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상담 시설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몇 달에 걸쳐 시설 사물함에 내담자가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알프라졸람·로라제팜) 수십 정을 보관하며 소지·관리했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약이 시설 안에 보관된 사실은 분명했고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보관 사실이 아니라, 의뢰인이 그 약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취급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내담자 보호자의 부탁으로 복약을 돕기 위해 약을 맡아 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직접 복용하는 등 취급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정신과 약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정신과 약이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은 아니어서, 그 사실만으로 향정 인식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풤습니다.
압수된 처방전이 한 종류뿐이어서 다른 성분의 존재를 알았다고 볼 근거도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내담자가 처방받은 약이고 유통·투약 등 취급 정황이 없는 점, 향정 인식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압수수색에서 로라제팜 처방전만 발견되어 알프라졸람 성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맡아 두는 일도 마약류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맡게 된 경위, 약의 성분에 대한 인식, 실제 취급 정황을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보호자의 부탁 등 경위를 보여 주는 연락 내역을 보존하세요.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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