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담자 향정 약 맡아 보관한 상담시설 운영자, 혐의없음 | 마약/도박 해결사례 | 로톡
내담자 향정 약 맡아 보관한 상담시설 운영자, 혐의없음
해결사례
마약/도박

내담자 향정 약 맡아 보관한 상담시설 운영자,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혐의없음

사건 요약

상담 시설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몇 달에 걸쳐 시설 사물함에 내담자가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알프라졸람·로라제팜) 수십 정을 보관하며 소지·관리했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약이 시설 안에 보관된 사실은 분명했고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 보관 사실이 아니라, 의뢰인이 그 약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취급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내담자 보호자의 부탁으로 복약을 돕기 위해 약을 맡아 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직접 복용하는 등 취급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정신과 약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정신과 약이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은 아니어서, 그 사실만으로 향정 인식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풤습니다.

  • 압수된 처방전이 한 종류뿐이어서 다른 성분의 존재를 알았다고 볼 근거도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내담자가 처방받은 약이고 유통·투약 등 취급 정황이 없는 점, 향정 인식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압수수색에서 로라제팜 처방전만 발견되어 알프라졸람 성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맡아 두는 일도 마약류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맡게 된 경위, 약의 성분에 대한 인식, 실제 취급 정황을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 보호자의 부탁 등 경위를 보여 주는 연락 내역을 보존하세요.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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