자를 확인합니다.
부착명령 청구는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만 가능합니다(제5조 제6항). 다만 법원이 심리 결과 필요하다고 보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그러므로 청구가 없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재판 중 법원이 어떤 시각으로 사건을 보는지 변론 과정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소명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청구가 됐다면 청구 시기와 청구서의 기재, 청구의 기초가 된 특정범죄사건과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또한 부착명령 사건은 특정범죄사건과 동시에 선고해야 하므로(제9조 제5항) 두 사건의 변론을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재범 위험성을 부정하고 부착 기간과 준수사항을 줄이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착명령이 곧바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부착명령을 선고하고(제9조 제1항),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판결로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제1호). 여기서 핵심은 재범 위험성입니다. 요건이 맞는다고 해서 위험성이 저절로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1) 위험성을 낮추는 객관적 자료를 만듭니다.
피해자와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었는지, 접촉을 시도할 계기가 남아 있는지, 범행 당시의 음주·충동 조절 문제나 정신건강 문제가 있었다면 치료를 시작했는지를 서류로 정리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스토킹 행동 교정 상담 이수 내역, 주거와 직장이 피해자와 분리된 자료, 가족의 감독 가능성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성문 한 장보다 재범을 막는 실제 장치가 확인되는 자료가 위험성 판단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2) 형량 단계에서 부착 요건 자체를 흔드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기각해야 합니다(제9조 제4항 제3호·제4호). 다만 보호관찰을 붙인 집행유예에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제28조 제1항). 따라서 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실형을 면하는 쪽으로 양형을 다투는 것이 곧 전자발찌 방어가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 불원 의사, 피해의 정도와 행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이 이 지점에서 중요해집니다. 다만 흉기를 이용한 경우(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처음부터 이 구조를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한편 부착명령의 선고는 특정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안 되므로(제9조 제7항), 부착을 받아들이는 대신 형을 깎아 달라는 식의 접근은 통하지 않습니다.
3) 부착 기간과 준수사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툽니다.
스토킹범죄는 징역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부착 기간이 1년 이상 10년 이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제9조 제1항 제3호). 부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위험성이 낮은 사정, 재범 방지 장치, 사안의 정도를 근거로 하한에 가까운 기간을 요청합니다. 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법원이 반드시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부과해야 하고(제9조의2 제3항 제2호), 야간 외출제한 같은 다른 준수사항도 덧붙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불필요하게 넓은 준수사항이 붙지 않도록 직업과 생활 반경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판결에 대해서는 특정범죄사건과 별도로 부착명령 부분만 독립하여 상소할 수도 있습니다(제9조 제9항).
결론
스토킹 재범으로 실형을 받는다고 해서 출소 후 전자발찌를 자동으로 차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제5조 제5항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며 부착명령을 청구해야 하고,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인정해야 비로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이 선고됩니다. 선고되면 형 집행이 끝나는 날 석방 직전에 장치를 부착하게 됩니다(제13조 제1항).
이 사건은 청구 요건의 해당 여부, 습벽 인정 여부,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위험성을 낮추는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청구는 항소심 변론종결 때까지 가능하고 법원이 먼저 청구를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재판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력 기록과 이번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예전에 스토킹으로 벌금만 냈는데도 이번에 전자발찌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제5항 제1호는 이전 처벌이 징역형의 실형이어야 하므로 벌금 전력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3호는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도 횟수에 포함하므로 벌금 전력도 여기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횟수만으로 충족되지 않고 습벽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전력과 이번 사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2. 전자발찌는 얼마 동안 차게 되나요?
스토킹범죄는 법정형의 징역형 하한이 3년 미만이어서 부착 기간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해 동시에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부착 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위험성과 사안의 정도를 보아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므로 이 부분도 변론에서 다투는 영역입니다.
Q3.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자발찌를 차지 않나요?
부착명령 청구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기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형을 피하는 것이 부착명령을 피하는 가장 직접적인 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원은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고(제28조 제1항), 수강명령 등 다른 처분도 따를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Q4. 재판 중에 아직 청구가 없는데 나중에라도 청구될 수 있나요?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 법원이 심리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심에서 청구가 없었다고 해서 항소심에서도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판의 전 과정에서 재범 위험성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 중인데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이전 스토킹 전력의 종류와 형 집행 종료일, 그리고 이번 공소사실의 기간을 정리해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치료나 상담 이수, 주거와 생활 환경의 변화 등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자료를 서면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잠정조치로 이미 전자장치를 부착했거나 접근금지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행 경과도 함께 정리해야 하므로, 사건 초기에 전체 경위를 점검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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