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커뮤니티 사이트나 영상 공유 사이트를 직접 만들어 운영하다가, 회원들이 올린 게시물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영상은 회원들이 올린 것이고 저는 게시판만 열어줬을 뿐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지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운영자 본인은 영상을 만들지도 올리지도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수사가 시작되면 서버 로그와 광고 수익, 회원 등급 제도, 삭제 이력이 모두 운영자의 인식과 관여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했는지를 엄격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이는 운영자에게 유리한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사이트의 구조와 운영 방식에 따라서는 오히려 운영자가 직접 책임을 지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섞여 올라온 경우에는 처벌 구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회원이 음란물을 올리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운영자의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그리고 수사가 시작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회원이 올린 영상이라도 음란물이 유통되는 사이트 운영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 유통을 금지하는 법은 올린 사람과 운영하는 사람을 모두 겨냥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43조의 음화반포등죄도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제244조는 이런 행위에 쓸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수출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이란, 법원이 일관되게 해 온 설명으로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일으키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행위 장면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영상이라면 이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영상이 한 편이든 수백 편이든 죄의 성립 자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개수와 기간은 이후 양형에서 무겁게 반영됩니다.
회원 가입만 하면 누구나 올릴 수 있는 열린 게시판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영상이 사이트에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공공연한 전시’나 ‘배포’의 요건은 충족되고, 문제는 그 책임이 업로드한 회원에게만 있는지, 아니면 운영자에게도 있는지로 옮겨갑니다.
음란물 유통을 금지하는 법은 영상을 올린 회원뿐 아니라, 그 영상이 유통되는 장을 만들고 유지하는 운영자의 책임도 함께 따집니다.
2. 운영자가 알고도 방치했다면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의 책임은 ‘알았는지’와 ‘실제로 도왔는지’ 두 가지로 갈립니다.
회원이 올린 영상에 대해 운영자가 처벌받는 가장 전형적인 경로는 방조입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자가 직접 영상을 올렸거나, 유료 이용권을 팔아 영상을 보게 하는 구조를 만든 경우처럼 유통 자체를 주도했다면 방조가 아니라 직접 책임을 지는 쪽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방조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에 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2도15537 판결).
이 기준을 사이트 운영에 대입하면, 운영자가 음란물이 올라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정을 알면서 업로드를 늘리는 방향으로 운영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음란물 게시가 반복되는데도 삭제하지 않고, 업로드 수에 따라 포인트나 등급을 주고, 그 트래픽으로 광고 수익을 얻었다면 영상 유통의 기회를 높이는 기여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음란물 게시 금지 약관을 두고, 신고가 들어오면 지체 없이 삭제하고, 반복 게시 회원을 제재해 온 기록이 있다면 방조의 고의와 기여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운영자가 영상 유통을 알고 그것을 키우는 방향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는지가 방조 성립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3. 올라온 영상에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섞이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음란물 사이트의 진짜 위험은 일반 음란물이 아니라 그 안에 섞인 불법촬영물입니다.
회원들이 올리는 영상 가운데 상대방 몰래 찍은 영상이나 헤어진 연인의 영상, 딥페이크 합성물이 섞이는 것은 이런 사이트에서 흔한 일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합니다. 제14조의2는 딥페이크 같은 허위영상물에 대해 같은 구조로 처벌하고, 이를 소지·저장·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대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영상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촬영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촬영자와의 관계와 촬영 경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촬영대상자의 특정가능성, 취득·반포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하면서, 인터넷으로 급속히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는 피해의 심각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 출처가 불분명한 ‘국산 야동’이 곧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더 무거운 것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은 영리 목적으로 이를 판매·대여·배포·제공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항은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배포·제공·전시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5항은 구입·소지·시청한 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운영자가 이런 영상이 올라온 사실을 알면서 방치했다면 방조가 문제 되고, 그 경우에도 선고 가능한 형이 일반 음란물과는 비교할 수 없이 무겁습니다.
일반 음란물은 1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섞이는 순간 3년 이상,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됩니다.
