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에게 손찌검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활동지원기관과 수사기관이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사건이 적지 않게 보입니다.
제가 상담한 활동지원사분들 중 상당수는 “밀치고 소리 지른 정도인데 폭행까지 되겠느냐”, “이용자가 먼저 물건을 던지고 달려들어서 막다가 그런 것이다”, “가족이 사과받고 넘어가기로 했으니 끝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고가 들어가면 일반 폭행 사건과 달리 장애인복지법이 적용되고, 형사처벌에 더해 활동지원인력 자격과 일자리까지 한꺼번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수사와 재판 실무는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형량과 사후 제재 양쪽에서 무겁게 반영하는 흐름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형법상 폭행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의율되면 법정형의 상한이 두 배 이상 올라갈 수 있고, 합의로 사건을 끝내기도 어려워집니다.
아래에서는 활동지원사가 이용자를 때렸을 때 어떤 법이 적용되어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는지, 형사처벌 외에 어떤 불이익이 따라오는지, 그리고 신고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일반 폭행보다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되어 훨씬 무겁습니다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형 상한이 2년에서 5년으로 올라갑니다.
일반인 사이의 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2호는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고, 제86조 제3항 제3호는 이 중 폭행을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같은 행위가 형법상 폭행이라면 징역 상한이 2년인데, 피해자가 장애인이고 그 신체에 가한 폭행이면 징역 상한이 5년이 되고 벌금 상한도 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열 배가 됩니다. 두 규정이 겹치는 경우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특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조항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금지행위 조항의 적용 대상이 활동지원사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족, 시설 종사자, 이웃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다만 활동지원사는 이용자의 집에서 단둘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지위에 있어 폭행이 반복되기 쉽고 외부에 드러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직군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폭행의 정도도 생각보다 넓게 봅니다.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므로, 반드시 멍이 들거나 다쳐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팔을 세게 잡아당기거나, 밀치거나, 머리를 손으로 치거나, 식사 중인 이용자의 입에 음식을 억지로 밀어 넣는 행위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같은 폭행도 피해자가 장애인이면 법정형 상한이 징역 2년에서 5년으로, 벌금 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라갑니다.
2. 상해가 발생하면 형량이 더 올라가고 정서적 학대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다쳤다면 징역 7년 이하, 고함과 모욕도 학대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멍, 골절, 열상 등 상해를 입었다면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 상해죄인 형법 제257조 제1항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징역 상한은 같지만 벌금 상한이 1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올라가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기가 그만큼 부담스러워집니다.
때릴 의도 없이 밀었는데 이용자가 넘어져 다친 경우도 문제됩니다. 폭행의 고의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상해의 결과가 생겼다면, 상해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형법 제262조에 따라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받는 구조(폭행치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는 주장이 처벌을 막지 못합니다.
이용자를 강하게 몰아붙이거나 모욕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6호는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 역시 제86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인 폭언과 위협이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제59조의9 제2호의2는 폭행·협박 등으로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제5호의 체포·감금 행위는 제86조 제3항 제3호의 5년 이하 처벌 대상입니다. 집에 이용자를 혼자 방치해 두고 문을 잠그고 나가는 식의 행위가 감금으로 문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상해가 발생하면 징역 7년 이하·벌금 7천만원 이하로 올라가고, 때리지 않은 폭언도 정서적 학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합의했다고 사건이 끝나지 않고 활동지원사 자격도 위태로워집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자격 취소·정지, 취업제한이 뒤따릅니다.
일반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납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제86조의 처벌 규정에는 이런 예외가 없습니다. 가족이나 이용자가 합의서를 써주고 처벌불원서를 내더라도 공소 제기 자체가 막히지 않고,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만 참작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상 불이익도 있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3호는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활동지원인력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자격 취소 사유가 됩니다.
더 무거운 것은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입니다. 활동지원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급자에게 신체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벌금형에 그치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벌금형이냐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냐가 활동지원사로서의 생계를 지킬 수 있는지를 가르게 됩니다.
