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후 아이를 안 돌려보냈는데 미성년자약취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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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이혼 소송 중이거나 이혼한 뒤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 부모가 주말 면접교섭을 위해 아이를 데려갔는데,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아빠(엄마) 집에 더 있고 싶다"고 했다거나, 상대방이 아이를 학대한다는 의심이 들었다거나, 아니면 감정이 격해져 "이번에는 못 보낸다"고 버티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갔다"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접수하고, 경찰에서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내 아이인데 내가 약취를 했다고?" 하는 당혹감과 억울함이 가장 먼저 듭니다.
이 억울함이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데리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니까 괜찮다"고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대법원은 면접교섭을 이유로 데려간 아이를 기간이 끝난 뒤에도 돌려보내지 않은 부모에게 미성년자약취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접교섭 후 반환이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약취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돌려보내지 않은 이유와 방식, 기간, 법원 결정 불이행 여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 제287조의 '약취'가 무엇을 뜻하는지입니다. 약취는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보호관계에서 떼어내 행위자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 옮기는 행위입니다. 둘째, 친권자·양육자인 부모도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입니다. 셋째, 처음에는 면접교섭이라는 적법한 이유로 데려갔다가 반환하지 않은 경우, 그것을 약취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입니다. 넷째, 아이의 나이와 상태, 반환하지 않은 기간, 연락 차단 여부, 법원의 양육자 지정·인도 결정을 따랐는지 같은 구체적 사정입니다. 다섯째, 이미 입건된 뒤 아이를 돌려보내고 사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형량과 처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입니다.
미성년자약취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287조)으로 가볍지 않고,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부부 갈등으로 여기고 대충 소명했다가 기소까지 이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대법원 판단 기준에 맞춰 '약취'가 아님을 사실관계로 방어하기
이 쟁점의 기준이 되는 판결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입니다. 이혼 소송 중이던 아버지가 프랑스에서 어머니가 키우던 만 5세 딸을 면접교섭을 이유로 국내로 데려온 뒤, 면접교섭 기간이 끝났는데도 돌려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었으며, 법원의 양육자 지정 결정과 유아인도 심판, 이행명령 등도 따르지 않은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약취행위로 보아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면접교섭을 위해 적법하게 데려갔다가 기간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약취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목적과 의도, 당시 정황, 행위의 태양,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기준에 맞춰 사건을 다음과 같이 분해합니다.
1) 반환이 늦어진 경위와 기간을 객관 자료로 확정합니다.
면접교섭 합의서나 조정조서, 법원 결정문에 정해진 인도 시각과 장소가 무엇인지, 실제로 언제까지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지, 그 사이 상대방이 어떤 요구를 했고 어떻게 답했는지를 문자·카카오톡·통화 기록으로 시간순 재구성합니다. 하루 이틀 지체한 뒤 스스로 돌려보낸 경우와, 수 주 이상 반환을 거부하며 연락을 끊은 경우는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앞의 경우라면 "일시적 지연일 뿐 양육친의 보호관계를 끊어내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핵심 방어 사실이 됩니다.
2) 목적과 의도가 '계속 지배'가 아니었음을 보여 줍니다.
약취는 아이를 기존 생활관계에서 떼어내 자기 지배 아래 두려는 목적과 의도가 있어야 평가됩니다. 아이가 몸이 아팠다거나 학교 일정과 시험 때문에 늦어졌다거나, 아이가 귀가를 강하게 거부해 설득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실을 진료기록, 학교 일정표, 아이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으로 입증합니다. 특히 상대방과 연락을 유지하면서 반환 시점을 협의하려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연락을 차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계속 지배하려는 의도를 부정하는 유력한 정황입니다.
3) 아이의 나이·상태와 법원 결정 불이행 여부를 따져 약취 평가의 한계를 다툽니다.
