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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병원 두 곳을 운영하면 1인 1개설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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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병원 두 곳을 운영하면 1인 1개설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의사가 병원 두 곳을 운영하면 1인 1개설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개원 후 자리를 잡은 의사가 다른 지역에 분원을 내거나, 기존 의원 옆에 전문 진료과 의원을 하나 더 열거나, 후배 의사를 앉혀 두고 "내가 투자만 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두 번째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인은 두 곳 모두 정식으로 진료하고 세금도 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여기지만, 어느 날 보건소의 현지조사나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나서야 "1인 1개설" 위반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료법은 의사 한 명이 개설·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하나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두 곳 운영하면 처벌되느냐"는 질문의 답은 원칙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두 번째 병원에 의사 본인이 어떤 지위로 관여했는지, 즉 개설자인지 단순 근무의사인지,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처벌 여부는 간판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되기 때문에, 단속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 즉 개설과 운영 둘 중 하나만 해도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처벌 대상이 되는 "개설·운영"이 서류상 개설자만을 뜻하는지, 자금을 대고 인력과 수익을 지배한 실질 운영자까지 포함하는지입니다. 셋째, 다른 병원에 고용되어 월급을 받고 진료하는 근무의사의 지위는 개설·운영과 구별되는지입니다. 넷째, 형사처벌(제87조의2 제2항)과 별개로 개설허가 취소·폐쇄(제64조), 면허자격정지(제66조) 같은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제33조 제8항 단서는 두 개 이상의 의료인 면허(예를 들어 의사와 한의사)를 가진 사람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열 때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사 한 명 명의로 두 곳을 열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구조는 위법 소지가 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두 번째 병원에서의 지위를 증거로 확정해 "개설·운영"이 아님을 다투기


제33조 제8항 위반의 형사처벌은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수사 초기에 "두 번째 병원에서 나는 어떤 지위였는가"를 객관 자료로 고정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개설 주체를 보여 주는 공적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의원급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개설신고서와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병원급은 시·도지사의 개설허가서에 개설자가 누구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에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요양기관 지정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수령 계좌의 명의자를 겹쳐 봅니다. 두 번째 병원의 공적 서류상 개설자가 본인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은 "서류는 타인 명의지만 실질은 본인이 운영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2) 근무의사로서의 근거를 갖추어 둡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금지하는 것은 개설·운영이며, 다른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진료하는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 급여 지급내역과 원천징수 자료, 4대보험 가입 이력, 출퇴근·진료 스케줄처럼 "고용된 진료의사"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진료 수익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구조가 아니라 고정급 또는 합리적인 배분이라는 점이 드러나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3) 실질 운영자 판단 요소별로 반박 자료를 만듭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병원 설립 자금의 출처, 임대차계약서 명의와 보증금 부담자, 직원 채용·해고 권한, 의료기기 구입과 리스 계약의 주체, 진료비 수입이 흘러간 계좌, 손익이 귀속되는 사람을 종합해 누가 병원을 지배했는지 판단합니다. 각 요소에 대해 본인과 무관하거나 투자자 수준의 관여에 그쳤다는 점을 자금 흐름과 계약서, 메신저 대화로 반박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자금과 인력 지배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이미 있다면, 그 사실을 숨기려 하기보다 형량과 행정처분 수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분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1인 1개설 위반은 형사사건이 끝난 뒤에도 행정청이 별도로 처분을 내립니다.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4호의3은 제33조 제8항을 위반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내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취소 또는 폐쇄를 받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곳 중 어느 곳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형량만큼 중요합니다.

1) 위반 상태를 해소할 시점과 방법을 설계합니다.

수사 또는 현지조사 단계라면 두 번째 병원의 폐업 신고, 양도, 또는 개설자 지위 이전 중 어떤 방식이 법적으로 안전한지 먼저 검토합니다. 의료기관 양도는 형식상 이전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운영권과 수익이 넘어갔음을 보여 줘야 합니다. 위반 상태를 신속히 해소했다는 사실은 양형과 처분 재량 판단에서 유리한 자료가 되지만, 이미 진행 중인 위법을 면책해 주지는 않으므로 시기와 방식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2) 처분 단계에서 의견 진술과 처분 수위를 다툽니다.

행정청이 취소·정지를 사전통지하면 의견을 밝힐 기회가 주어집니다(개설허가 취소·폐쇄는 의료법 제84조의 청문, 의료업 정지는 행정절차법의 의견제출). 이 단계에서 위반 경위, 환자 진료의 공백이 생길 경우의 영향, 위반 기간과 규모, 해소 노력을 정리한 의견서를 내면 취소 대신 정지로, 정지 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으로 비례원칙 위반을 다툽니다. 병원급은 허가취소, 신고한 의원은 폐쇄 대상이라는 법문의 차이(제64조 제1항 단서)도 구체적 처분을 검토할 때 확인합니다.

3) 면허 자격정지와 법인·종업원 문제를 함께 점검합니다.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1년 범위의 면허자격정지가 별도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한 경우 양벌규정(제91조)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면책됩니다. 직원 교육, 내부 규정, 감독 기록처럼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자료도 함께 모아 둡니다.


결론


의사가 병원 두 곳을 개설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별도로 개설허가 취소·폐쇄와 면허자격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병원에서 고용되어 진료한 것인지, 투자만 했는지, 실질 운영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지므로 서류와 자금 흐름을 먼저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보건소 조사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두 번째 병원을 열기 전에 구조가 적법한지 점검하고 싶다면 계약서와 자금 흐름 자료를 갖추어 경위를 처음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다른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진료만 해도 1인 1개설 위반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어서, 다른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진료하는 근무의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만 있고 실제로는 자금을 대거나 직원 인사와 수익 배분을 좌우하고 있다면 실질 운영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형식보다 실제 관여 정도가 중요합니다.


Q2. 한 곳은 제 이름으로, 다른 한 곳은 후배 의사 이름으로 열면 괜찮은가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는 제64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행정처분 사유가 됩니다.

동시에 제33조 제8항의 "어떠한 명목으로도"라는 문언 때문에 서류상 명의를 나눈 것은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자금과 인력, 수익을 누가 지배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Q3.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둘 다 가지고 있으면 두 곳을 열 수 있나요?


제33조 제8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장소가 다르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병원급 이상에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설 전에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처벌을 받으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하나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입니다.

제64조 제1항 제4호의3에 따라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가 가능하고, 취소나 폐쇄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분 수위는 위반 경위와 해소 노력을 반영해 달라지므로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서를 통해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보건소 조사나 경찰 소환을 받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두 번째 병원의 설립 경위와 본인의 역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개설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내역, 자금 이체 내역, 의료기기 리스 계약서, 직원들과의 대화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내가 운영했다"거나 "투자만 했다"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진술하면 이후 번복이 어려우므로,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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