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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학생인데 임관을 포기하면 지원금을 다 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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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학생인데 임관을 포기하면 지원금을 다 돌려줘야 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군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등록금 상당의 지원금을 받다가, 진로가 바뀌어 임관을 포기하려는 학생과 학부모님의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주 듣는 말은 “아직 임관 전이니 그만두면 그냥 끝나는 것 아닌가요”, “학교 장학금이지 군에 빚진 건 아니지 않나요”, “가산복무를 안 하면 그 기간만큼만 갚으면 되겠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포기 의사를 밝히고 나면 집으로 반납 통지서가 날아오고, 서약 당시 가입한 보증보험회사가 함께 거론되면서 비로소 일이 커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 장학생 제도는 지금 「군인사법」 제62조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규정은 선발취소나 가산복무 미이행이 있으면 지급된 지원금을 별표 기준에 따라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납은 선택이 아니라 원칙이고, 연기나 면제가 예외입니다.

아래에서는 임관을 포기하는 시점별로 지원금 반납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반납이 면제되거나 미뤄질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지, 통지를 받은 뒤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법령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군 장학생 지원금은 ‘가산복무를 조건으로 한 돈’입니다

지원금은 장학금이 아니라, 졸업 후 장교·부사관으로 복무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대가입니다.

흔히 군 장학생이라고 부르지만, 현행 규정상 정식 명칭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과거 「군장학생 규정」이던 것이 이름을 바꾼 것이고, 지원금은 「군인사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재학생을 선발해 지급하되, 졸업 후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규정 제2조도 이 지원금을 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돈이라고 정의합니다.

지급 범위도 구체적입니다.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1조는 「고등교육법」상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규정 제7조는 수업연한을 초과해서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학기마다 학교를 거쳐 받은 금액은 군이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돈이고, 나중에 반납액을 산정할 때에도 이 기록이 기초가 됩니다.

선발될 때 지원자는 서약서와 함께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5조제1항). 이 때문에 반납 문제가 생기면 본인뿐 아니라 보증보험회사, 그리고 통지서를 받는 친권자까지 관련되는 구조입니다.

군 장학생 지원금은 “받고 그만두면 끝나는 장학금”이 아니라, 복무 약속과 묶여 있는 조건부 지원금입니다.


2. 병적에 편입되기 전에 선발취소를 신청해도 반납 대상이 됩니다

임관 전 포기는 신청으로 가능하지만, 그 자체가 반납 사유입니다.

임관을 포기하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선발취소 신청입니다. 규정 제14조제1항은 국방부장관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역의 병적에 편입되기 전까지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편입 전이라면 임관을 포기할 길 자체는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규정 제15조제1항은 반납 대상을 열거하는데, 제13조 각 호의 사유로 선발취소된 사람, 제14조에 따라 선발취소된 사람, 현역 병적에 편입된 후 가산기간을 복무하지 않은 사람이 모두 포함됩니다.

각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라 지급받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선발취소된 사람 2. 제14조에 따라 선발취소된 사람 3.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5조제1항).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선발취소를 신청한 경우도 반납 대상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아직 임관 전이라 아무 문제 없다”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선발이 취소되거나 명단이 정리되면 국방부장관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시행규칙 제6조제3항), 병역 이행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신청이 열려 있는 시한은 병적 편입 전까지입니다. 편입 후에는 이 경로가 아니라 후보생 신분과 개별 경위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포기 의사가 있다면 편입 시점을 넘기기 전에 정리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임관 전에 스스로 그만두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만두는 순간 지원금 반납 절차가 시작됩니다.


3. 임관 후 가산복무를 채우지 않고 전역하면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합니다

가산복무기간은 지원금을 받은 기간만큼 의무복무에 더해지며, 이를 채우지 못하면 환수됩니다.

임관한 뒤에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7조제4항은 지원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지원금을 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고 정합니다. 4년간 지원을 받았다면 기본 의무복무에 4년이 더해진다는 계산이 되고, 부사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받은 기간 이내에서 가산복무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가산기간을 복무하지 않고 전역하거나 제적된 경우에 대해 「군인사법」 제62조제2항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면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규정 제15조제1항제3호가 이를 반납 대상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전부일지 일부일지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가산복무를 얼마나 이행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급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군인사법 제62조제2항).

마지막 문장이 중요합니다. 반납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보증보험회사에 대한 이행 청구로 끝나지 않고, 국세 강제징수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대신 지급하면 이후 본인에게 구상하는 문제까지 따로 남게 됩니다.

임관 후 전역은 가산복무를 얼마나 채웠는지에 따라 반납액이 줄어들 뿐, 원칙적으로 반납 대상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4. 선발취소 사유가 본인 귀책이면 반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적 불량·품행 문제·휴학 초과로 취소돼도 지원금은 환수 대상이므로, 포기가 아니어도 같은 결과가 됩니다.

