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비판 글을 올렸는데 구청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불법 주차 단속이 형평성 없이 이루어진다거나, 인허가 처리가 몇 달째 늦어진다거나, 공사 현장의 소음 민원이 번번이 묵살된다는 이유로 구청의 대응에 화가 나 온라인 커뮤니티나 블로그, 지역 맘카페에 비판 글을 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글을 올릴 때는 "시민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뒤 경찰서로부터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놀라서 상담을 청해 오십니다. 고소장에 적힌 고소인이 구청장 개인이나 담당 팀장이 아니라 "○○구청" 그 자체라는 점에서 더욱 당혹스러워하십니다.
"관청이 시민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내가 쓴 글이 정말 범죄가 되는가", "합의를 하려 해도 누구와 해야 하는가" 같은 의문이 한꺼번에 생기고, 그 사이 글을 지워야 하는지 놔둬야 하는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 두셔야 할 것은, 대법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건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글의 내용이 구청 소속 공무원 개인을 특정하는 것으로 읽히면 그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로 사건이 옮겨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구청이 고소했다"는 사실에 압도되기보다, 고소인 적격 → 글의 대상 → 글의 성격(사실인지 의견인지) → 공익성 순서로 차근차근 점검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구청 비판 글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고소인인 구청이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입니다. 형법 제307조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대법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고 보아 피해자 지위를 부정해 왔습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둘째, 글이 구청이라는 조직 전체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공무원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지목한 것인지입니다. 이른바 특정성의 문제입니다. 셋째, 글의 내용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평가의 표명인지, 사실이라면 허위인지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넷째, 온라인에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비방할 목적, 사실 적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시 7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함께 문제됩니다. 다섯째, 사실 적시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분하지 않고 "내 글이 틀리지는 않았다"는 주장만 반복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고소인 적격 자체가 없으면 글의 내용을 깊이 다투기도 전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구청은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고소인 적격 단계에서 다투기
가장 먼저 세울 방어선은 고소장에 적힌 고소인 자체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보호 대상이 "사람"의 외부적 명예이고,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비판하는 표현에 대한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을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며, 그 정책과 업무 수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형법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이 법리는 구청이 자치구(지방자치단체)이거나 시의 하부 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를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고소장과 수사 기록에서 피해자가 누구로 특정되어 있는지부터 확정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으면 고소장 사본과 고소인 진술조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고소인란에 "○○구청장 ○○○"이라고 직함만 적혀 있는지, 구청장 개인이 고소인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구청 자체가 고소인인지에 따라 대응이 갈립니다. 구청 명의로 접수된 고소라면 피해자 적격이 없다는 점을 의견서에 명시적으로 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피의자 진술보다 먼저 서면 의견서로 법리를 제출합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고소인이 지방자치단체라는 사실만으로 범죄 구성요건 중 피해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기록에 남깁니다. 그 뒤 조사에서는 글의 작성 경위와 취지만 간결히 진술하고, 구청의 업무 처리에 대한 비판이라는 맥락이 조서에 분명하게 기재되도록 합니다.
3) 고소인 지위가 부정되면 어떤 처분이 가능한지 예상하고 대비합니다.
피해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고소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취지) 결정으로 이어지거나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청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고소 취지를 "담당 공무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끝났다고 단정하지 않고 아래 해결방법 [2]의 방어를 동시에 준비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공무원 개인에게로 옮겨 간 경우 특정성·사실과 의견·공익성을 나눠 방어하기
구청이라는 조직은 피해자가 될 수 없어도, 글에 구청장이나 담당 팀장, 민원 담당자의 이름·직책·실명이 드러나 있거나 누구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다면 그 개인이 피해자가 되는 사건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은 그렇지 않은 사적 영역보다 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기본 틀 아래에서, 구체적인 요건별로 방어합니다.
1) 글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즉 특정성을 따집니다.
"구청이 불친절하다", "○○구청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처럼 조직이나 불특정 다수 공무원을 향한 표현이라면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민원과 ○○○ 팀장이 일부러 서류를 묵혔다"처럼 직책과 이름을 지목하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글의 제목, 본문, 댓글, 첨부 사진에 인물이 식별되는 정보가 있는지 하나씩 대조해 정리합니다.
2)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사실이라면 진실한지를 자료로 증명합니다.
"처리가 지연되어 불편하다", "이 정책은 잘못됐다"는 평가나 의견 표명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어서 명예훼손이 문제되지 않고, 표현이 거칠더라도 모욕죄의 법리로 따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면 민원 접수증, 처리 경과 문서,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공문, 담당자와의 통화 녹취, 기한을 넘긴 처리 기록 같은 객관 자료로 글의 핵심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을 증명합니다. 허위사실 적시(제307조 제2항)는 행위자가 허위임을 인식해야 성립하므로, 글을 쓸 당시 받은 회신이나 자료를 근거로 진실이라고 믿었던 경위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3) 공공의 이익과 비방 목적의 부존재를 주장합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표현 방식과 상대방의 지위, 글을 올린 동기와 목적을 종합해 판단하며, 특히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과는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어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비방 목적은 부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청 행정에 대한 주민 다수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인지, 동일한 피해를 겪은 다른 주민이 있는지, 글에서 개인 신상이나 가족을 거론하지 않고 업무 처리 사실만 다뤘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구청이 고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이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명예훼손·모욕죄의 피해자로 보지 않으므로, 고소인이 구청 자체라면 가장 먼저 그 점을 다투어야 합니다. 다만 글이 공무원 개인을 특정하고 있다면 그 개인에 대한 사건으로 옮겨 갈 수 있고, 이때에는 사실인지 의견인지, 진실한지, 공익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결과를 가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 전에 글의 원문과 작성 당시의 근거 자료를 그대로 보존해 두고, 확정되지 않은 진술을 성급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비슷한 고소를 받으셨다면 고소장에 누가 피해자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글을 어떻게 정리해 대응할지 점검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구청이 고소인이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나요?
자동으로 종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구청 자체가 피해자인 고소는 불송치나 불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글의 내용을 살펴 특정 공무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사건을 구성할 수 있고, 구청장이나 담당자가 별도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의 피해자 기재와 글에 나온 인물 식별 정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글에 쓴 내용이 모두 사실이면 처벌되지 않나요?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내용이 진실한지뿐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문제인지, 글을 올린 목적과 표현 방식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따지게 됩니다.
Q3. 고소당한 뒤 문제가 된 글을 삭제해도 되나요?
삭제 여부는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글을 지운다고 이미 성립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확산을 막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사정으로 고려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삭제 전에 원문, 작성 시각, 조회수와 댓글을 캡처하거나 저장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내 글의 취지를 설명할 자료가 사라집니다.
또한 구청 대응이 문제 된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함께 모아 두어야 하므로, 삭제 전에 보존 방법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조사 전에 글의 작성 경위와 근거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을 접수한 시점, 구청에서 받은 회신, 글을 올린 동기, 문장을 그렇게 쓴 이유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그렇게 읽힐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같은 모호한 진술이 조서에 남으면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전에 변호인 의견서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조사에서는 사실관계 위주로 답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5. 구청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가 사건 종결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런데 구청 자체는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구청과의 합의가 법적으로 의미를 가지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공무원 개인이 피해자로 구성된 사건이라면 그 개인과의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실제로 중요해질 수 있어, 누가 피해자인지 먼저 확인한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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