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664-1, 664-3, 667-8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도안 상떼빌 센트럴시티 민간임대 아파텔은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라는 조건을 홍보하며 가입자들을 모집한 현장입니다.
해당 사업은 임의단체인 도안센트럴시티 입주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입주위원회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정식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과 동일한 지위나 보호가 확보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자금 운용에 문제가 발생하면 가입자들의 납입금 반환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사업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도안 상떼빌 센트럴시티 가입자들이 검토해야 할 환불보장 약정의 문제와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위한 대응 방안을 설명해 드리고자 하니,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효력없는 무효의 안심보장증서를 발급
검토에 따르면, 해당 현장의 일부 가입자들은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금 전액 환불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계약 안심환불 보장 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러한 문구를 접한 계약자는 추후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더라도 요청만 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환불을 보장한다는 문서가 존재하더라도, 그 약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체결되었는지에 따라 법적 효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입자들이 납부한 금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그 자금이 비법인사단인 단체의 총유재산에 해당하는 본 사업의 구조상, 적법한 총회결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며, 사업 주체가 이러한 문제를 알면서 유효한 환불약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계약을 유도하였다면, 가입 과정에서의 기망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와 유사한 안심보장증서를 제공하며 가입을 유도한 여러 사업장을 상대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어, 본 현장에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에게도 최선의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당시 해당 문서를 교부받으셨거나, 계약서 또는 별도의 확약서에 납입금 반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약정의 법적 효력과 기망행위에 따른 계약 취소 가능성을 신속하게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사업장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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