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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사인데 마권을 샀다가 적발되면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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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사인데 마권을 샀다가 적발되면 처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조교사인데 마권을 샀다가 적발되면 처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경마장에서 말을 조련하며 오랫동안 일해 온 조교사가 어느 날 마사회 감사실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마권을 구매한 내역이 확인된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큰 도박을 한 것이 아니라, 쉬는 날 장외발매소에 들렀다가 호기심에 몇 장을 샀거나, 지인이 "대신 한 장만 사달라"고 부탁해 사 준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일반 사람들은 다 사는 건데 설마 처벌까지 되겠나" 하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막상 조사를 받게 되니 면허가 걸려 있다는 사실에 갑자기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이 불안은 근거가 있습니다. 마권 구매 자체는 성인에게 합법이지만, 조교사는 법이 따로 정해 둔 구매 금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경마의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경주 결과에 돈을 거는 것을 법이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행위가 조교사에게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여기에 면허라는 직업상의 문제가 겹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교사가 마권을 구매하면 한국마사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와 직업상의 결과는 구매 횟수와 금액, 직접 구매인지 대리 구매인지, 적발 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이 지점들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조교사의 마권 구매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마사회법 제49조 제2항 제3호가 조교사·기수·말관리사를 마권의 구매·알선·양수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51조 제10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구매뿐 아니라 알선·양수도 금지 행위여서, 남에게 대신 사 달라고 한 경우나 남의 마권을 넘겨받은 경우도 문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넷째,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한 도박으로 평가되면 제50조 제1항 제2호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형사처벌과 별개로 마사회가 정한 규정에 따른 면허 제재가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한두 장 샀을 뿐인데 설마"라는 안이한 판단으로 조사에 임하거나, 반대로 "이제 면허는 끝났다"는 과도한 낙담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느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는 사안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적용 조항과 구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정해 처벌 수위를 낮추기


가장 먼저 할 일은 어떤 행위가 어떤 조항에 걸리는지를 분리해 내는 것입니다. 한국마사회법 제49조 제2항은 조교사를 포함한 일정한 신분의 사람이 마권을 구매·알선 또는 양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51조 제10호가 이를 위반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법정형의 상한은 높아 보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구매 경위와 규모에 따라 처분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확정합니다.

1) 구매 내역의 범위와 방식을 먼저 확정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구매 내역이 어디까지인지, 즉 전자마권 계정 기록인지, 경마장·장외발매소의 구매 기록인지, 단발인지 반복인지를 확인합니다. 본인 기억과 기록이 어긋나는 경우가 흔하므로, 진술하기 전에 구매 일시·횟수·금액을 객관 자료와 대조해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몇 번 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의 모호한 진술은 수사기관이 더 넓게 의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2) 구매·알선·양수 중 어느 유형인지 가려 책임 범위를 한정합니다.

조항은 세 가지 행위를 나란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어느 유형으로 입건됐는지에 따라 방어 논리가 달라집니다. 본인이 직접 샀다면 구매이고, 지인에게 부탁해 사게 했다면 알선 여부가, 남이 산 마권을 넘겨받았다면 양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단순히 지인의 구매에 동행했을 뿐 마권 취득이나 구매 주선이 없었다면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사실관계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도박죄 규정(제50조 제1항 제2호)과의 구별 논리를 세웁니다.

신분상 금지 위반(제51조 제10호)과, 마사회 경주를 이용한 도박(제50조 제1항 제2호)은 법정형이 다릅니다. 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수사기관이 두 조항을 함께 적용하려 할 때에는 단순 구매 사실을 넘어 도박이라고 평가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하며, 소액 단발 구매에 도박죄 수준의 평가를 덧씌우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을 구매 규모와 경위로 설명합니다.

4)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갖춰 처분 수위를 조절합니다.

