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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경으로 몰래 찍어도 불법촬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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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경으로 몰래 찍어도 불법촬영이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 안경이 일반 소비자에게도 널리 보급되면서, 지하철·카페·헬스장 같은 일상 공간에서 이 기기를 둘러싼 신고와 고소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안경이라 카메라처럼 들고 찍는 것도 아니고, 그냥 쓰고 다녔을 뿐”, “영상으로 올린 것도 아니고 그냥 기기에 저장만 됐다”고 생각해 가볍게 넘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피해를 의심하는 분들은 “안경에 불이 들어와 있었는데 찍힌 것 같다”고 하면서도, 이것이 법적으로 불법촬영이 되는지, 무엇을 증거로 삼아야 하는지 몰라 시간을 흘려보내곤 합니다.

대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 도구의 종류가 아니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와 촬영된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스마트 안경으로 몰래 찍은 행위가 어떤 경우에 불법촬영이 되는지, 형량과 후속 불이익은 어떠한지, 그리고 의심 정황이 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스마트 안경도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에 해당합니다

촬영 기능이 있다면 안경이든 시계든 볼펜이든 처벌 대상 도구가 됩니다.

불법촬영을 처벌하는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입니다. 이 조문은 도구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라고 폭넓게 정하고 있어, 스마트폰·초소형 카메라는 물론 카메라가 내장된 웨어러블 기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스마트 안경은 렌즈 부분이나 프레임에 소형 카메라가 달려 있어, 착용자가 손을 쓰지 않고도 시선 방향 그대로 사진과 영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법이 보호하려는 것은 ‘찍힌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이지 ‘어떤 기계로 찍었는가’가 아니므로, 도구가 안경이라는 사실이 처벌 여부를 바꾸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안경은 평소에도 쓰는 물건이라 몰래 찍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이 죄는 도구의 외형이 아니라 촬영 기능을 실제로 작동시켜 신체를 기록했는지를 봅니다. 촬영 버튼이나 음성 명령으로 녹화가 시작되었다면, 기기가 안경 모양이라는 사정은 오히려 ‘상대가 알아채기 어렵게 찍었다’는 정황으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안경은 처벌 규정이 정한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에 해당하므로, 도구의 형태는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합니다.


2.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고 신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면 성립합니다

핵심 요건은 ‘의사에 반한 촬영’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두 가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첫째 요건인 ‘의사에 반하여’는 촬영대상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 동의했는지로 가려집니다. 촬영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찍혔다면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안경처럼 촬영 중인지 눈치채기 어려운 기기로 찍은 경우에는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더 어렵습니다. 촬영 중임을 알리는 표시등이 있더라도, 상대가 그 의미를 알고 받아들였다는 사정이 따로 없다면 동의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둘째 요건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는 특정 부위인지 여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촬영된 부위가 어디인지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의 의도와 경위, 촬영 장소·각도·거리, 특정 부위를 부각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얼굴·전신을 찍은 경우라도 치마 아래나 가슴·엉덩이 등을 의도적으로 강조해 담았다면 이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안경으로 찍었더라도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담겼다면 불법촬영이 성립합니다.


3. 저장·전송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자체가 이루어지면 범죄가 완성됩니다

촬영 후 지웠거나 올리지 않았다는 사정은 성립 여부가 아니라 양형에서 따지는 문제입니다.

“찍었다가 바로 지웠다”, “어디에도 올리지 않았고 혼자 보려던 것도 아니다”라는 변명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제14조 제1항이 처벌하는 것은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 그 자체이므로, 영상이 기기에 기록되는 시점에 죄는 이미 성립합니다. 이후 삭제했다는 사정은 범죄를 지워주지 못합니다.

더구나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이 남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스마트 안경은 촬영한 영상이 연동된 앱이나 클라우드로 자동 동기화되는 경우가 많아, 기기에서 지웠다고 해도 동기화 기록이나 삭제된 파일의 흔적이 포렌식으로 확인되는 일이 흔합니다.

한편 촬영물을 남에게 보내거나 올리면 제14조 제2항으로 반포 행위가 별도로 처벌되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면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훨씬 무거워집니다. 또 촬영물을 소지·저장·시청만 한 경우에도 제4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촬영 직후 즉시 삭제하고 확산이 없었다는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찍은 뒤 지웠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범죄를 없애지 못하고, 오히려 삭제 시도 자체가 수사에서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4. 형량과 함께 이수명령·신상정보 등록 같은 후속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문제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기본적인 촬영 행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촬영물을 반포한 경우 같은 형이고, 영리 목적 유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범은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사안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으로 갈리며, 촬영 횟수·피해자 수·촬영물의 성적 수치심 정도·반성 및 합의 여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실제로 더 큰 부담이 되는 것은 형 이외의 불이익입니다.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500시간의 범위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명해야 하고(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제14조의 범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14조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유죄판결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될 수 있는 등 생활 전반에 영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처벌 수위만이 아니라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가능성, 등록 여부에 영향을 줄 사정을 초기부터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 여부, 촬영 경위, 촬영물의 수와 내용, 합의 및 반성 자료가 이 단계에서 정리되어야 합니다.


5. 신고부터 재판까지, 절차와 확인할 순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스마트 안경 사건은 기기와 클라우드 기록이 증거의 중심이 되므로 초기 보전이 결정적입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신고 또는 고소 접수 → ②피해자 조사 및 피의자 조사, 기기 임의제출 또는 압수 → ③공소청(수원지방공소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당연히 끝나지는 않습니다.

스마트 안경 사건에서는 안경 본체뿐 아니라 연동된 스마트폰, 전용 앱, 클라우드 계정까지 증거 대상이 됩니다. 피해를 의심하는 쪽과 수사를 받는 쪽 모두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피해를 의심하는 경우, 당시 상황(일시·장소·상대방 인상착의), 현장 CCTV, 주변 목격자 정보를 곧바로 확보하고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해 기기 보전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2. 수사를 받는 경우, 기기와 앱 안의 영상·삭제 기록을 임의로 지우거나 초기화하지 말고,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와 어떤 장면이 담겼는지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파악합니다.

  3. 촬영 경위, 촬영물의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 피해자 특정 여부, 합의 가능성을 정리해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세웁니다.

특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기 포맷이나 계정 삭제 같은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마치며

스마트 안경 사건은 기기가 일상 물건처럼 보이기 때문에 “설마 이게 범죄가 되겠나”라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을 당했다고 느끼는 입장에서는 불안과 분노 속에서도 당시 상황과 증거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기가 보전되기 전에 영상이 삭제되면 입증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촬영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도 “우연히 찍혔다”, “안경이라 그랬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촬영 여부, 담긴 장면의 내용, 촬영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과 증거 보전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마트 안경으로 찍었는데 상대 얼굴만 나왔습니다. 그래도 불법촬영인가요?

A. 얼굴만 촬영된 경우 그 자체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촬영 의도, 각도, 부각된 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영상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Q. 안경에 촬영 표시등이 켜져 있었다면 동의한 것으로 되나요?

A. 표시등이 켜졌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촬영대상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 받아들였는지가 핵심이며, 이를 주변 사정과 함께 따져봅니다.

Q. 촬영하자마자 바로 삭제했습니다.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하기 어렵습니다. 촬영이 이루어진 시점에 죄가 성립하고, 삭제는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클라우드 동기화나 복구 가능한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촬영만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 유포하면 같은 형, 영리 목적 유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합니다.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도 함께 문제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수사가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기소 여부와 형량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Q. 경찰에서 기기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제출 전에 기기 안의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제출 범위와 이후 대응 방향에 따라 사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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