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건물 보수공사 중 물건 폐기, 재물손괴 혐의없음 | 기타 재산범죄 해결사례 | 로톡
공매 건물 보수공사 중 물건 폐기, 재물손괴 혐의없음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

공매 건물 보수공사 중 물건 폐기, 재물손괴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혐의없음

사건 요약

의뢰인은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의 대부분 호실을 공매로 사들인 법인의 임원입니다. 회사가 공사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보수공사를 진행하던 중, 나머지 호실 소유자들의 위임을 받아 건물을 관리해 온 고소인이 공용 공간에 둔 가전제품 등을 폐기하거나 옮겨 숨겼다며 수천만 원대 피해를 주장해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물건의 존재를 몰랐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고, 현장소장도 폐기 전 의뢰인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핵심 쟁점

  • 폐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과 폐기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것이 구별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도급계약서에 공사 현장 폐기물은 시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어, 폐기 판단은 현장을 맡은 공사업체의 몫이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현장소장 진술에 따르더라도 의뢰인은 필요 없는 물건인지 판단해 문제가 없게 해 달라고 했을 뿐이고, 실제 처리는 현장 책임자가 고소인에게 여러 차례 물어보고 상의한 뒤 진행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폐기물 처리가 도급계약상 시공사의 몫이고, 의뢰인이 폐기 진행 과정은 알고 있었더라도 구체적인 처리는 현장 책임자의 판단에 맡긴 것으로 보이며, 의뢰인의 구체적 지시로 물건이 폐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공사를 맡긴 쪽 책임자라도 구체적 지시가 없었다면 현장에서 벌어진 일의 형사책임을 다투 수 있습니다.

  • 도급계약서의 폐기물 처리 조항과 현장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해 두세요.

  • 공사 전 현장 사진·영상과 관계자 연락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