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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사업 매도청구 관련 부동산 소유자의 법적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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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사업 매도청구 관련 부동산 소유자의 법적 대응 방안 

최동욱 변호사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는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부터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보유하거나 생활의 터전으로 삼아 온 부동산을 자신의 뜻과 달리 처분해야 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받았다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매도청구는 법정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의 소송 제기만으로 부동산을 이전해야 한다고 단정하거나, 조합이 제안한 매매대금을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합설립과 매도청구권 행사 과정에 법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합의 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매도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에 장래의 개발이익과 개별적인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대응하여, 정당한 매매대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정 동의 요건과 예상개발이익 요건 확인

매도청구 소송에서는 조합이 적법하게 설립되었는지, 소유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동의 요건 및 절차적 위법성:

소규모재건축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 요건은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과 토지면적의 3/4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했으나, 현행 규정에서는 각각 10분의 7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 동의 요건 역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조합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한 다음, 동의율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동의서에 효력을 다툴 만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합설립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된다면, 그 문제가 매도청구의 적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여 대응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협의 절차 결여:

조합이 매도청구에 앞서 요구되는 서면 최고와 회답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는지도 중요한 검토 사항입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매도청구에서는 회답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에 권리를 행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사건에서 60일간 협상해야 한다는 의미와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조합이 발송한 서면의 내용뿐 아니라 실제 도달일, 회답기간, 매도청구권 행사 시점 등을 대조하여 법정 절차가 지켜졌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부동산 감정평가 시 장래의 '개발이익'을 반영한 최대 이익을 끌어내야 합니다

매도청구를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매매대금의 적정성을 다투는 대응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부동산을 이전하게 되더라도 조합의 최초 제시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정평가의 내용과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개발이익 포함 시가 산정:

매도청구에 따른 매매대금은 단순히 건물이 낡았거나 철거될 예정이라는 사정만을 전제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며,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현재 상태의 가격만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경제적 가치 극대화:

재건축 매도청구에서의 시가는 해당 토지와 건물에 사업이 시행된다는 점을 전제로 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건축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례로 전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면, 이 사건의 피고는 조합의 청구를 완벽히 기각시키지 못하고 패소하여 부동산을 인도하게 되었지만, 법원을 통해 장래의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보장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조합은 1억 565만 원을 의뢰인에게 제시했지만 이는 개발 이익을 배제한 채 현황가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의 부동산 소유주였던 피고가 조합 설립의 하자와 동의 요건 흠결 등을 주장하며 매도청구권 자체를 저지하려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신 의뢰인은 매매대금에서 더 유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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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살펴보면, 사건을 심리한 전주지방법원은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나 건물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이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조합이 제시한 매매대금에 개발이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기존에 조합이 제시한 철거 예정

상태의 현황가 보다 약 3,6000만 원이 더 많은 1억 4,2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매도청구 대응은 초기 전략이 관건입니다

소규모재건축 매도청구 소송에서는 조합의 청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면서, 부동산을 매도하게 될 경우 확보할 수 있는 금액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개발이익과 해당 부동산의 입지·이용상황 등 가격 형성 요인이 감정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 매매대금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합이 제시한 가격의 산정 자료를 확인하고, 평가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때에도 단순히 금액이 낮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평가의 전제나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는지, 중요한 가치 요소가 누락되었는지 등을 짚어 필요한 경우 감정보완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조합은 사업 진행을 위해 법률자문을 받으며 소송에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자 역시 매도청구 소송과 부동산 감정평가 쟁점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합의 청구를 다툴 수 있는지와 정당한 매매대금을 확보할 방법을 함께 검토하여 소중한 재산의 가치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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