초범 여부, 구매 금액과 횟수, 자백과 반성의 진정성, 조교사로서의 근속 경력과 성실한 업무 내역, 재발 방지 다짐을 객관 자료로 정리합니다. 반성문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마권 구매 계정을 해지했다는 자료나 경마 관련 중독 상담 이력처럼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훨씬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사안이 경미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약식명령이나 선처 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면허 제재에 대비해 마사회 절차를 함께 방어하기


조교사에게 형사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면허입니다. 한국마사회법 제14조 제1항은 조교사가 마사회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면허의 요건과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사회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즉 면허 제재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마사회 내부 규정에 따른 심의 절차에서 결정됩니다. 형사 절차만 대응하고 이 절차를 놓치면 형사 결과가 가벼워도 직업상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1) 마사회 규정의 징계 기준과 절차를 확인합니다.

조교사 면허의 정지·취소 사유와 징계 절차는 마사회 규정에 담겨 있으므로, 입건 사실이 통보되는 즉시 해당 규정의 구체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가 어떤 제재 대상인지, 심의 절차에서 소명 기회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이의 절차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방어 전략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의 진술을 일관되게 맞춥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마사회 심의에서 한 소명이 어긋나면 어느 쪽에서도 신빙성을 잃습니다. 구매 횟수·경위·대리 구매 여부에 관해 두 절차에서 같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진술하도록 미리 정리하고, 소명서에는 형사 사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양형 사정도 같은 자료로 제출합니다.

3) 형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의 처분 시점을 관리합니다.

마사회가 형사 절차 결과를 기다릴지, 먼저 징계 심의를 진행할지에 따라 대응 순서가 달라집니다. 형사 단계에서 선처를 받은 자료(약식명령, 기소유예 등)를 심의에 제출해 처분 수위를 낮추는 순서로 일정을 짜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며, 부득이 징계가 먼저 열린다면 소명 자료를 따로 완결된 형태로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조교사가 마권을 구매하는 것은 일반인과 달리 한국마사회법 제49조 제2항이 금지하는 행위이고, 위반하면 제51조 제10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 단발 구매와 반복적인 대규모 구매는 전혀 다르게 평가되며, 구매·알선·양수 중 어느 유형인지, 도박으로까지 평가될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형사 절차와 마사회의 면허 심의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내다보고 진술과 자료를 맞춰 두어야 합니다. 이미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하기 전에 구매 경위를 처음부터 정리하고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쉬는 날 개인 돈으로 한 장만 샀는데도 처벌되나요?


금액이 적고 한 번이라는 사정이 처벌 여부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한국마사회법 제49조 제2항은 조교사를 구매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제51조 제10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문은 구매 금액이나 횟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매 규모와 경위는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소액 단발 사안과 반복 구매는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지인이 부탁해서 대신 사 줬는데 문제가 되나요?


조교사는 마권의 구매뿐 아니라 알선과 양수도 금지됩니다.

지인의 돈으로 대신 구매해 준 경우에도 조교사 본인이 구매 행위를 한 것이므로 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인에게 대신 사 달라고 부탁한 경우는 알선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누구의 돈으로, 누구의 명의로, 어떤 방식으로 구매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갈리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형사처벌을 받으면 조교사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면허의 요건과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마사회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마사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결과와 별개로 마사회의 규정에 따른 심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어떤 제재가 내려지는지는 그 규정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 절차에서 받은 처분과 양형 자료가 심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먼저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을 부인하라는 뜻이 아니라, 진술하기 전에 기록을 먼저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전자마권 계정, 카드 결제 내역 등으로 구매 기록이 이미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기억에 의존해 횟수나 금액을 축소해 말하면 객관 자료와 어긋나 신빙성을 잃습니다.

조사 전에 구매 일시·횟수·금액·방식을 정리하고,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를 확인한 뒤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합의나 반성문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특정되는 범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아니라 양형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초범 여부, 구매 금액과 횟수, 자백 여부, 근무 경력,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계정 해지, 상담 이력 등)를 객관 자료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반성이 뚜렷하다고 평가되면 선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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