취업제한도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형을 선고할 때 판결과 동시에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활동지원기관도 그 대상 기관에 포함됩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며, 제한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활동지원기관 입장에서도 종사자의 폭행이 확인되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사유가 되므로, 소속 기관이 사건을 덮어주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신고 단계에서도 불리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제2호는 활동지원인력과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료 활동지원사나 센터 직원이 사건을 알게 되면 신고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합의로 형사 사건이 끝나지 않고,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활동지원사 자격은 취소되며 취업제한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용자가 먼저 공격했다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제지의 필요성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상당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활동지원 현장에는 자해하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이용자, 발달장애나 정신장애로 갑작스럽게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이용자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용자의 공격을 막거나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다 신체 접촉이 생겼다면,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나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항변은 판단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는지, 그 침해를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범위의 행위였는지, 다른 덜 해로운 수단(자리를 피하거나, 보호자·기관에 즉시 연락하는 것 등)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이용자의 공격이 이미 끝난 뒤에 보복하듯 때렸다면 방어가 아니라 폭행이 됩니다.
이 때문에 증거가 중요합니다. 이용자가 먼저 때리거나 물건을 던진 장면이 담긴 CCTV·블랙박스·휴대전화 영상, 사건 직후 센터 담당자에게 보낸 메시지나 통화 기록, 이용자의 평소 행동 특성이 적힌 서비스 제공 기록과 진단서 등이 방어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이용자 쪽에서는 멍 사진, 병원 진료기록, 목격한 가족이나 이웃의 진술이 핵심입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장애 특성상 이용자의 진술을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볼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 결과와 신체 상태, 주변 정황을 함께 봅니다. 초기 진술이 엇갈리면 이후 아무리 정리해도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첫 조사 전부터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용자의 공격을 막다가 생긴 접촉은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지만, 방어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5. 신고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활동지원사의 폭행 사건은 통상 ①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접수(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 ②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과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출동 및 이용자 분리·보호(같은 법 제59조의7) → ③경찰 조사(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후 공소청(수원지방공소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과 별도로 지자체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소속 기관도 자체 조치를 합니다.
현장 출동 단계에서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는 조치가 먼저 이루어지며, 조사도 피해자와 분리된 곳에서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 질문과 진술이 이후 수사기록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신고를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당일의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영상·메시지·서비스 제공 기록 등 객관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으면 진술 내용을 정리한 뒤 조사에 응합니다.
소속 활동지원기관과 지자체의 행정처분 절차에 별도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형사 결과가 행정처분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형사 단계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혐의 자체를 다툴지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활동지원 현장에서 벌어진 일은 “힘든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그랬다”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고의무자가 많고 조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진술을 정리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은 이용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상해 부위 사진, 진단서,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신고를 받은 활동지원사 입장에서도 “합의했으니 괜찮다”는 생각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이용자의 어떤 행동에 대한 대응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장애인 대상 폭행·학대 사건에서 신고를 받은 쪽과 피해를 주장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에 따라 벌금형과 징역형이 갈리고 자격 유지 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용자를 살짝 밀기만 했는데도 폭행인가요?
A.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다치지 않았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장애인이면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Q.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일반 폭행죄와 달리 장애인복지법 위반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뿐, 공소 제기를 막지는 못합니다.
Q. 이용자가 먼저 때려서 막다가 그랬다면 처벌되나요?
A.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침해의 현재성, 방어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영상·기록 등으로 입증해야 하고, 공격이 끝난 뒤의 행위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활동지원사 일은 계속할 수 있나요?
A. 자격 취소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에는 벌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대 1년의 자격정지 처분과 법원의 취업제한명령 가능성은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Q. 센터에서 먼저 신고하면 제가 불리해지나요?
A. 활동지원기관 종사자는 법에 따라 신고의무자이므로 신고 자체는 정상 절차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 이후의 조사에서 어떤 진술과 자료를 내느냐입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과 행정처분 결과까지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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