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사업장을 임대한 의뢰인은 임차인이 허락 없이 사업장을 다시 빌려주었다고 보고 항의하던 중, 직원들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차량과 벽면에 항의 문구를 붙이고, 주차구획 앞에 타이어와 통을 놓아 영업을 방해하고, 창고에 임의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3건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CCTV 영상과 손님의 진술서·환불 영수증까지 제출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각 행위가 업무방해의 위력·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창고 출입이 임대인의 관리 범위 안이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작업 공간 안에서 소리를 지른 것은 1~2분 정도이고 직원들의 업무를 막은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CCTV로 짚었습니다.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고 명도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여서 문구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물건은 통행로 가장자리 다른 사업장 전용 주차구획 앞에 놓여 차량 진입을 막을 정도가 아니었고, 창고는 수도요금을 나눠 청구하기 위해 계량기를 보러 잠시 들어간 관리 행위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업무방해 3건과 건조물침입 모두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네 혐의에서 모두 벗어나 임대차 분쟁을 민사 절차로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임대차 분쟁 중 항의 행동은 형사 고소로 이어지기 쉬우니 가능하면 내용증명·소송 등 정식 절차를 먼저 밟으세요.
행위 하나하나가 업무를 실제로 방해했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임대물 관리를 위한 출입이라면 그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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