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회사인데 임금체불 형사책임은 실제 사장이 지나요 | 노동/인사 | 로톡
바지사장 회사인데 임금체불 형사책임은 실제 사장이 지나요
법률가이드
노동/인사형사일반/기타범죄

바지사장 회사인데 임금체불 형사책임은 실제 사장이 지나요 

김강희 변호사


바지사장 회사인데 임금체불 형사책임은 실제 사장이 지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친분이나 부탁 때문에 사업자등록이나 법인 등기에 이름만 올려 주었는데, 어느 날 노동청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몇 달째 월급을 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냈고, 서류상 대표인 본인이 피진정인으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통장도 도장도 실제 운영자가 쥐고 있었고, 본인은 직원을 뽑은 적도 급여를 정한 적도 없는데 왜 자신이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인 대표가 체불 책임을 전부 떠안아야 하는지, 실제로 회사를 움직인 사장은 서류에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빠져나가는 것인지도 궁금해집니다.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처벌 여부는 누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은 서류상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경영하며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사람을 사용자로 보기 때문에, 실제 사장이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명의만 빌려준 대표도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함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증거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등기나 사업자등록의 명의가 아니라 실질을 보는 규정입니다. 둘째, 임금 지급의무를 정한 제43조와 퇴직 시 14일 이내 금품 청산을 정한 제36조를 위반하면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입니다. 셋째, 제107조 제2항이 이 죄를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형사책임과 별개로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제도가 있어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일부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네 가지를 구별하지 않으면 "대표로 등록되어 있으니 무조건 내 책임", 혹은 "이름만 빌려줬으니 나는 무관"이라는 양극단의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누가 채용과 급여 결정, 자금 집행을 했는지에 따라 책임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명의상 대표라면 사용자가 아님을 실질 지배 증거로 입증하기


이름만 올려 준 대표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 사실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사용자 해당 여부는 직함이 아니라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결정, 임금 지급 여부 결정, 업무 지시를 실제로 누가 했는지로 판단하므로, 그 사실관계를 증거로 되살리는 작업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회사의 돈과 의사결정이 누구 손에 있었는지 자료로 확정합니다.

사업용 계좌의 실제 사용자, 법인카드와 공인인증서·OTP 보관자, 급여 이체를 실행한 사람, 세무대리인과 연락하던 사람을 금융거래내역과 이체 로그로 확인합니다. 명의상 대표가 계좌 비밀번호도 모르고 급여 결재 기록에도 없다는 사실은, 자신이 임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가장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2) 채용과 근로조건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메시지와 계약서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람, 출퇴근과 업무를 지시한 사람, 근로자들이 임금을 독촉하며 연락한 상대방이 누구였는지를 카카오톡 대화와 문자, 통화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근로자들이 체불 문제를 실제 운영자에게 따졌다는 기록은 그 사람이 근로조건 결정권자였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명의상 대표가 사용자가 아니라는 논리를 강화합니다.

3)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경위와 대가를 있는 그대로 정리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시점, 요청한 사람, 약속받은 대가, 그 뒤 회사 운영에 실제로 참여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다만 명의 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 다른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진술하기 전에 어떤 범위까지 사실로 말할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해 두면 불리하게 해석될 표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체불 책임을 실제 사장에게 귀속시키고 처벌 부담을 줄이는 절차 활용하기


사용자 판단이 실질 기준이라는 것은 실제 사장을 빠져나가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실제 사장 쪽이라면 아는 사람을 앞세웠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지 않으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처벌 부담을 줄이는 절차와 그 한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 실제 사장은 사업 경영 담당자로 직접 형사책임을 집니다.

법인이든 개인사업이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하며 임금 지급을 결정한 사람은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제107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은 사용자이므로, 서류상 대표가 아니라는 사정이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실제 사장을 피진정인으로 특정하고 지휘·감독 사실을 입증 자료로 내면 그 사람이 조사 대상이 됩니다.

2)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체불 청산과 합의가 처벌 여부를 좌우합니다.

제107조 제2항에 따라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재판 중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체불 임금 전액 지급과 합의서, 처벌불원서 확보가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합의의 범위와 처벌불원의 효력이 어디까지인지를 문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3) 대지급금과 명단 공개 등 부수 절차를 함께 계산합니다.

회사가 도산 상태라면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퇴직 전 최종 6개월분 임금 등을 국가로부터 먼저 지급받을 수 있고, 이후 국가가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해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또 근로기준법 제43조의2는 체불 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일정 기간 내 반복된 사업주의 명단 공개를 규정하므로, 형사 문제 외에도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절차들이 실제 사장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체불액과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


바지사장 회사의 임금체불에서 형사책임의 중심은 서류상 대표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경영하며 임금 지급을 결정한 사람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사용자를 이름이 아닌 실질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명의상 대표라도 급여 결정이나 자금 집행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계좌, 메시지, 계약서 등 내가 어떤 역할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으고, 체불 청산이나 합의가 가능한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짚어 어느 위치에서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이름만 빌려준 대표인데도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등기 명의가 아니라 실제 사업 경영과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명의상 대표라도 채용, 급여 결정, 자금 집행 등에 관여했다면 사용자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실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계좌내역과 대화 기록 등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임금체불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은 임금 지급의무를 정한 제43조와 퇴직 시 금품 청산을 정한 제36조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결과는 체불 금액, 청산 여부, 상습성, 근로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근로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임금체불죄는 제107조 제2항에 따라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된 기간 중에 체불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거나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 근로자별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Q4. 회사가 망해서 돈이 없으면 근로자는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최종 6개월분 임금 등(판결이나 체불 확인서에 따른 경우에는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을 국가로부터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 인정이나 대지급금 신청에는 요건과 절차가 있으므로, 사업장 상황에 맞춰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Q5. 노동청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내가 해당 회사에서 어떤 지위로 무엇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경위, 사업용 계좌와 인감의 관리 주체, 근로자에게 급여를 이체한 사람, 근로자들이 임금을 독촉한 상대 등을 자료로 모아 두십시오.

조사에서 아는 범위를 넘어 단정적으로 진술하면 이후 불리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출석 전에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