위 판결에서 유죄 판단에 크게 작용한 것은 아이가 만 5세 유아라 스스로 이탈 상태에 대처할 수 없었고, 돌아가야 할 곳이 외국이었으며, 법원의 인도 결정과 이행명령까지 따르지 않아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사정입니다. 반대로 지금 사건에서 아이가 어느 정도 의사 표현이 가능한 연령이고, 양육친의 집이 같은 지역에 있으며, 아직 법원의 인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주장해 약취로 평가할 수준이 아님을 다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즉시 반환과 사후 정리로 처분 수위를 낮추고 민사·가사 절차를 병행하기
약취 여부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지금 아이를 어떻게 하느냐가 형사 처분과 이후 양육권 분쟁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이 단계에서는 감정적으로 버티는 것보다 절차를 정리하는 쪽이 의뢰인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1) 아이를 안전하게 반환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미 입건되었거나 고소가 예상된다면 아이를 양육친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계속 데리고 있을수록 "기존 보호관계를 끊고 양육 환경을 고착시키려 했다"는 평가의 근거가 쌓입니다. 반환할 때는 인도 일시·장소, 아이의 상태, 상대방이 아이를 인수했다는 사실을 문자나 영상 등으로 남겨 둡니다. 형법 제295조의2는 약취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후 반환은 양형상 의미가 있습니다.
2) 상대방과의 합의와 아이의 복리를 위한 후속 계획을 소명합니다.
이 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서가 곧바로 사건 종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합의 여부와 재발 가능성, 아이의 복리를 중요하게 봅니다. 면접교섭 시간과 방식을 다시 정한 합의서, 반환 지연 경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아이와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의견서로 정리해 기소유예나 선처 사유로 제출합니다.
3) 양육친 쪽의 가사 절차에 대응하고 정당한 요구는 가사 절차로 풀어갑니다.
양육친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유아인도 청구와 이에 따른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을 구할 수 있고, 인도 판단이 내려졌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이행명령(같은 법 제64조)과 이에 불응할 때의 과태료·감치(같은 법 제67조·제68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의 판결에서도 이런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은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정말 위험하다고 판단한다면 임의로 데리고 있지 말고, 양육자 변경이나 면접교섭 제한·변경을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그 자료를 소명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법원 절차를 통한 문제 제기는 약취 의도를 부정하는 정황이면서 아이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경로이기도 합니다.
결론
면접교섭을 위해 데려간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환을 거부한 기간이 길고, 연락을 끊었거나 법원의 결정까지 따르지 않았다면 부모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은 초기에 반환 경위와 의도를 어떻게 정리하고, 아이를 어떻게 돌려보내며, 가사 절차를 어떻게 병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이미 신고를 받았거나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진술하기 전에 당시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고 어떤 쟁점이 걸려 있는지 확인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제 아이인데도 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양육권을 남용해 아이의 이익을 해치면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부모라는 사정이 있다 보니 일반 약취 사건보다 목적과 경위, 아이의 복리를 더 면밀히 따져 판단합니다.
Q2. 하루 이틀 늦게 돌려보낸 것도 문제가 되나요?
짧은 지연이고 상대방과 연락이 되는 상태에서 스스로 돌려보냈다면 약취로 평가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다만 지연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연락 기록, 아이의 건강·학교 사정 등)가 없으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법원 결정이나 면접교섭 합의서가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 결정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단에서 법원의 양육자 지정 결정이나 인도 결정 불이행은 중요한 사정으로 다뤄지므로, 그런 결정이 없는 사건이라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이나 소송 중이라면 현재 어떤 임시 결정이나 합의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4. 아이가 돌아가기 싫다고 해서 데리고 있었다면요?
아이의 의사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스스로 판단하고 이탈 상태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말을 근거로 계속 데리고 있기보다, 상대방과 반환 시점을 협의하고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양육 문제를 청구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양육친에게 안전하게 돌려보내는 문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 면접교섭 합의서나 결정문, 반환이 늦어진 경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조사에서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사실만 인정하는 식의 단편적 진술은 의도와 경위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출석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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