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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가 대마로 벌금 100만원을 받으면 제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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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가 대마로 벌금 100만원을 받으면 제적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장교·부사관 등 군 간부가 대마를 흡연했다가 적발되어 수사를 받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나온 뒤 군을 떠나게 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상담하게 됩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벌금이지 징역도 아닌데 설마 군복을 벗겠느냐”, “한 번 피운 건데 징계 정도로 끝나겠지”라는 기대입니다. 그런데 막상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나면,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인사 부서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제적 대상”이라는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미 형이 확정된 뒤라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군인사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확정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미 복무 중인 간부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제적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벌금액 하나가 군 생활의 계속 여부를 가르는 구조입니다.

아래에서는 대마 벌금 100만원이 왜 제적으로 이어지는지, 금액·선고 형태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갈리는지, 그리고 형이 확정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관련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대마 벌금형이 확정되면 징계 절차 없이도 제적될 수 있습니다

제적은 징계가 아니라 법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순간 발생하는 신분 상실입니다.

많은 간부분들이 “제적”을 징계의 한 종류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인사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근신·견책이고, 이 중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파면과 해임입니다. 제적은 이와 별개의 제도로, 군인사법 제40조가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징계위원회 의결과 상관없이 임용권자가 명하는 신분 정리입니다. 사망·실종선고·파면과 같은 줄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부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입니다.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은 이들을 임용할 수 없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데, 그중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임용될 때 걸러내는 기준이 그대로 복무 중에도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대마를 피우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가목에 의해 금지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소지·보관은 제4조 제1항 제2호와 제61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되어 같은 법정형입니다. 징역형뿐 아니라 이 법정형 안의 벌금형 하나만으로도 군인사법상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제적은 징계 결과가 아니라, 대마 사건의 형이 확정되는 순간 법에 따라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2. 벌금 100만원은 결격사유의 기준선에 정확히 걸리는 금액입니다

마약류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부터 확정 후 3년간 결격사유가 됩니다.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호의3은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법상 일부 범죄, 스토킹범죄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군인사법 제10조제2항제6호의3).

조문의 문구가 “100만원 이상”이므로 정확히 100만원도 포함됩니다. 99만원이면 이 호에는 해당하지 않고, 100만원이면 해당합니다. 1만원 차이로 결론이 달라지는 지점이라서, 약식명령 금액이 100만원으로 나왔다면 사실상 제적 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호는 대마 흡연뿐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소지나 단순 투약도 모두 포함됩니다.

또 하나 짚을 점은 ‘확정’입니다. 벌금을 선고받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형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결격사유자이므로, 이미 현역으로 복무 중인 간부가 형 확정 시점에 이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3년이 지나면 다시 임용될 자격이 생기는 것이지, 이미 제적된 신분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이 99만원이냐 100만원이냐가 군 생활의 계속 여부를 가르는 선이 됩니다.


3. 약식명령도 7일이 지나 확정되면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제적 요건이 완성됩니다.

대마 단순 흡연으로 재판에 넘어가지 않고 벌금 약식명령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만 부과할 수 있는 간이 절차인데,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457조). 그래서 “벌금 얼마를 내고 끝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해 우편으로 온 약식명령서를 그냥 두면, 그 7일이 지나는 순간 군인사법상 결격사유가 완성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공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정해진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벌금보다 무거운 징역형으로 바뀔 수 없다는 뜻이므로 정식재판 청구 자체로 형이 무거워질 위험은 제한됩니다. 오히려 공판에서는 초범 여부, 흡연 횟수와 경위, 자수·수사 협조, 치료·교육 이수 같은 사정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100만원 미만으로 낮아지거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제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흡연 횟수, 소변·모발 검사 결과, 재범 가능성 같은 사정을 먼저 따져 승산이 있는지 판단해야 하고, 사정 변화 없이 청구만 한다고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군 신분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4. 벌금 외의 결과에 따라 제적 여부는 서로 다르게 갈립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99만원 이하 벌금, 징역형 집행유예는 각각 적용되는 조문과 결과가 다릅니다.

