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골프 연습장에서의 타구 사고 책임 여부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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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골프 연습장에서의 타구 사고 책임 여부

몇일 전에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이후 몇일이 지나 연습장에서 연락이 와서 cctv를 확인해보니 제가 친 골프공으로 타구 사고가 발생했으니 피해자와 협의보고 치료비를 지불하라고 합니다. 당시 타구 사고가 났다면 비명소리가 났을것 같지만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며 연습장 음악소리가 너무 커서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책임이 있는건가요? 해당 골프 연습장은 헬스장을 같이 운용하며 다친 사람은 헬스장 이용객이였습니다. 연습장과 헬스장사이 안전망이 없으며 타석과 스크린 간격이 좁아 골프공이 벽 맞고 뒤로 날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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