반납은 자발적 포기에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규정 제13조는 선발권자가 선발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를 정합니다.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임용 결격사유), 음주운전·상습도박·성범죄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허가 없는 전학·전공 변경(제10조 위반), 휴학이나 입영연기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입니다.

성적 기준은 시행규칙 제12조가 정하는데,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란 학기 말 평균 성적이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입니다. 대학 학점으로 환산되는 숫자와 달리 군이 보는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학점이 아슬아슬한 학기에는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사유로 취소되면 규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으로 반납 대상이 됩니다. 임관을 포기하려던 학생이 학업을 소홀히 하다 취소되는 경우, 군 입장에서는 본인 책임 사유가 분명하므로 자발적 신청보다 면제를 받기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반납이 면제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시행규칙 제14조는 면제를 한정적으로 열거합니다. 사망한 경우, 자연재해나 전상·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장교·부사관으로 임용되거나 복무할 수 없다고 군 의료기관에서 판단된 경우, 임용 후 의무복무 중 현역정년으로 전역한 경우, 개인의 고의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질병으로 복무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진로 변경이나 단순한 적성 불일치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면제 사유는 사망·공상·불가항력 사고처럼 본인 의사와 무관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진로 변경은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5. 반납 통지를 받은 뒤의 절차와 대응 순서

통지 후 1개월 안에 연기·면제 신청을 내지 않으면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반납 절차는 대체로 ①각군 참모총장의 반납 통지 → ②납입 또는 연기·면제 신청 → ③각군 반납심사위원회 심사 → ④이의가 있으면 국방부장관에 대한 재심사 청구와 그 이후의 행정 불복 순으로 진행됩니다.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반납 통지서는 본인 또는 친권자 및 보험회사에게 발송되고, 납입기한은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반납을 미루거나 면제받으려면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반납 연기(면제) 신청서를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연기 기간은 통지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규정 제15조제2항은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각군 보통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기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장교임용지원자의 면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까지 받도록 합니다.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규정 제15조의3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국방부의 중앙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 단계를 거친 뒤에도 다투려면 반납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검토하게 되며, 제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서 수령일을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반납 통지를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반납 통지서의 반납 사유(선발취소 신청인지, 제13조 사유인지, 가산복무 미이행인지)와 산정 근거가 되는 별표의 적용 구간을 확인하고, 통지일부터 1개월이라는 연기·면제 신청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2. 그동안 지급받은 학기별 지원금 내역과 이수 기간, 가산복무 이행 기간을 정리해 반납액 계산이 맞는지 대조합니다.

  3. 시행규칙 제14조의 면제 사유(공상·질병·불가항력 사고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진단서·군 의료기관 판정 등 증빙을 먼저 확보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기 신청, 분할 계획, 재심사 청구를 어떤 순서로 쓸지 정하면 보증보험회사의 구상이나 강제징수까지 가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며

군 장학생을 그만두는 문제는 “조금만 더 버텨보자”,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리나”라는 고민 때문에 정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병적 편입 전과 후, 임관 전과 후는 절차도 반납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시점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포기를 고민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선발취소 신청이 가능한 시한, 지금까지 받은 지원금 총액, 보증보험 가입 내용부터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막연히 학교만 그만두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반납 통지서를 받은 입장에서도 통지일부터 1개월이라는 기한을 놓치면 연기와 면제를 다툴 기회 자체가 좁아집니다. 사유가 본인 귀책인지, 면제 사유에 닿는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병역과 군 관련 사건에서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는 쪽과 불이익 처분을 받은 당사자 쪽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안도 신청 시점과 증빙 정리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임관을 포기할지 말지 정하지 못했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임관 전인데 선발취소를 신청하면 지원금을 안 돌려줘도 되나요?

A. 아닙니다. 규정 제15조제1항제2호가 제14조에 따라 선발취소된 사람을 반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병적 편입 전 신청은 허용되지만 반납 의무는 따로 남습니다.

Q. 다 돌려줘야 하나요, 일부만 돌려줘도 되나요?

A.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정해지며, 「군인사법」 제62조제2항도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정합니다. 선발취소 시점과 가산복무 이행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지서의 산정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반납 통지서를 받으면 언제까지 갚아야 하나요?

A.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상 납입기한은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연기나 면제를 원하면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내야 하고, 연기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Q. 진로를 바꾼 것도 면제 사유가 되나요?

A. 안 됩니다. 시행규칙 제14조의 면제 사유는 사망, 공상·자연재해로 인한 심신장애, 현역정년 전역, 고의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사고·질병으로 한정됩니다. 단순한 진로 변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돈을 내지 않으면 부모님께 받아가거나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나요?

A.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증보험증권이 있으므로 보험회사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반납하지 않으면 「군인사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의 예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가 친권자에게도 발송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Q. 반납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다툴 수 있나요?

A. 연기·면제 결정에 대해서는 규정 제15조의3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소 기간이 있으므로 통지서 수령일을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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