첫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는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므로 제10조 제2항의 형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제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초범이고 소량이며 반성하는 경우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다만 군인에게는 기소유예와 별개로 품위유지의무 위반(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징계가 파면이나 해임이면 그것 자체로 신분을 잃습니다.

둘째, 벌금 선고유예입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형법 제59조)이고, 약식명령으로는 할 수 없어 정식재판에서만 가능합니다.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는 선고유예를 제적 사유로 삼는 경우를 성범죄, 직무 관련 횡령·배임, 미성년자 대상 마약류 범죄 등으로 좁게 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성인 대상 대마 흡연의 벌금 선고유예는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셋째, 99만원 이하 벌금은 제10조 제2항 제6호의3의 금액 요건에 못 미치므로 이 호로는 제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징계 대상이라는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제1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유예기간 중이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결격사유자입니다. 대마를 소지·판매·재배하거나 상습적으로 흡연한 경우처럼 사안이 무거우면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 문제되며, 이때에는 실형 여부와 상관없이 제적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대마의 수출입·매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에 따라 징역 1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까지 올라가므로 벌금형이 아예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같은 대마 사건이어도 기소유예인지, 99만원인지, 100만원인지, 집행유예인지에 따라 군 신분이 완전히 갈립니다.


5. 수사부터 확정, 제적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수사 초기 진술과 처분 결과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제적 여부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대마 사건은 통상 ①수사 개시(소변·모발 마약류 간이·정밀검사, 휴대전화 포렌식 포함, 사건 관할에 따라 군사경찰·군검찰 또는 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 ②피의자 조사와 처분(기소유예·약식기소·정식기소 중 하나) → ③약식명령 또는 재판(군사법원 또는 일반 법원, 수원지방법원) → ④형 확정 후 임용권자의 제적 명령(군인사법 제43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인 ②·③ 단계에서 이미 결과가 정해진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건을 알게 되었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수사기관 통보 내용을 확인해 죄명이 단순 흡연(제61조 제1항 제4호)인지, 소지·매매·재배 등 더 무거운 죄명이 같이 적용되었는지부터 파악합니다.

  2. 조사 전에 최초 흡연 시점·횟수·구입 경위·공범 관계를 정리해 진술이 서로 엇갈리지 않도록 하고, 자수 시점·치료·교육 이수 자료를 준비합니다.

  3. 처분 결과가 약식기소라면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의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고,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그 안에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군인 신분 유지가 목표라면, 단순히 벌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결과(기소유예, 선고유예, 99만원 이하)를 목표로 어떤 자료를 언제 제출할지 초기에 설계해야 합니다. 징계 단계에서는 징계위원회에 충분한 진술 기회를 요구할 수 있고,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9조, 제60조).


마치며

군 간부 대마 사건은 “내부에서 조용히 처리되겠지”, “벌금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기대 속에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약식명령 7일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시간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수사를 받는 간부 입장에서는 군 생활을 지킬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인지 처음부터 목표를 정하고, 그에 맞춰 진술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부대의 인사·징계 담당자나 가족 입장에서도 형 확정 시점과 제적 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불필요한 오해와 늦은 대응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병역·군형법 사건과 마약류 사건을 함께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대마 사건이어도 처분 설계와 증거 정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약식명령서를 받았거나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군 신분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마를 한 번 피우고 벌금 100만원이 나왔는데 반드시 제적되나요?

A.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호의3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제40조에 따라 제적 대상이 됩니다. 확정 전이라면 정식재판 청구 등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벌금 99만원이면 안전한가요?

A. 제6호의3의 금액 요건(100만원 이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이 호로는 제적되지 않습니다. 다만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고, 파면·해임이면 신분을 잃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언제 확정되나요?

A.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이 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수령 즉시 대응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Q.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더 무거운 형이 나오지 않나요?

A.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다만 벌금액 자체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군에 계속 있을 수 있나요?

A. 형 선고가 아니라서 형 관련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징계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어 징계 수위 관리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 제적되고 3년이 지나면 다시 간부로 임용될 수 있나요?

A. 제6호의3의 결격 기간은 형 확정 후 3년이므로 그 기간이 지나면 이 호 때문에 임용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용은 별도의 선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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