4. 광고 수익과 성인인증·삭제 의무 위반은 별도의 책임을 만듭니다
영상을 직접 올리지 않았더라도, 운영자에게는 따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운영자는 게시물의 책임과는 별개로 사이트 운영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5호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상대방의 연령 확인이나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2호는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제공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광고로 수익을 얻는 사이트에서 성인인증 없이 영상을 틀어놓았다면 이 규정이 별도로 문제 됩니다.
삭제 의무도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음란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하라고 명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보통신망법 제73조 제5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사업자라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라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실을 신고나 삭제요청으로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04조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익 문제도 있습니다.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나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은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서버와 도메인, 광고 정산금, 유료 결제 대금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형량뿐 아니라 사이트로 번 돈을 얼마나 내놓아야 하는지도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운영자는 올라온 영상의 책임과 별개로, 성인인증·삭제·차단 의무를 지켰는지에 대해서도 따로 책임을 집니다.
5. 신고가 접수되면 압수수색부터 재판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수사 초기에 사이트 구조와 삭제 이력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방조 여부를 좌우합니다.
음란물 사이트 사건은 통상 ①신고 접수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시정 요구, 수사기관의 모니터링으로 수사 개시 →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운영자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 부서 등)의 압수수색과 운영자 조사 → ③검사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압수수색에서는 서버, 도메인 계정, 관리자 페이지 로그, 광고 정산 내역, 회원 DB가 확보되고, 이 자료가 운영자의 인식과 관여 정도를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사이트 운영 구조를 단정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관리자 페이지에 남은 기록과 어긋나는 진술을 하면 이후 신빙성 전체가 흔들립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 순서로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약관과 게시판 운영정책에 음란물 게시 금지 규정이 있는지, 신고 접수 창구와 처리 절차가 실제로 운영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신고 접수 내역과 삭제·차단·회원 제재 이력을 날짜별로 정리해, 영상을 알게 된 뒤 얼마 만에 조치했는지 보여줄 수 있게 합니다.
광고 수익과 포인트·등급 제도가 업로드 수와 연결되어 있었는지, 불법촬영물이나 미성년자 영상이 들어와 있는지 사이트 전체를 점검합니다.
이때 문제 게시물을 서둘러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다가 로그까지 지우면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으므로, 접근 차단과 로그 보존은 반드시 구분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마치며
사이트 운영자들은 “내가 올린 게 아니니 괜찮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첫 신고나 경고를 가볍게 넘기고, 그 사이 게시물과 수익이 쌓이면서 사건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트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회원의 게시물을 모두 사전에 걸러낼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관, 신고 처리, 삭제 이력, 성인인증 같은 운영 기록이 방조의 고의와 기여를 다투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영상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구하고,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이라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운영자가 삭제 요청을 받고도 방치했다면 그 사실이 운영자의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저는 성범죄와 정보통신망 관련 사건에서 신고하는 쪽과 수사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에 따라 방조 여부와 적용 법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연락을 받았거나 신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첫 조사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상은 회원들이 올렸고 저는 게시판만 운영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이 올라오는 사실을 알면서 방치하거나 업로드를 늘리는 방향으로 운영했다면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조는 운영자의 고의와 정범 범죄에 대한 현실적 기여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운영 기록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Q. 신고가 들어온 뒤에 바로 지우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A. 없어지지는 않지만 유리한 사정입니다. 이미 성립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 이후 지체 없이 조치했다는 기록은 방조의 고의와 기여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양형에서도 참작됩니다.
Q. 음란물 사이트 운영만으로 얼마나 처벌받나요?
A.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통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방조에 그치면 형이 감경되지만, 불법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통했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됩니다.
Q. 성인 배우가 나오는 영상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A. 음란한 영상이면 촬영 경위와 관계없이 정보통신망법의 유통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출연자가 성인이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된 영상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별도로 문제 됩니다.
Q. 사이트를 폐쇄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끝나지 않습니다. 폐쇄는 앞으로의 유통을 막을 뿐 이미 이루어진 유통의 책임은 남습니다. 다만 신속한 차단과 로그 보존은 양형과 수사 단계에서 중요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Q.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하는데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A. 참고인으로 시작해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진술은 이후 방조 여부 판단에 그대로 쓰이므로, 첫 조사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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