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발병한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질환과 공무 수행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지급 거부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고인이 근무한 환경과 담당 업무, 질병의 발생 과정 등을 면밀하게 살펴 처분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글에서는 공군 레이더 기지에서 복무하던 중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을 대리해, 유족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최동욱 변호사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건개요]
고인은 공군에 임관한 뒤 레이더 기지에서 근무하였으며, 복무 중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백혈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은 고인이 방사선 또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자파 노출과 과로로 백혈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유족연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유족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원고 측은 고인이 군 복무기간 중 대부분을 레이더 기지에서 보냈으며, 백혈병과 관련된 별도의 병력이 없었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었습니다.
또한 고인의 기존 건강상태와 발병 당시 연령, 과거 병력 등을 함께 고려하면, 공무 수행이 백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백혈병으로 인한 사망 역시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국방부장관이 내린 유족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유족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제기의 필요성]
군인 재해보상법에서 유족연금의 지급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공무상 질병·사망’은 공무 수행 중 그 공무를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 또는 사망을 뜻합니다.
공무와 질병·사망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건에서 확인되는 여러 사정을 바탕으로,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유족연금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려면 관련 법률의 내용과 취지를 체계적으로 살피고, 군 의무기록과 진료기록, 실제 복무환경, 발병에 이른 경위 등을 분석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자료와 사실관계가 공무 수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학적 자료에 대한 검토와 함께,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법률적·규범적 관점에서 구성하여 법원에 설명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여러 유형의 행정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족연금 부지급 처분 및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다수의 승소판결을 이끌어 왔습니다.
유족연금 부지급이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비해당결정으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와 보유 자료를 검토하여 법률적 해결 방향을 안내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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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족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시킨 승소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