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의뢰인은 주식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리딩방 업체에서 고객 영업과 종목 정보 발송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약정 수익률을 보장하고 미달성 시 전액 환불하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의 계약을 맺게 했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고, 같은 업체와 관련해 자본시장법위반 수사도 받았습니다. 다른 업체 해지를 돕겠다는 말, 가상자산 손실금을 회수해 주겠다는 말로 속였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계약서가 정한 환불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약속한 정보가 실제로 제공되었는지가 편취 의도를 가르는 기준이었습니다.
리딩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업체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편취 의도가 있는 것처럼 비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계약서 앞장의 특별약정이 일정 기간 내 합산수익률 미달성 시 환불하는 조건이어서, 실제 추천 종목으로 수익률을 따지면 환불 사유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다풤습니다.
고객에게 매일 6~15건의 문자로 시황, 추천 종목, 매매 기준가와 손절가를 실제로 제공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계약서에 해지수수료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고소인이 계약서를 받고 스스로 서명해 보낸 점도 짚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사기 고소 사건에서 의뢰인을 포함한 피의자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다른 경찰서가 수사한 같은 업체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투자 정보 서비스로 수익을 내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의 환불·해지 조항과 실제 발송한 정보 기록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여러 수사기관에 고소가 이어지면 사건별로 일관된 자료와 주장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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